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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법규 개요

(1) 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은 1961년 제정되어 2004년 3월 성매매처 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성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법의 개략적인 내 용은 <표 4>와 같다.

15)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그런데 성매매 를 특정지역에서 합법화한 이후 성매매 종사자가 되려는 불법 이민 여성 등이 지하로 숨는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새로운 규칙에 입각하 여 관계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데 성매매 종 사자들과 업소들이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하 였다.

<표 4>

윤락행위방지법

개요

조 문 개 요 내 용 1 목적 윤 락행위 방지, 윤락행 위자 선도

2 정의 윤 락행위: 불특 정인을 상대로 금 품 등을 받고 하는 성행 위 3 적용 유의사항 해 석적용 시 부당한 국민의 권리침해 제한

4 금지 행위 윤 락행위, 권유유 인알선강요, 장소 제공, 금전 등에 의한 이 익제공

5 국가 등 책임 윤 락행위 방 지 및 윤락 행위 종 사자 사회 복귀 필요 조치 책임 6 비밀 의 보장 보 호선도시설 종사자 의 윤 락행위자 및 상대방 관련 비밀유

지 의무

8 ~10 선도 보호 관련 보 호처분(8), 선도 보호조치 (9), 선도보호 의 내용(1 0) 1 1~13 ,

1 6

시설 의 설치 운영 및 의무

종 류(11), 설치기준 (12), 운영방법 및 기준(13 ), 우선 보호장치 (1 3-2), 수탁의무 (16)

1 4~15 여성 복지상담 소 설 치(14), 여성복 지상담원 의 자격 , 훈 련 및 직무(15) 1 6~18 ,

2 6, 28

시 설의휴폐지, 폐쇄, 벌 칙

폐 지 신 고(17), 정지 및 폐쇄명령 (1 8), 시설 관련 위반자에 대 한 처벌(2 6), 과태료(2 8)

1 9 비용 의 보조 법 집행 소 요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 2 0 채권 무효 윤 락행위 권유유인알선 자 등 이 영업 상 관 계있는 윤락행위

제 공자에 대해서 가 지는 채 권은 형 식에 관계 없이 무 효 2 1~23 행정 명령의

근거

시 설에 대한 지도감 독을 위한 자 료제출 요구, 검사(2 1), 시설 폐 쇄 시의 청문(22 ), 권 한의 일 부 위임(2 3)

2 4~26 벌칙 윤 락행위 및 그 관련자 에 대한 처벌(24 -25, 2 6), 양벌규정 (2 7)

주: ( ) 안의 숫자는 법의 구체적인 조문임.

이에 따르면 2004년 3월 이전에는 성매매를 “윤락”이란 용어 로 표기하였고, 법률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 상 이익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금지하는 행위는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 위, 3. 윤락행위의 권유

유인

알선

강요 4. 장소제공, 5. 윤락행 위를 한 자 또는 상대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 거나,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제4조). 이들 금지

행위를 한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세 번째인 윤락행위의 권유

유인

알선

강요를 한 경우로부터 다섯 번째인 윤락행위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 계가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하는 채권에 대해 서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또한 이 법은 제24조와 제25조에서 구체적으로 윤락행위 관 련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1.폭행 또는 협 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위계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 를 하게 한 자의 경우 그 윤락행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1호와 제3호의 미 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 2, 4호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 25조는 1.영업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자, 2.영업으로 윤 락행위를 알선한 자, 3.이러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1.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2.윤락행위 장소 제공자, 3.윤락행위 알선자, 4.영업으로 윤 락행위 장소의 제공이나 알선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 기서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은 아니지만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6조 3항은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외에 이 법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도 보호와 관련한 조치와 시설의 설치 유지 관련 조항, 이러한 조치와 시설의 운 영을 위한 정부의 경비부담 근거 조항 등을 담고 있기도 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년 3월 국회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을 대신하여 제정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오 고 있다. 이 법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 의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처벌법이 고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16)

성매매처벌법의 개요는 <표 5>와 같다. 이에 의하면 성매매 처벌법은 그 목적이 성매매와 그 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이다(1조). 이 법이 규정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

16) 이 글에서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성매매와 관련된 규제입법인 성매매 처벌법이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진정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 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구체 적인 검토는 생락하게 될 것이다.

<표 5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요

조 문 개 요 내 용

1 목적 성매매, 그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

2 정의

1.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

2. 성매매 알선행위: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제공,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토지・건물 제공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성매매 피해자 5.지배・관리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성매매 관련 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대 책 마련 및 재원 조달, 국제협력 및 형사사법 공조

4 금지행위

성매매, 그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 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이러한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위 의 각호의 행위들과 그 행위들이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6~9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유예, 사법기관의 보호조치, 신고자・성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6), 성매매방지법상 시설 기관장의 성매매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고자의 이익 및 인적사항 기밀 유지 의무(7), 법원 증언,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동석 신뢰관계 인의 의무(8), 심리 비공개 신청 및 비공개 절차(9)

10 불법으로 인한 채권 무효

성매매 알선행위를 비롯한 성매매 과정에 개입한 자가 성매매 종사자에 게 가지는 채권 무효

11 외국인 여성

관련 특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신고자이거나 성매매 피해자일 때의 특례조치 12~17 보호사건의

처리 등

보호사건처리절차(12), 관할(13), 보호처분의 결정(14), 기간(15), 처분의 변경(16), 타 법률의 준용(17)

18 성매매 강요자

처벌 폭행・협박・위계・위력・마약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19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성매매 알선, 성매매자 모집, 직업소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20 성매매 광고・

권유자 등 처벌

성매매나 음란행위 및 그 업소에 대한 광고자, 성을 사도록 권유・유인한 자에 대한 처벌, 광고 제작・게재・배포자 처벌

21 성매매자 등

처벌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자 관련 인적사항 등 비밀누설자 처벌 22 가중처벌 성매매 목적의 범죄단체 가중처벌

23 미수범 처벌 18~20조의 미수범 처벌 24 벌금의 병과

25 몰수와 추징 18~20조의 범죄자는 범죄에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 우는 그 가액을 추징

26 형의 감면 범법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 감면 27~28 양벌규정과

보상금

법인 또는 개인과 그 대리인 등이 18~23조의 죄를 범했을 경우 벌금형 (27),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그 기준(28)

주: ( ) 안의 숫자는 법의 구체적인 조문임.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 일 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상 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2조 1항).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정의 는 윤락행위방지법의 그것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행위”란 1.성매매의 알선

권유

유인

강요, 2.장소제 공, 3.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조 2항).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1. 성 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성교행 위 등 음란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 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를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 애자 또는 그를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고 대상을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 위, 3. 1, 2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 계받는 행위를 의미한다(2조 3항). “성매매 피해자”란 1. 위계, 위 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 업 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해서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4.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의미한다(2조 4항). 이 정의들 에 나오는 “지배

관리”라 함은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의 동의를 받은 때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 한 경우나 타인을 고용

감독하는 자나 출입국 및 직업알선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 우를 의미한다(2조 4항).

제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성매매, 성매매 알 선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법적 대책과 재원조달 의무가 있다는 점과 국가 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형 사사법 공조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 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 집하거나 이러한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이들 행 위 및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가 이에 속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첫째,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피의자 또 는 참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친족,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신 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친족 또는 지원시설 등에의 인계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한다(6조 2항). 그리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6조 3항). 둘째,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 소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된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타 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7조). 이 외에도 신고자의 증인심문

조사 시에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