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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법 §112②4호)

문서에서 2. 규정 내용 (페이지 114-138)

합방위 지방회의 개최지침 통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유공자를 표창(부상 제외)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관 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2006.2.7.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 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2005.12.2. 회답)

● 자치구·시·군의 장이 포상하는 경우 읍·면·동 직원, 시·도지사가 포상하는 경우 구·시·군 및 읍·면·동직원은 소속직원에 해당되므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 제공도 무방함(2005.8.25.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부서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직무수행 우수 부서(읍·면·동사무소 포함) 를 선정하여 포상해 온 종전의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포상금(상장 포함)을 지급 하는 것은 무방함(2005.11.4. 회답)

● 공익근무요원 포상시 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표창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병역법 시 행령」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2조의 2(특별휴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포상 전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부상 포함)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함

②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

위반사례

● 사적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를 금지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행사가 아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 유회·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다만, 사적행사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사의 내용이 그 시책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하나(2005. 3. 29. 회 답), 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 원하는 것은 불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인 바, 풍수해 보 험료를 상향지원하는 것이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일부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2006. 10. 20. 회답)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6조(보조금 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 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및 동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 금 지급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인대회·시군체육대회·전국으뜸농산물 전 시회 행사 보조금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 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동 보조금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행사의 개최·후원이 금지 되는 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 를 지급할 수 없음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전진대회 행사에 보조금 교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 직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부 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 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서예비엔날레 행사에 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무방함

●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따라 어린이 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그 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위반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기준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므 로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통계조사 응답자에 답례품 제공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수립·시행한 「지역통계 개발사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조 사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지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마을청 소 참여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 에 관계없이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체험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수립·시달된 정부의 기본시책과

「국가의제21」이라는 실천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환경체험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전 에 이르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거나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 라 「법」 제113조·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게 식사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 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전문가·기술 자·자원봉사자에게 간단한 식사·간식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안전문화 홍보물품 등 배부

소방방재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하거나 캠페인 참가자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달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학생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에게 음식물·기념품·경품제공

주민자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

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행사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참석자에게 경품 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농촌일손돕기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새주소홍보용 우편수취함 보급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시달한 「새주소업무 추진계획」에 따 라 우체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새주소홍보용 우편수취함을 보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④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시행령 제63조(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의 규정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에 부 수되는 통상적인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 호가목에 의하여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또는 제 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2004. 10. 26. 회답)

● 2007. 7. 12. 관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있은 후, 2008. 3. 11.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봄

● 지역자율방재단에 모자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모자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예산지원)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 마을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라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마을이 장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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