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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박동규 등(2011. 1)은 통상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보완방안 연구 에 서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TRQ 초과 수입에 대해 2006년까지 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였다.

○ 박동규 등(2007. 2)은 DDA협상을 반영한 중장기 쌀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 서 시장개방 확대 영향으로 쌀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소득안정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12)은 한국의 쌀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 국 제세미나에서 관세화 전환 과정에서의 협상 경험을 논의한 바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중장기적으 로 나타난 수입 실적, 국별 수입 실태, 소비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면 쌀 수출국이 마케팅 전략을 강화 하여 우리나라의 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일본

과 대만의 사례에서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한 지 10~13년이 되는 대만과 일본의 경험에서 관 세화 전환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수 있어서 관세화 전환을 앞 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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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쌀정책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1.1.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 1993년 타결된 UR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은 각국의 농업정책에 관하여 국내 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의 세 가지 분야에 걸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 년 동안에 각각의 보호수준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 시장접근에 관한 규정은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례조치를 인정하기로 하 였다. 관세화의 원칙은, 관세 이외의 모든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되, 국내 외 가격 차이를 바탕으로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였다.

1.2. 특례조치 적용

○ UR 협상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품 목에 대해서 관세화의 특별조치를 인정하였다.

- 기준 연도(1986~1988년)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 품목, 수출 보조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4.0%)42.6 51.1

1.3. 수입 및 수입쌀 관리 방식

○ MMA쌀은 일반수입의 경우 정부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된 수입업체 에 수입을 위탁하고, SBS(Simultaneous-Buy-Sell) 물량은 국내 수요자와 수 출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그림 2-1>.

○ 일반수입 물량은 주로 가공용, 사료용 등 비주식용으로 사용되며, SBS 물량 은 주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 일본의 MMA 물량 수입 방식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국가로부터 수입을 위탁받는 수입업체는 일정 자격이 필요하다. 일본에 설 립된 회사로서 수입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10억 엔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회사, 직원 중에 쌀과 밀 수입업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12년 기준으로 MMA쌀 수입업체는 13개, SBS 물량 수입업체는 26개가 등록되어 있다.

○ 수입쌀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TRQ 초과 수입쌀은 후생성 소관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다.

- 반면, MMA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 증가 폭이 줄어들도록 협상 내용에 포함하였다<그림 2-2>.

-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MMA 물량은 연간 8만 5,000톤이 늘어나지만, 그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은 연간 4만 3,000톤만이 늘어난다.

그림 2-2. 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전환 시기에 따른 MMA 물량

단위: 만 톤(현미기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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