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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 생활악취 없는 서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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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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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13-PR-76.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 생활악취 없는 서울 만들기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Odor Emission in Seoul - Towards Seoul without Odor -.

(3) 연구진 연구책임. 조용모.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최유진.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홍미진.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위탁연구. 김선태.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악취질측정). 백명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은영. (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최근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악 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따라서 주택 등의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 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 보통 하수관악취로 불리는 정화조, 하수관거, 쓰레기집하장 등의 악취 와 더불어 생활악취로 분류할 수 있음. 특히 소규모 사업장악취와 생활 하수관 악취가 불특정지역의 생활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함.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악취를 (소규모 사업장)생활악취와 (하수관)생활악취 로 규정하였음.. ◦.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질 분석이 쉽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상태임. 현재 악취방지법에도 도시형 생 활악취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리제도의 규정이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업장 악취 대부분은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으로 신 고대상외 사업장(신고는 하지 않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함)과 비규제 사업장의 악취임. 따라서 비규제 대상인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 이나 불특정다수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체계적 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악취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 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 련하는 데 있음. 또한 하수관 생활악취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 요약 및 정책건의. 3.

(5) 며, 특히 서울시의 악취 특성이 고려된 생활악취(사업장과 하수관악취)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내용 및 체계. 12. ◦. 서울의 악취배출원 및 민원 현황 분석과 현행 악취관련제도 및 정책조사 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악취배출원 사업장과 주변시민 대상 설문조 사로 악취 인식과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함.. ◦. 더불어 국내외 악취관리 사례, 서울시 악취특성을 고려하여 악취관리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관 리를 위한 제도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제안함.. 그림 1 연구내용 및 체계.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4.

(6) 2. 주요 연구결과. 21. 서울시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 현재 악취방지법에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사 업장과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외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연구 에서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악취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사업장과 하수악취를 말함.. 그림 2 악취배출원 구분. ◦. 이러한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은 인쇄시설(7,007곳), 섬유 및 염색시 설(824곳),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13곳), 가정용 세탁업(7,385곳), 음식점업(52,964곳), 자동차 수리업(4,245곳)으로 인쇄시설의 경우 중 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금천구에 밀집 되어 있음. 섬유 및 염색시설은 중구, 성동구, 성북구에 밀집되어 있음. 가정용 세탁업은 구와 상관없이 분포되어 있으며 음식점업은 강남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자동차 수리업은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요약 및 정책건의. 5.

(7) 그림 3 서울시 악취배출원 현황.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6.

(8) ◦. 현재 악취방지법에서 국가 공단‧산업단지 등의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악취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규모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악취배출시설 규모기준 이하이거나 규정된 시설종류에 포함되 지 않은 악취배출시설, 하수 악취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가 어려운 실 정임.. 서울시 생활(사업장 및 하수관)악취 민원 현황. 22. ◦. 서울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악취민원은 ’10년~’12년 동안 감소하 는 추세임.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인 생활(사업장)악취민원은 ’10년 41 2건에서 ’12년 43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악취민원의 대부분을 차 지(89%)하고 있음.. ◦. 생활(사업장)악취민원의 업종을 살펴보면(2012년), 기타를 제외한 민 원 중에서 음식점이 37건(27%), 제조시설이 21건(15%), 인쇄시설이 14건(10%), 인테리어 공사장이 13건(9%), 섬유염색이 12건(9%), 세탁 시설이 10건(7%), 아크릴가공이 9건(7%), 자동차정비가 9건(7%), 사우 나가 5건(4%) 등으로 나타남.. 그림 4 연도별 사업장 및 생활악취 민원발생 현황. 요약 및 정책건의. 그림 5 악취민원 업종별 현황(2012). 7.

(9) ◦. 생활(하수관)악취민원은 ’09년 595건에서 ’12년 3,135건으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하수악취 중 하수관로를 통한 거리 하수냄새 민 원이 78%(2,443건)에 달하고 있음.. 그림 6 하수도 시설별 악취민원 현황. 악취관리 특성 및 문제점. 23. ◦. 1회 악취측정 비용. -. 악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합악취 및 지정물질(22종)을 1회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악취분야 측정수수료 규정에 따라 약 220만원임.. -. ◦. 따라서, 악취질 측정에 많은 비용소요로 현황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생활(사업장)악취 농도 현황. -. 악취배출사업장의 합동점검실적(2011년)에 따르면 39개소 도장 시설 가운데 복합악취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없음.. -. 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관리의 실효성이 없기 때 문임..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8.

(10) 그림 7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실적(2011). ◦. 악취민원 연속발생 사업장. -. 악취민원이 최근 2~3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강서구 와 서대문구의 도장시설로 총 7곳임.. -. 또한, 6개 업종 중에서 1년에 2회 이상 민원발생 사업장은 동대문 구 등 20곳의 사업장임.. ◦. 악취물질과 연관된 대기오염물질 VOCs. -.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 펴보면 유기용제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 지하고 있음.. -. 여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인 도장시설, 세탁업, 인쇄시설이 포함 되어 있음.. 표 1 VOCs 배출원별 관리대책 구분 유 기 용 제 사 용. 관리대책 ◦ 환경친화형 도료보급 - 유기용제 함량 기준강화 ◦ 도장시설의 VOCs 배출 관리 ◦ 세탁시설 VOCs 배출 관리 - 처리용량 30kg 이상인 시설 ◦ 인쇄시설 VOCs 배출 관리 - 연료사용량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 인쇄시설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공중위생관리법. 관리기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자치구.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도로공사표준시방 국토부, 환경부.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요약 및 정책건의. 9.

