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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관리의 위탁과 선거인 확정

문서에서 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페이지 139-142)

현행 남한의 위탁선거법에 따른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대한 사무범위는 동법 제15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제7조 제1호),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제7조 제2호), 위탁선거 및 관련 정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제7조 제1호)를 포함한다. 위탁선거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 등 의무위탁선거를 하여야 하는 공공단체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외 임의위탁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은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의 위탁을 신청하되,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개별법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로 일괄 조정된 현직 조합장들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인 9월 21일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의무적으로 위탁되었다.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 제7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사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은 조합장선거 등 의무위탁선거를 진행하는 공공단체 등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임의위탁선거를 신청한 공공단체 등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35) 농민신문, 보도자료, 2014.3.21.일자 참조

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명부열람과 관련하여 “위탁단체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과 결정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및 “위탁단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는 각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이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작성하였고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정정을 거쳐 선거 7일 전인 2015년 3월 4일에 확정하였다.36)

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동법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9조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해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1조) 한편, 남한의 위탁선거법

36) 최수봉, 2015.11. 107면-108면 참조 농민신문, 보도자료, 2014.3.21.일자 참조

제22조는 위탁선거법의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동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무위탁선거 대상인 공공단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공법인성이 높은 농협, 수협 등 의무위탁선거의 대상되는 공공단체에 비해 사법인성이 높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공동주택 등 임의위탁선거의 대상인 공공단체의 경우, 시행하는 선거의 특성이 저마다 달라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위해 이들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동법 제23조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조합법상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후보자 1인에 한정37)하고 있으며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은 동법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위탁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위탁선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위탁선거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후보자는 선거공보(제25조), 선거벽보(제26조), 어깨띠・윗옷・소품(제27조) 및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한 전화・문자의 이용(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제29조),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9cm × 5cm) 및 지지호소만을 허용하고(제30조) 있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기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24일, 제30조의2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위탁선거법 제정 전까지 각 조합 등의 정관에 의해 허용되던 선거일 투표개시

37) 남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2015.7.)을 통해 위탁선거법 제24조의 후보자 배우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배우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의무위탁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일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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