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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17-149)

참고자료

Chapter 4

1.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서식)

2.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1.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서식)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4, 6395)

<○○○○○○(기관명), ’20.○.○.(작성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주무부처 및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 제출)

□ 사건 개요

○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등) 개요

󰠏

(직위・직급, 성별, 연령 등(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등 선택적으로 기재)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

□ 사건 처리 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 사건 처리 경과

󰠏

(사건 접수, 사건 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결정 등 기술)

○ 조치 사항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 징계시 징계 수준, 부서전환 또는 대기발령 등)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기술, 추가피해 발생시 내용 서술)

□ 외부기관 (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외부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

(예방지침 별첨, (연간추진계획)계획서 및 관련 결재문서 별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20○○년)

󰠏 교육일시, 교육방법 등

󰠏 참석자 수, 참여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등

󰠏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실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문서) 별첨)

(시청각 교육, 외부강사・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방식 구분하여 서술)

(*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

○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0○○년)

󰠏 고충상담원 지정(남 ○명, 여 ○명)

구 분 성별 직위・직급 비 고

고충상담원 A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O, X) ’○○년

(행정직, 관련 분야 전문가, 직장협의회 대표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상담원 B

고충상담원 C

(연간추진계획에 당해 연도 고충상담원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지정사항 변동시 관련 결재 필요)

○ 고충상담창구 설치

󰠏

(○○○○과(부서명)에 설치, 고충상담창구 표지판・명패 등 게시 여부 서술, 대학의 양성평등센터 등 독립된 부서・기구로 설치된 경우 센터명과 종사자 수, 구성 등 서술)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남 내부 (직위・직급, 기타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A 남 내부 (직위・직급, 부서, 행정직(일반직), 관련분야 전문성, 직장협의회 간부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B 여 외부 (○○인권센터 대표. 관련분야 전문성 등 기타 참고사항) 고충심의위원 C

...

(연간추진계획에 당해연도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관련 결재 필요)

□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항목별 구분 작성, 계획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또는 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명시,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고려, 사건 은폐・묵살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피해 유발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고충상담창구 개선, 고충상담원 지정 개선 및 전문교육 지원,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 위 개선사항을 반영한 연간추진계획 변경(기관장 결재) 계획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작성

󰠏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방안, 비정규직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방법 개선 등 작성)

○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 성희롱 방지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항목 실적(최근 1년 기준) 향후 개선계획

(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방지침 제정 (현재 기준 제정되어있을 시 제정일자 기술) ’○○년 ○월

미제정 시 제정계획 및 일정 작성

개정시 개정내용 작성

연간기본계획수립 (수립여부 및 일자 기술) 개선계획 일정 등

교육실시/횟수 ○회 목표 및 개선방안

직원 참여율 ○○%

(○○명 / ○○명) 목표 및 개선방안

기관장 참여 교육 ○회 중 ○회 참여 목표 및 개선방안

고위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비정규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교육방법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교육방식 개선

검토

고충상담원 지정 (남○, 여○)

미지정 시 지정계획 및 일정 작성 지정 개선 시 내용 작성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미이수 시

교육이수 계획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구성) 현황 - 총 명(남○, 여○)

* 외부 명, 내부 명

미설치(구성 개선) 시 내용, 일정 등

2.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점검결과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부진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가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 상급기관이 공공기관을 감사 시 점검해야 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해야 할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내용>

분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내용

연간 추진계획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

고충상담 및 처리 시스템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기타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점검 전 사전준비

○ 공공기관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방지조치 실적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입력・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실적을 조회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상급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실적 관리’를 조회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 정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유형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입력여부, 세부 항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소속 공공기관 실적조회>

○ 실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상의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정보가 허위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 점검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서, 통합교육 계획서, 강의계획서 등

󰠏 교육시행 결과보고서, 교육 참석자들의 서명부 등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안) 등

관련 근거 법률 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 점검항목 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여부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연간계획 수립여부>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계획 있음

□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 계획 없음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외 다른 방지조치 항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고충상담원 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 계획 있음

□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 계획 없음

3)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계획 있음

□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 계획 없음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각각 연1회, 1시간씩 계획되어 있는지 점검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교육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지,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와 사전협의 후 강의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

※ 공공기관은 교육신청, 여비지급 등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함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지 점검

【조치사항】

☞ 수립된 계획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제출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점검항목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가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실적 제출

□ 실적미제출

□ 실적 허위 제출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

󰠏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여부

󰠏 고위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

󰠏 직원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

󰠏 비정규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

󰠏 신규직원 2개월 내 실시여부

□ 참여 □ 미참여

□ 실시 □ 일부실시 □ 미실시

□ 실시 □ 일부실시 □ 미실시

□ 실시 □ 일부실시 □ 미실시

□ 실시 □ 일부실시 □ 미실시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내용 점검

󰠏 법령에서 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성폭력 예방교육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 포함여부

□ 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 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4) 교육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는지 여부 □ 게시 □ 미게시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방법 점검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대면교육 실시여부

󰠏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예방교육

□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실적 미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실적 허위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하였거나 전체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을 일부만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여부

󰠏 고위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 고위직 분류 :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부서장(예 :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인재 경영처장 등)

󰠏 재직 중인 전 직원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 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방과 후 교사 등 직원 외 인력에게 교육기회 제공여부

󰠏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여부

※ 임용 전・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교육실시 인원산정 시 주의할 점>

교육대상 인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함.

※ 종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였으나, 인원 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7년 개정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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