(11) 주민 및 악취배출원 사업장 설문조사. 24. ◦. 설문조사 개요. -. 연구진은 2012년 서울시 악취민원 현황을 기준으로 20건 이상의 민원발생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선정된 대상지역 내의 악취민원 현황으로 주요 6개 업종(도장시 설, 음식점, 인쇄시설, 섬유 및 염색시설, 아크릴제조업, 세탁업) 을 선정함.. -. 또한,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 시민의 악취 의식조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대하여 분석함.. ◦. 사업장 설문조사 분석. -. 사업장에 지자체에서 악취개선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악취방지시 설 설치의향에 대해 ‘매우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남.. -. 설치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25%)은 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 는 사업이 새로운 규제를 위한 것으로 결국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냄.. -. 지속적인 악취발생 시 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임.. -. 사업주가 스스로 관리하여 서울시의 단속 등 규제를 면제받는 제 도인 자율협약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설문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활용의사가 ‘매우 있다’와 ‘다소 있 다’는 긍정적 응답이 80%로 나타나 향후 제도 도입 시 적극적인 참 여 유도가 가능함..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0.

(12) 20. 20. 15. 15. 10. 10. 5. 5. 0. 0 매우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매우. 잘 모르겠다. 그림 8 비용지원 시 악취시설 설치 의향 설문 조사 결과. ◦. 다소. 별로. 전혀. 잘.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그림 9 지속적 악취 발생 시 관리 규제의 필요성 여부. 주민의식 분석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악취가 가장 심하게 느. -. 껴지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계절은 봄, 시간은 오전, 날씨는 흐린 날일 때로 나타남.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해 ‘고통스럽다’는 의견이 66%에 달하여. -.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악취를 체감하였을 때 57%의 응답자가 민원제기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함. 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 규제는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가. -. 절반씩 차지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의문이 동시에 표출된 결과임.. 15. 15 12. 10. 9 6. 5. 3 0. 0 거의 없다. 있으나. 약간. 참을만하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림 10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의 강도. 요약 및 정책건의. 전혀. 별로.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다. 않다. 보통이다. 다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림 11 지속적 악취 발생 시 악취 관리 규제 필요성. 11.

(13) ◦. 생활(사업장)악취질 농도 분석. -. 연구진은 음식점, 세탁업, 인쇄시설, 도장시설, 아크릴 제조업, 섬 유 및 염색업의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질 농도를 분석함.. -. 그 결과, 관악구 세탁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복합악취 배출허 용기준(부지경계선 15 이하)을 만족함.. 표 2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업장 악취질(농도) 측정 결과 구분 A(성북구) B(성북구) C(관악구) D(관악구) E(중구) F(중구) G(강서구) H(강서구) I(중랑구) J(중구) K(성북구) L(성북구). 음식점 세탁업 인쇄시설 도장시설 아크릴 제조업 섬유 및 염색업. 3.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31. 생활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정책 방향. 측정결과. 기준. 6.7 3.7 30.0 6.7 8.2 5.5 4.5 8.2 5.5 6.7 6.7 4.5. 15 이하. 표 3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방안 기본방향. 세부방안. 생활(사업장과 하수관거)악취 관리의 공공 역할 강화. ⇒. ∙ 서울의 7대 생활악취배출원 관리에 중점 ∙ 생활(사업장)악취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수립 ∙ 생활(하수관)악취는 ‘생활악취배출원관리지점(구역)’ 으로 지정된 곳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로 흡입배제.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확보. ⇒. ∙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생활악취 배출원관리지점 지정’을 통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확보 ∙ 자율협약을 통한 사업장 악취관리 추진. 간소화된 생활악취 물질의 측정방법 추진. ⇒.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물질의 측정 간소화를 통해 악취물질의 정량화 추진 ∙ 주요 악취물질과 항목을 관리하고, 기기측정방법의 확립. 사전 예방중심 및 통합관리. ⇒. ∙ 생활악취에 VOC, 미세먼지 등과 통합관리 강화 ∙ 기술진단, 컨설팅제도와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2.

(14) 311. ◦. 생활(사업장과 하수관거)악취 관리의 공공 역할 강화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은 소규모 영세업이며,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 등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생활(하수관)악취배출원은 합류식 하수관거이며 그 중 고층건물의 지 하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의 저류피트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관) 악취가 심각함. 이 하수관거의 악취방지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 어야 함.. 312. ◦.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확보 일정규모 이상(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제 소규모사업장의 악취관리 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민원이 많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 선별적으로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원을 관리하는 시스 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13. ◦. 간소화된 생활악취 물질의 측정방법 추진 악취물질측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특히, 공기희석관 능법과 기기분석에 의한 지정물질의 1회 측정 시 200만원 이상의 비용 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악취물질은 배출시간에 따라 여러 번 측정해 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비용은 크게 늘어남. 따라서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 업종에 따라 배출비율이 높은 악취항목 만을 측정하는 간소화방법이 요구됨.. 314. ◦. 사전 예방중심 및 통합관리 현재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 중에서는 VOC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곳 이 많음. 따라서 이들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가 이루어 져야 함. 그리고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진단과 자금지원 등을 통한 악 취관리방법이 필요함.. 요약 및 정책건의. 13.

