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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 §86②)

문서에서 2. 규정 내용 (페이지 64-79)

※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 단체장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법 §86②2호)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 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 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법 §86②3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 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법 §86②5호)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 가능

나) 관련 사례

위반사례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 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가능사례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 사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집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 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 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 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 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 근무시간 중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 이나,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2) 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 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법 §86②4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법 §86②4호, 규칙 §47②)

❶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❷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❸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❹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 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 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은 금지

❺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❻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❼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 최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법」 제86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와의 관계

-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따로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님.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의 금품제공(표창·포상시 부상 제 외)은 그 행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함

-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 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사 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도 되는 것으 로 보아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 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 사”로 볼 수 있음

※ 구·시·군민의 날 행사를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행사”로 보지 아니한 기존 선례(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에 관한 질의회답 2005.4.14)는 변경된 것으로 운용함

❽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❾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❿ 그 밖에 위 ❻ ~ ❾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법」 제 112조제2항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예술단의 공연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 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 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음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하여 수립·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 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 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 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 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 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 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 20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은 2012.10.20부터 12.19까지임

나) 관련 사례 ① 교양강좌

가능사례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

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 는 교양강좌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로서 무방함

● 건강교실·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 육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 촉진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 원하는 행사로서 무방함

●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 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 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

교양강좌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상 무방함

문서에서 2. 규정 내용 (페이지 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