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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 선행연구

5세 누리과정이 2012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5세 누리과정 개발과 해설서, 지침서 등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기초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5세 누 리과정 인식 및 홍보와 관련된 연구 및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가정과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주요 결과를 파악하였다.

가. 5세 누리과정 관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1)가 5세 누리과정 개발을 위해 추진한 만5세 공통과정 시행방안 연구에서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을 발표한 후,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높이고자 명칭 공모, 공청회, 설명회, 지하철 및 옥외 광고 등을 추진해 왔으나, 관계자를 제외한 정책 수요자인 부모 나 일반 국민들의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5세 누리과정 통합 홈페이지 개설․운영을 제안하였다.

문무경 외(2011)는 원장/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부모 약 60% 정도가 5세 누리과정에 대 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상 층 이상의 가정일수록 들어본 경험률이 높았다. 인지 경로도 절반 이상이 TV를 통해서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터넷 순으로 대중 매체에 의한 인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실행 후 혜 택에 대해 절반 정도가 교육비용 절감이라고 하였고, 더 좋은 교육제공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연구자는 2012년 시행예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고, 추후 공통과정의 효과적 홍보에 개별 기관과 대중매체 활동이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

나.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관련 연구

취학 직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업 관련 교육 신념과 부 모 참여 양상을 연구한 송명숙․옥선화(2010)는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 학하기 전에 기본 학업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획득하기를 기대하며, 성인 중심 의 지시적 교수법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정보수집, 학습지도, 문화적 경험 제공 등의 가정 기반 활동과 행사 참여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 교 기반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기관연계와 같은 적극적 형태의 학교 기반 활동

에는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부모의 학업 교육에 대한 욕구를 적합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부모 워크샵 등을 통해 가정에 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 교육을 위해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 시해 주면, 부모의 기관 참여도 강화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희(2011)는 취학 전 아동의 초기 학습능력에 어머니의 교육 참여가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 참여 정도는 취학 전 아동의 초기 학습 능력, 즉, 언어 이해, 읽기 능력 및 수리력으로 측정한 초기 학습 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참여 정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참여가 유아의 학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보다 유아가 습득한 학습 관련 기술의 매개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즉,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 정도는 유아의 학습에 접 근하는 기술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측면이 유아의 언어이해, 읽기 능력, 수 리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가정학습 참여와 아동의 학습 능력과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장영은 외(2008)는 부모가 적절한 비계설정을 사용하고 자 녀와 함께 과제를 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수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고, 권석희(2002)은 어머니의 책읽기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관 련 학습 경험(최혜진․이혜은, 2005)이 사물의 규칙성이나 수 개념 등 수학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 가정과 기관과의 연계활동 관련 연구

강민정과 유희정(2012)은 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 및 유아교육기 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정도,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정작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의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 교육기관과 부모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은 부모를, 부모는 교육기관을 신뢰해야 하고 교육기관 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하고 자녀 활동을 볼 수 있 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보육시설 연계활동에 대한 부모 참여 실태를 분석한 문영보․최복기 (200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오리엔 테이션, 교육 자료에 대한 협조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부모들의 가족-보육시설 연계활동에 대한 참여 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의 수준과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지 원을 통하여 부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의 개요와 보육료 지원 및 운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5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과 교사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정도와 수혜 시 느낀 애로사 항이나 요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제도

가. 5세 누리과정 개요

1) 5세 누리과정의 특성

5세 누리과정은 이원화 되어 있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 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인지적 학습보다 유아기에 필 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6개 영역〕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 ↓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그림 Ⅱ-1-1〕5세 누리과정 개요

다음으로 5세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문화된 만 5세 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실현된 것이다. 기존에 소득하위 70%

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유아 학비를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활용하여 전(全)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5세 누리과정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 시․도 교육청 으로부터 만 5세 1인당 27만원을 교부받아 20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 5세 담 당교사 처우개선비,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된다. 소요 재원 관리는 현 행체계(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를 유지하여 운영된다.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5세 누리과정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함에 따라 관련법 일체가 개정되었다.

〈표 Ⅱ-1-1〉영유아보육법 조항 개정 후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3.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③ 생략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 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한정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표 Ⅱ-1-1 참고).

〈표 Ⅱ-1-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 내용

〔별표 1〕 기준 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 련)

5.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유치원의 만3세 및 만4세 유아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유치원의 만3세 및 만4세 유아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