(15) 32. 개선방안. 321.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원 관리에 중점. ◦. 생활(사업장)악취는 인쇄업 사업장 등 6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음. 즉, 직화구이 음식점, 도장시설, 인쇄공장, 화학섬유 제조공장, 아크릴제조, 세탁업종이 그것임. 여기에 하수관악취를 포함하면 생활악취배출원은 7개로 늘어남.. ◦. 이 7개 업종에서 서울시 악취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중점 을 두어 관리함. 즉 이것이 조례에 포함될 서울형 생활악취배출원임.. 322.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생활악취 배출원관리지점 지정’을 통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확보. ◦. 서울시의 생활악취사업장이 불특정지역에 산재하여 있고, 이러한 비 규제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악취측정 및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는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이라는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 이러한 맞춤형 관리시스템은 비규제 사업장을 일시에 전부 관리할 수 없 는 상황과 행정과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 특히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선정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거나 일정수준의 배출허용농도를 상회하거나 기타 정성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생활악취배출사업장이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선정되면 행정 당국에서 배출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최소한 의 행정지도와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4.

(16) 323. ◦. 생활악취물질의 항목 간소화를 통해 악취물질의 정량화 측정 추진 악취질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정량적인 악취질 분석이 어려운 실 정임. 특히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악취질 평가가 필요하므로 생활악취물질 항목이 간소화되어야 함. 즉 모 든 항목에 포함되는 공기희석 관능법과 사업장 업종에 따라 측정항목을 대표물질 3~5개로 간소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7대 생활악취배출원의 대표물질은 다음과 같음.. -. 음식점 : 스티렌, 암모니아, 황화수소. -. 도장, 인쇄시설 : 아세트알데히드, 탄화수소류, 케톤알데히드 류등. -. 섬유 및 염색시설 :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합물, 저급지방산류. -. 플라스틱제조업 : 탄화수소류, 케톤알데히드류, 알코올류, 에스 테르류. -. 324. ◦. 하수악취 :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점진적 강화 추진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 상으로 적용하려고 마련된 것이므로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는 너무 높 은 기준임. 따라서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통합된 지역에 공장 등을 입주 시켜 관리하는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농도기준이 낮음. 즉 주거지 등의 생활권에 분포한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은 보다 강화된 배 출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세사업장과 생활권 사업장 임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700배에서 500배로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과거 배출농도를 분석하여 보면 500배를 적용하여도. 요약 및 정책건의. 15.

(17)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함.. 325. ◦.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VOCs와 미세먼지 등의 통합관리 강화 서울시의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VOCs와 관 련되어 있는 사업장은 도장시설업과 세탁소, 인쇄업 등임. 이들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VOCs는 악취물질이기도 함. 또한 숯불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악취물질제어와 관련되어 있음. 즉 이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면 생활악취물질도 제거됨. 따라 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 ◦. 다만 이들 사업장도 비규제 사업장에 속하므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기반이 없음. 따라서,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에 비 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방지법에도 비 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26. ◦. 밀폐화 및 적절한 처리시설을 통한 사업장 악취저감. 생활악취인 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냄새발생원을 차단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과 배기장치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는 적극적 인 방안이 있음. 이러한 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청소와 작 동여부 확인 등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 악취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배기 덕트를 통해 악취를 흡입하여 가능한 한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으로 배출하면 악취가 저감됨. 다만, 주택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주변 주택의 창문이 없는 쪽으로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6.

(18) 327. ◦. 생활(하수관)악취는 하수도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통한 배제 현재 음식점내 하수관의 생활악취는 봄, 여름철에 매우 심각하여 내부 하수관에 덮개를 설치하여 악취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음. 그러나 이 것으로 인해 강우 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고 있어, 침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 ◦. 따라서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지정된 하수관은 악취배출시 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흡입 배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즉 가로등 최 상단에 배출팬을 설치하고 강제로 배출하면 하수구의 빗물받이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흡입되면서 악취가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함.. 그림 12 가로등을 이용한 하수관거 악취저감시설. 요약 및 정책건의. 17.

(19) 328. ◦. 기술진단 및 컨설팅제도,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행정당국에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42%는 설치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술진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의미함.. ◦. 특히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이라는 생활(사업장)악취 배출원 의 관리가 선별적이고, 행정지도 위주이지만 규제를 수반하므로 기술진 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이라는 포지티브 정책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329. ◦. 자율협약관리제도를 통한 생활(사업장)악취 관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협약관리제도의 인지도는 높 지 않았으나 자율협약관리제도 도입 시 긍적적인 활용의사가 80% 에 달했음.. ◦. 즉 자율협약관리제도의 도입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생활(사업장)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 33.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 3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사업 활동 및 공공하수관거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서울시내 생활환경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 한다..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18.

(20)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 한다. 4.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 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 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활악취 배출원) 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 활악취배출원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악취와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 악취 및 하수관거 악취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활악취 배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점(직화구이) 2. 세탁업 3. 도장시설 4. 아크릴 제조업 5. 섬유가공시설 6. 인쇄 및 출판시설 7. 생활하수관거. ◦. 제4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는 5년 단위로 생활악취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현황 2.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향 3. 악취저감 대책. ◦. 제5조(생활악취관리위원회) 생활악취관리 및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 항을 심의할 수 있는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 요약 및 정책건의. 19.

