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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악취배출 사업장 대상지역 선정

사업장은 2012년 서울시 악취민원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2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민원대상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접수된 민원 자료를 분석하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은평구, 중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및 성동구의 총 11개 자치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악취발생이 높은 6가지의 업종(음식점, 세탁업, 인쇄업, 도장시설, 아크릴 및 제조업, 섬유 및 염색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한 후 면담조사표 작성을 시행함으로써 실제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악취배출 사업장 선정 대상지역

1 2 악취배출 사업장 업종 선정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08 1 3 설문조사 내용

선정된 악취 현장조사 사업장과 그 주변 시민들에게 악취 배출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업장에 대한 설문은 사업장 기초조사와 사업주의 악취에 대한 생각과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여부, 악취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시 활용의사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변 시민에 대한 설문은 악취 감지 여부와 악취신고에 따른 개선여부 등 악취 의식에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고).

1 4 사업장 현황

현장조사를 위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각 자치구의 민원자료에 기재 되어 있는 주소지와 상호명을 기준으로 직접 방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상호명이 불분명하거나 위치가 상이한 자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사업 주나 종사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악취 민원이라는 다소 민 감한 사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다 보니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새로운 단속이 실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설문에 난색을 표하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림 4-3 사업장 현장 설문조사 진행 모습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10 1) 음식점(직화구이)

서울시 11개 자치구 내 총 17군데 음식점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요청 한 결과 8군데 음식점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대부분 사업장 내 직화구이 테이블에서부터 건물 외벽을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 하고 있었으며, 건물 옥상으로 냄새가 배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기덕트 외 탈취를 위한 시설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바람 의 방향이나 건물의 높이 등에 따라 주위에 냄새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매우 높아 보였다.

그림 4-4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 관련 설비

2) 세탁업

현장 설문조사 사업장으로 선정한 총 13개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준 곳은 6군데였다. 세탁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 고 있어 주변 시민들과의 냄새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였

으며,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특별한 탈취나 배기시설 없이 간단한 환 기팬이나 작은 환기관에 의존하여 내부 냄새를 배출시키는 형태를 취하 고 있었다. 드라이크리닝 시 사용하는 유기용제 냄새는 세탁의류를 외부 에서 통기시킬때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가 실제 작업시간대를 알지 못하 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악취가 유발되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4-5 세탁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3) 출판 및 인쇄업

출판 및 인쇄업 분야의 사업장은 총 15군데가 선정되었으나 실제 현장 설문이 가능했던 곳은 6곳이었다. 출판 인쇄업은 유사한 업종들이 집중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곳이 중구지역이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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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한 냄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가 많아 악취의 지속성이 길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6 출판 및 인쇄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4) 도장시설

도장시설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한 곳은 14군데 사업장 이었으나,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곳은 총 6군데였으며 동일 업종이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의 악취 로 인한 민원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도장시설도 인쇄업과 유사하게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한곳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편이었다. 특히 악취가 많이 유발되는 도색이나 열처리 공정은 별도로 설치된 부스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곳이 많았으며, 부스 내에는 흡기 및 배기필터를 설치하여 외 부로 배출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

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교체비용이나 시설 운영비 저감을 위해 새 벽이나 이른 오전과 같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 태로 열린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 인근 주민의 불만이 쌓 여 있는 사업장도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였다.

그림 4-7 도장시설의 악취 관련 설비

5) 아크릴 및 제조업

아크릴을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크릴 절단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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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냄새가 주요 민원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총 15군데 사업장 중 5곳에서만 설문조사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치나 상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현장조사 시 파악한 악취 저감시설은 사업장별로 설치시설의 규모 및 구성 등이 큰 차이를 보여 일반화하기 어려웠으며 현장에서 감지한 악취 역시 작업 여 부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여 일반적인 악취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림 4-8 아크릴 및 제조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6) 섬유 및 염색업

옷가공을 주요 작업으로 하고 있는 섬유 및 염색업 사업장은 현장조사 대상으로 총 12곳이 선정되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설문조사는 4건만 수행하였다. 일부 사업장은 외관상 사업장의 형 태를 보이지 않아(간판 자체가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

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위 거주민들도 그곳에서 사업장이 운 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장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다고 할지라도 작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9 섬유 및 염색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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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2 1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에 대한 설문 중 응답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는 사업주였으며, 63%는 남성이었다(그림 4-10~11). 그리고 응답자의 8 0%는 40대~50대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

그림 4-10 설문응답자 성별 구성비 그림 4-11 설문응답자 종사 형태 설문 결과

사업장의 위치에 대한 조사 결과 주거밀집지역보다는 복합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사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장 종사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명이 6 8%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그림 4-12~13).

그림 4-12 설문대상 사업장 위치 그림 4-13 설문대상 사업장 내 종사자 수

또한, 작업형태를 살펴보면 종일(오전 9시~저녁 6시 혹은 오후 5시~자 정) 작업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아크릴 제작이나 드라이크리닝과 같 이 작업할 물량이 확보되었을때 진행하는 간헐적 작업이 31%를 차지하 였다(그림 4-14). 사업장별로 실제 작업하는 시간대가 모두 다르게 나 타나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도 사업장의 작업 여부에 따라 변동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4 설문대상 사업장의 작업 형태

사업장에서의 악취민원 및 악취 저감시설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실 제 악취민원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음에도 2곳에서는 악취 민원이 잘못 접수되었거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그 외 사업장은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민원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지 위한 시설 확충 및 점검을 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사업장 내 악취로 인하여 힘든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거의 없다”와 “있으나 참을만 하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사업장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익숙해졌을 가능성과 사업 종사자라는 특성에 의한 답변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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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에서는 71%가 “설치하였다”고 답하였으며 29%는 “별도로 설치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로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개선 비용이나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작업방법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절반정 도의 사업장이 “작업방법을 개선하였다”고 응답하여, 악취 방지시설을

악취 저감을 위해 작업방법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절반정 도의 사업장이 “작업방법을 개선하였다”고 응답하여, 악취 방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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