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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11-117)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되나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 하는 ‘고충상담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또한,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중 소속・산하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5)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기관에 지정된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18년~’20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기관 고충상담원 중 2018년 이후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 2020년에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충상담원 심화교육(보수교육)도 인정

※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필수)

단, 전보 등 조직 내 인사에 의해 고충상담원이 바뀌고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상담원을 복수로 계속 지정하여 사건 상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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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창구 관련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이버 신고센터는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조직 구성원이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필수).

※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관 중 기관의 예산 여건 등으로 사이버신고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CEO핫라인, 상담전용 이메일 등 방법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고충상담원 외에는 공개 또는 열람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상급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배너를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결한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로 인정되나요?

고충상담창구 설치의 기관 단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는 기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이버신고센터도 이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이버신고 센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급기관의 고충을 심의하는 운영 범위 등이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사이버신고센터에 배너 등으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됩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교육청 사이버 신고센터에 배너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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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상급기관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나요?

상급기관의 예방지침 상 그 적용범위가 산하・소속기관까지 명시된 경우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이미 기관에 제정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지침을 또 제정해야 하나요?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 외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89p) 참조

상급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별도 설치・구성이 필요한가요?

상급기관의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범위가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별도 운영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고충상담창구,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동일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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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Chapter 4

1.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서식)

2.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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