(21) 한다.. ◦. 제6조(생활악취 배출원의 관리)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거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점」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소지점, 하수관거의 지정 및 해 제)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점의 지정 및 해제는 생 활악취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생활악취관리지역 또는 소지점, 하수관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악취관리지역 또는 소지 점, 하수관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1. 생활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생활악취 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생활악취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악취관련부서에서 생활악취관리 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 제8조(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지정물질) 서울시의 생활악 취 배출원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지정물질은 별 표1과 같다.. ◦. 제9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방지법 제** 조에 의하여 강화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서울특별시 관리 대상 생활악취 배출원 중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 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활악취 측정의 간소화 실시) 생활악취물질의 측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취발생 유무를 생활악취 지정물질 측정 이나 희석법에 의한 측정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악취는 사업장의 배출 구 유무와 관련없이 사업장 부지 내외에서 측정할 수 있다.. ◦. 제12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의 관리 모니터링 지점 선정 및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20.

(22) 서울특별시는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할 수 있고, 이 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지점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2.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도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자율점검 협약 체결 및 이행) 생활악취 관리지역 및 소지점, 하 수관거로 지정된 생활악취 배출 사업자는 생활악취관리 행정당국과 자 율점검 협약을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다. 자율점검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협약체 결 및 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등의 통합 컨설팅 실시) 악취배출사업장 이 미세먼지 배출업소와 VOCs 배출업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 로 통합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VOCs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컨설팅은 악취물질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지원)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방지 사업에 대해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재원은 기후변화기금에서 확보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요약 및 정책건의. 21.

(23) 차례. I. 서론. 32.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11. 연구배경. 32. 12. 연구목적. 33. 2. 연구범위. 33. 21. 대상적 범위. 33. 22. 내용적 범위. 34. II. 서울시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36. 1. 악취개요. 36. 11. 악취의 정의. 36. 12. 지정물질악취와 복합악취. 36. 2. 악취관리 규제 체계. 38. 21. 악취배출원 관리 분류. 38. 22. 악취방지 종합시책. 39. 3. 악취관련 규정 조사. 40. 31. 사업장악취. 41. 32. 생활악취 관련 규정. 43. 33. 기타관련 규정. 43. 4. 악취배출원 및 민원 현황. 47. 41. 악취배출원 관리 현황. 47. 42. 서울시 악취관리지역외 사업장의 신고관리. 53. 43. 민원발생 분석. 59. 차례. 23.

(24) 5. 서울시 악취질 조사. 62. 51. 기조사된 악취질 현황 조사. 62. 52. 서울시 악취질 조사. 69. III. 악취관리 사례조사. 78. 1. 일본. 78. 11. 일본의 악취 발생 및 규제 현황. 78. 12. 업종별 악취배출원 관리 방안. 83. 13. 업종별 탈취 방법 및 장치 선택법. 88. 2. 미국. 97. 21. 악취 관련 규제. 97. 22.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98. 3. 시사점. 103. Ⅳ. 설문조사. 106. 1. 설문조사 개요. 106. 11. 악취배출 사업장 대상지역 선정. 106. 12. 악취배출 사업장 업종 선정. 107. 13. 설문조사 내용. 108. 14. 사업장 현황. 108. 2. 설문조사 결과. 116. 21.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116. 22. 주변시민 설문조사 결과. 120. Ⅴ. 악취관리 방안. 126. 1.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방향. 126. 11. 기본방향. 126.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24.

(25) 12. 세부방향. 127. 2. 제도적 관리방안. 128. 21. 7대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에 중점. 128. 22. 생활악취물질의 측정 간소화. 128. 23.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129. 24. 생활악취배출원 관리지점 지정. 129. 25. 생활악취와 VOCs 및 미세먼지 통합관리. 130. 26. 자율협약관리제도를 통한 생활악취 관리. 130. 27. 기술진단 및 컨설팅 제도와 자금 지원. 131. 28. 생활(하수관)악취의 지정 배출. 131. 3. 기술적 관리방안. 131. 31. 사업장 악취. 131. 32. 도로나 인도의 가로등을 이용한 하수악취 강제 배출. 132. 4.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조례(안). 133. 41.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조례(안) 세부내용. 133.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38. 1. 결론. 138. 2. 정책제언. 140. 21. ‘생활악취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방향. 140. 22.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141. 참고문헌. 146. 부록. 150. Abstract. 160. 차례. 25.

(26) 표차례. 표 2-1. 주요 물질별 냄새의 특성. 37. 표 2-2. 지정물질 악취. 37. 표 2-3. 악취배출원의 관리 체계. 39. 표 2-4. 악취방지 종합시책 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규정. 40. 표 2-5. 국내 악취관리 구성 체계. 40. 표 2-6. 규제대상 지역 지정. 41. 표 2-7.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41. 표 2-8.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41. 표 2-9.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2. 표 2-10. 생활악취 관련 조항. 43. 표 2-11.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44. 표 2-12. VOCs 유형별 관리체계. 44. 표 2-13. 법규별 배출시설. 45. 표 2-14.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47. 표 2-15.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48. 표 2-16.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49. 표 2-17. 전국 악취배출시설 현황. 52. 표 2-18. 악취배출시설 규모의 기준. 54. 표 2-19. 도시형 생활악취. 55. 표 2-20. 하수악취 발생원인. 56. 표 2-21. 기문헌 음식점 악취검사 결과. 63. 표 2-22. 아크릴가공소 복합악취 결과. 64. 표 2-23. 악취지점의 특성. 65.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26.

(27) 표 2-24. 지역별 악취농도 측정 최고값과 배출허용기준. 67. 표 2-25. 기문헌 하수악취 악취검사 결과. 68. 표 2-26. 악취시료 채취 시 사업장 위치별 기상 자료. 71. 표 2-27. 사업장별 복합악취 분석 결과. 73. 표 3-1. 6단계 취기강도 표시법. 80. 표 3-2. 일본 악취대책 해결 1단계 사례. 85. 표 3-3. 일본 악취대책 해결 2단계 사례. 86. 표 3-4. 일본 악취대책 해결 3단계 사례. 87. 표 3-5. 일본 탈취 방식의 종류 및 특성. 90. 표 3-6. 미국 각 주의 악취규제 법규(2003년). 98. 표 4-1. 대상지역별 악취 현황조사 사업장 업종 현황. 107. 표 4-2. 대상지역별 사업장 설문참여 현황. 109. 표 5-1.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방안. 128. 표 5-2.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조례(안) 세부내용(1). 134. 표 5-3.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조례(안) 세부내용(2). 135. 표 6-1.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업장 악취질(농도)측정 결과. 140. 표차례. 27.

(28)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내용 및 체계. 34. 그림 2-1. 전국 악취배출시설 현황. 51. 그림 2-2. 하수악취 발생 과정. 56. 그림 2-3. 서울시 업종별 현황(2012) : 음식점업(한식 및 치킨음식점), 인쇄업. 57. 그림 2-4. 서울시 업종별 현황(2012) :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정용 세탁업. 58. 그림 2-5. 서울시 업종별 현황(2012) : 섬유제품 염색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 그림 2-6. 악취민원 업종별 현황(2012). 59. 그림 2-7. 연도별 사업장 및 생활악취 민원발생 현황. 60. 그림 2-8. 월별 악취민원 현황(2012). 61. 그림 2-9. 최근 3년동안의 하수악취 민원발생 현황. 61. 그림 2-10. 아크릴가공소 지정물질 결과. 64. 그림 2-11. 악취시료 채취 장치. 70. 그림 2-12. 악취시료 채취 모습. 70. 그림 2-13. 악취시료 샘플 모습. 70. 그림 2-14. 공기희석관능법 실시 모습. 71. 그림 3-1. 일본 악취 민원 현황. 79. 그림 3-2. 일본 배출형태별 규제기준. 81. 그림 3-3. 일본 악취방지법의 체계. 82. 그림 3-4. 일반 가정에서의 악취 발생원. 83. 그림 3-5. 일본 사업장의 악취 방지 프로세스. 84. 그림 3-6. 일본의 주요 업종별 탈취 방법. 88. 그림 3-7. 일본 업종별 탈취장치 선택 흐름도. 92.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28.

(29) 그림 3-8. 일본 음식점 탈취 흐름도. 93. 그림 3-9. 유연제거와 탈취의 원리. 94. 그림 3-10. 일본 탈취장치 및 유연제거장치의 선택 기준. 95. 그림 3-11. 미국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문제를 지원하는 507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도 100. 그림 3-12. SBEAP에서 제공하는 관리항목 체크 달력 예시(세탁소용). 102. 그림 4-1. 악취배출 사업장 선정 대상지역. 106. 그림 4-2. 악취민원 업종별 현황(2012). 107. 그림 4-3. 사업장 현장 설문조사 진행 모습. 109. 그림 4-4.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 관련 설비. 110. 그림 4-5. 세탁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111. 그림 4-6. 출판 및 인쇄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112. 그림 4-7. 도장시설의 악취 관련 설비. 113. 그림 4-8. 아크릴 및 제조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114. 그림 4-9. 섬유 및 염색업체의 악취 관련 설비. 115. 그림 4-10. 설문응답자 성별 구성비. 116. 그림 4-11. 설문응답자 종사 형태 설문 결과. 116. 그림 4-12. 설문대상 사업장 위치. 116. 그림 4-13. 설문대상 사업장 내 종사자 수. 116. 그림 4-14. 설문대상 사업장의 작업 형태. 117. 그림 4-15. 비용지원 시 악취시설 설치 의향. 119. 그림 4-16. 지속적 악취 발생 시 관리 규제의 필요성 여부. 119. 그림 4-17. 자율관리협약제도 인지도. 120. 그림 4-18. 자율관리협약제도 활용 의사. 120. 그림 4-19. 계절별 악취 감지 비율. 121. 그림 4-20. 날씨별 악취 감지 비율. 121. 그림 4-21. 시간대별 악취 감지 비율. 121. 그림 4-22.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의 강도. 121. 그림차례. 29.

(30) 그림 4-23. 악취 신고 후 악취 개선 여부. 122. 그림 4-24. 지속적 악취 발생 시 악취관리 규제 필요성. 123. 그림 5-1. 가로등을 이용한 하수관거 악취저감시설. 133.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30.

(3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2)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악취는 냄새물질 성분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후각에 의해 식별되는 냄새(악취)물질은 종 류에 따라 보통 1ppm∼1ppb 정도이면 감지할 수 있으나 개인별 습관, 연령, 성별, 피로도 등과 주변 환경의 기온, 습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 으며, 보통 (하수관)생활악취로 불리는 정화조, 하수관거, 쓰레기집하장 등의 악취와 더불어 생활악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악 취와 생활하수관 악취가 불특정지역의 생활권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악취를 (소규모 사업장)생활악취와 (하수관)생활 악취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택 등의 주거지 주변 에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측정이 쉽지 않아 현황 파악 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상태이다. 즉 실태분석이 어렵고, 관리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사업장 악취 대부분은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으로 신 고대상외 사업장(신고는 하지 않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함)과 비규제 사업장의 악취이다. 따라서 비규제대상인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 장이나 불특정다수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체계.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32.

(33) 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악취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 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 련하는 데 있다. 여기에 하수관 생활악취의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서울시의 악취 특성이 고려된 (사업장과 하수관악취)생활악취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21. 대상적 범위 이 연구의 대상범위는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사업장악취 와 하수관악취)이다. 이 중 사업장 생활악취는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 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대상외 사업장은 관리할 수 있 는 규정이 있으나 많은 수의 사업장이 불특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 가 어려운 실정이고, 비규제 사업장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 상 악취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여기에 하수관 생활악취가 포함되었 다. 하수관 생활악취는 정화조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하수관거 악취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빌딩지하층의 식당가 주방하수와 정화조 배출수를 저류하는 빌딩피트(저류조)에서 배출되는 하수관 생활 악취가 포함되어 있다.. 서론. 33.

(34) 22. 내용적 범위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진은 ➀생활악취(사업장과 하수관 악취)의 발생원인 악취발생 사업장을 조사하였고, ➁사업장 업 종별 악취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악취질 현황 을 파악하였고, ➂국내외 악취발생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➃악취발 생 특성에 따른 기본 및 세부방향의 제시와 함께 업종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고, ➄ 서울시 악취특성을 고려한 서울시 악취 관리조 례(안)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체계.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34.

(35) II.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1. 악취개요. 2. 악취관리 규제 체계. 3. 악취관련 규정 조사. 4. 악취배출원 및 민원 현황 조사. 5. 서울시 악취질 조사.

(36) II.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1. 악취 개요. 11. 악취의 정의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 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규정되어 있 다. 냄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표 2-1과 같이 원인물질 에 따라 냄새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악취는 한 가지 물질의 냄새라기보다 여러 물질이 섞여 나는 냄 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악취의 특성상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 양하고 생활환경과 사람에 따라 악취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사 업장에 따라 특정시간대에 악취가 집중 배출되고 국지적·순간적으로 발 생·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2. 지정물질악취와 복합악취 악취는 주로 악취물질을 원료로 하는 산업장(제조공장·플라스틱제조공 장·식품제조공장 등)이나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장 근처에서 발생한다. 지정물질 악취는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악취원인물질로 22개 물질이 있 다(표 2-2). 또한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불쾌감과 혐오감 을 주는 악취를 말한다. 즉 지정물질 악취로 판단하기 어려운 물질은 복 합악취로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36.

(37) 표 2-1 주요 물질별 냄새의 특성 화합물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알데히드류. 냄새의 특성 양파, 양배추 썩는 냄새 계란 썩는 냄새 분뇨 냄새 생선 썩는 냄새 자극적이며,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 자극적인 시너 냄새 탄화수소류 가솔린 냄새. 원인물질명 메틸머캅탄(CH3SH), 황화메틸[(CH3)2S], 이황화메틸(CH3SSCH3) 등 황화수소(H2S) 등 암모니아(NH3), 에틸아민(CH3CH2NH2) 등 메틸아민(CH3NH2), 트라이메틸아민[(CH3)3N] 등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0), 프로피온알데하이드(CH3CH2CHO), n-뷰티르알데하이드[CH3(CH2)2CHO], i-뷰티르알데하이드[(CH3)2CHCHO)], n-발레르알데하이드[CH3(CH2)3CHO], I-발레르알데하이드[(CH3)2CHCH2CHO] 등 아세트산에틸(CH3CO2C2H5),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CH3COCH2CH(CH3)2] 톨루엔(C6H5CH3), 스티렌(C6H5CH=CH2), 자일렌(C6H4(CH3)2 등 프로피온산(CH3CH2COOH) 등 노말부티르산[CH3(CH2)2COOH] 등 노말발레르산[CH2(CH2)3COOH], 이소발레르산 [(CH3)2CHCH2COOH] 등. 자극적인 신 냄새 땀 냄새 젖은 구두에서 나는 냄새 자극적인 냄새, 염소, 불소 등 할로겐원소 자극성 냄새 자료 : 핸드북 악취방지법, 악취법령연구회(일본), 1996 지방산류. 표 2-2 지정물질 악취 지정물질 종류 1.암모니아, 2.메틸메르캅탄, 3.황화수소, 4.다이메틸설파이드,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트라이메틸아민, 7.아세트알데하이드, 8.스타이렌, 9.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뷰틸알데하이드, 11.n-발레르알데하이드, 12.i-발레르알데하이드, 13.톨루엔, 14.자일렌, 15.메틸에틸케톤,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뷰틸아세테이트, 18.프로피온산, 19.n-뷰틸산, 20.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37.

(38) 2. 악취관리 규제 체계. 21. 악취배출원 관리 분류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배출원(사업장)의 악취관리규제 체계는 크게 3 가지이고, 여기에 비규제 배출원을 추가하면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표 2-3). 첫째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이다. 정부는 울산시의 온산국가산업단 지 등 11개 시‧도의 32개 지역(’14.2.6 기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주로 공업단지 등을 포함한 지역으 로, 서울시에는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32개 지역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는다. 악취방지법 제8조에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 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는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이다. 악취방지법 제8조 2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에 시도지사는 악 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 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 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서울시와 같이 악취 관리지역외 지역은 민원 발생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 경우 에 지정할 수 있다. 셋째는 생활악취 방지관련이다. 법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하수관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 생활악취 관련규정은 하수관거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한 것이다. 넷째는 비규제 대상 악취배출원이다. 비규제 대상 악취배출원은 ➀악취.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38.

(39) 방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업종에는 포함되나 규모, 면적,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이 기준보다 작은 사업장(배출원)과 ➁규정된 시설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생활악취 배출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생활 속 악취로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업소를 가지고 있지만 악취방 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악취배출원 시설 규모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진 다(표 2-3). 이 비규제 대상악취 배출원의 특성이 불특정지역에 널리 분 포하여 생활권에서 악취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수 역의 생활악취와 통합하여 ‘생활악취’로 분류하였다.. 표 2-3 악취배출원의 관리 체계. 22. 구분. 내용. 비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11개시‧도 32개 지역 공단 등을 중심으로 지정 ∙악취관리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8조 (국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외 배출시설 신고지역.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 배출시설을 신고. 악취방지법 제8조2 (서울시 등 일반지역의 배출원에 적용. 생활악취. ∙하수관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규정. 악취방지법 제16조(사업장이 아닌 공공수역 관리에 적용). 비규제 대상 악취배출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업종에는 포함되 나 규모, 면적,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이 기준보 다 작은 사업장(배출원) ∙규정된 시설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생활악취 배출원. 악취방지법에 비적용. 악취방지 종합시책 악취방지법의 악취물질규제에 의한 최초의 악취관리분야 종합대책인 악취방지 종합시책은 10년 주기의 국가 악취관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써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기본정책 방침을 수립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표 2-4)..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39.

(40) 표 2-4 악취방지 종합시책 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규정 구분. 역할. 중앙정부. 법・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관할구역의 악취특성 파악, 악취방지시책 수립 및 추진 등.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악취관리, 생활공감형 악취관 리, 축산 악취관리, 악취관리 기술개발 및 악취관리제도 합리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꾸준히 개선 및 보완되 고 있다.. 3. 악취관련 규정조사 국내의 악취관리는 환경부의 「악취방지법」 및 「악취방지 종합시책」 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업장 관리” 등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표 2-5).. 표 2-5 국내 악취관리 구성 체계 구분. 수행기관. 주요내용. 악취관리 정책방향 설정.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개정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악취 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업장 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악취공정 시험방법 제‧개정 악취방지 기술개발 및 보급 한국환경공단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진단 자료 : 울산광역시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악취방지 시책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40.

(41) 31. 사업장악취.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표 2-6과 같이 지정할 수 있 으며,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표 2-7~8과 같다.. 표 2-6 규제대상 지역 지정 조항. 내용 1.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표 2-7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구 부지경계선.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1,000 이하 20 이하. 공업지역 500 ~ 1,000 15 ~ 20. 기타 지역 500 이하 15 이하. 기타 지역 300 ~ 500 10 ~ 15. 표 2-8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2 이하 0.004 이하 0.06 이하 0.05 이하 0.03 이하 0.02 이하 0.1 이하.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기타 지역 1 이하 0.002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009 이하 0.005 이하 0.05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1~2 0.002 ~ 0.004 0.02 ~ 0.06 0.01 ~ 0.05 0.009 ~ 0.03 0.005 ~ 0.02 0.05 ~ 0.1. 적용시기. 2005년 2월 10일부터. 41.

(42) 표 계속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0.8 이하 0.1 이하 0.1 이하 0.02 이하 0.006 이하 30 이하 2 이하 35 이하 3 이하 4 이하 0.07 이하 0.002 이하 0.002 이하 0.004 이하 4.0 이하. 기타 지역 0.4 이하 0.05 이하 0.029 이하 0.009 이하 0.003 이하 10 이하 1 이하 13 이하 1 이하 1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0.0009 이하 0.001 이하 0.9 이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0.4 ~ 0.8 0.05 ~ 0.1 0.029 ~ 0.1 0.009 ~ 0.02 0.003 ~ 0.006 10 ~ 30 1~2 13 ~ 35 1~3 1~4 0.03 ~ 0.07 0.001 ~ 0.002 0.0009 ~ 0.002 0.001 ~ 0.004 0.9 ~ 4.0.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주민의 생활 환경 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배출허용기준보 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표 2-9).. 표 2-9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항. 내용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42.

(43) 32. 생활악취 관련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 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 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 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표 2-10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표 2-10 생활악취 관련 조항 조항.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33. 내용 1.「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기타관련 규정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류의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은 악취의 원인물질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제44조에 근거 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하여 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원 중에서 석유류제품, 석유관련시설(주유소 등), 유기용제 및 페인트, 각종 도장시설 등은 유기용제 사용에서 발생량 이 증가하면서 표 2-11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43.

(44) 해 관리되고 있다. 표 2-12는 VOCs의 유형별 관리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유기용제를 사 용하는 도장시설, 세탁시설, 인쇄시설의 VOCs는 악취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표 2-13은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는 악취배출시설기준을 비교․제시한 것이다.. 표 2-11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조항.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1.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 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 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 2-12 VOCs 유형별 관리체계 구 분. 유기용제사용. 관 리 대 책. 관련규정. 관리 기관. ◦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 유기용제 함량 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도장시설의 VOCs 배출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시 자치구. ▹ 대기환경보전법 ▹ 공중위생관리법. 서울시 자치구. ◦ 인쇄시설 VOCs 배출 관리 - 연료사용량 시간당 30kg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용적 1㎥ 이상 인쇄시설. 서울시 자치구.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국토부 환경부. ◦ 세탁시설 VOCs 배출 관리 - 처리용량 30kg 이상인 시설.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 도로공사표준시방. 44.

(45) 45. 서 울 시 의 생 활 악 취 배 출 원 및 발 생 현 황 -. -. -.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 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 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 한다)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ㆍ건조시설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 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포함한 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 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섬유제품제조 시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 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14) 합성고무, 플 라스틱물질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 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 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 (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 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 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 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 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시설.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 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 시설. 배출시설 구분. 배출시설 구분. 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 구분. -. -. -. 대상 배출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표 2-13 법규별 배출시설.

(46) 서 울 시 생 활 악 취 의 최 소 화 를 위 한 정 책 연 구. 46. 퍼. 합성고무, 플 라스틱물질 및 플 라스틱제품 제조 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 장. 25) 도장시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 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 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 설. 1) 용적이 5㎥ 이상이거 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배출시설 구분. 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 구분. 조. 조립금속제 품·기계·기기· 장비·운송장비· 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 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설은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표 계속 법규별 배출시설. 제6조. -.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 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 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 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 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 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구분. 대상 배출시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 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 이상의 세탁용 기계 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한다.. -. 대상 배출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7) 4. 악취배출원 및 민원 현황. 41. 악취배출원 관리 현황. 411. 신고 및 신고대상외 악취배출원 신고관리 현재 『악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신고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되고, 악취가 표 2-14~15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나 산업․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은 표 2-16과 같다. 악취 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생 활환경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 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울산 광역시의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경기도 아산, 시화 반월 국가 산업단지, 인천시 지역, 전라남도 화양농공단지에는 엄격한 악취배출허 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2-14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47.

(48) 표 2-15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구분.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적용시기. 2005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48.

(49) 표 2-16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2014년 2월 기준, 11개 시·도, 32개 지역)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05.3.17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 405-3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2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7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3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8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2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0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1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6(일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 ’05.5.16 시흥시 경기도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06.1.20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충청남도 대죽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10.11.30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4 외) 송산일반산업단지(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지정면적 46,271천㎡ 24,659천㎡ 7,587㎡ 2,131㎡ 3,300㎡ 2,145㎡ 125㎡ 6㎡ 5,596㎡ 4,381㎡ 24㎡ 24㎡ 534㎡ 197㎡ 4,410㎡ 6.33천㎡ 4,424천㎡ 16,443천㎡ 15,374천㎡ 1.47천㎡ 460천㎡ 3,070천㎡ 3,307천㎡ 1,619천㎡ 2,089천㎡ 2,776천㎡. 5,539천㎡ 10,545천㎡ 남동국가산업단지(’09.3.2 추가지정) (971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06.1.24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9,171천㎡ (‘09.3.2 추가지정) (5,389천㎡) 인천광역시 15,507천㎡ 백석․오류동 일원(’11.12.13 추가지정) (4,400천㎡) ’11.12.13 동구 화수동 일원 273천㎡ ’12.10.2 동구 송현동 일원 329천㎡ ’12.10.2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폐수처리장) 15천㎡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천㎡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 5,529.5천㎡ 강원도 ’08.4.28 영월군 서면 쌍용리 일원 101.5천㎡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경상남도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17,242천㎡ 전라남도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305.2㎡.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비고 엄격기준 -. 엄격기준. -. 엄격기준. 엄격기준. 49.

(50) 412.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외 사업장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 기구, 그 밖의 것을 의미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 어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주로 제조시설에 지정되고 있으며, 처리시설 및 가공시설 등에도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악취배출시설 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악취배출시설은 인 쇄 및 인쇄관련 산업이 18,000여개의 사업체로 가장 많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 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 공업, 직물 직조업, 무제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의 시설 이 2~3천개로 나타났다. 시설별 전국 현황은 표 2-17과 같다..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50.

(51) 51. 서 울 시 의 생 활 악 취 배 출 원 및 발 생 현 황. 그림 2-1 전국 악취배출시설 현황.

(52) 표 2-17 전국 악취배출시설 현황(2012) 시설종류 축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사료 도매업 빵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담배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산업용 세탁업 폐수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축산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체수 369 1,662 3,097 3,319 1,532 601 2 3,965 68 64 20 12 1,830 2,838 3,114 306 2,587 1,423 1,175 5,914 18,063 236 264 491 310 810 1,928 136 443 153 174 1,770 143 2,735 2,441 1,426 435 244 839 1,163. 52.

(53) 42. 서울시 악취관리지역외 사업장의 신고관리 서울시는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규제대상인 신고대상외 악취배출시설 사업장과 비규 제 대상인 소규모 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 규모 기준 이하)을 생활 악취배출원으로 규정하였다. 신고대상외 악취배출원은 악취관리지역외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 표2의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로 배출시설 설치신고의무가 없지만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는 규제대상 시설이다.. 421. 서울시 악취관리 배출원 현황 서울시의 악취관리에는 악취관리지역외 배출시설의 신고관리가 포함되 어 있는데, 45개 업종 중에서 악취민원이 거의 9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업종은 ➀음식점(직화구이), ➁세탁업, ➂도장시설, ➃아크릴 제조업, ➄섬유 및 가공시설, ➅인쇄 및 출판시설의 6개 업종 사업장과 하수관거 등 공공수역의 생활악취이다. 즉 총 7개 대상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 6개 사업장에서 시설규모 기준인 표 2-18을 초과하는 사업장(배출 원)이 신고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하수관로 등의 생활악취는 공 공관리대상이다..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53.

수치

그림 7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실적(2011) ◦ 악취민원 연속발생 사업장 - 악취민원이 최근 2~3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강서구 와 서대문구의 도장시설로 총 7곳임
표 계속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그림 2-1 전국 악취배출시설 현황
그림 2-2 하수악취 발생 과정 또한 악취방지법에 하수관거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배 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하수악취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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