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aging의 문제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의 문제는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며, 이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노동인구의 감 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심 대한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담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조기퇴직에 유인incentive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Gruber and Wise(1999), Marmor and De Jong (1998) 참조). 물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도 이들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경우 더 심 각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상회하면 고령화 사회Aged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2001. 11)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7.2%)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14.4%)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20%)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은 71 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9년에 불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204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35%에 이를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1) 특히 미국의 경

1)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연금제도를 연구한 저서로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하여 Abel(2003)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자산시장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Shiller(1999)는 사회안전보장제도와 세대내, 세

36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머지않아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 도의 위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고령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57세 이후 의 실직자에게는 소득보장정책guranteed income policy을 시행하고 있 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프 랑스에서도 고령화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런데 이들 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특별히 관련된 연구는 파 리 제1대학Panteon-Sorbonne의 Antoine d’Autume(2003)의 연구와 뉴욕대학의 Mark Gertler(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d’Autume의 연구는 Diamond(1965)에 의해 개발된 2기 간 생애중첩모형2 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변형하여 사 회보장정책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과 최적성을 연구하고 있다.

D’Autume의 모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생애를 2기간으로 나누어 노년기에는 전체기간을 생존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의존율dependency ratio이 인구증가 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d’Autume의 모형을 이용하면 평균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 화,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형은 여 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먼저 평균수명을 확률변수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의 두 기간을 각각 여러 기간으로 나누면 지금의 모형은 다기간 생애중첩모형이 된다. Rios-Rull(1994, 1996), DeNardi, Imrohoroglu and Sargent(1999), Hubbard and Judd(1987), Weil

대간 그리고 국제간의 위험분산(risk sharing)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위기에 관한 연구로는 Bohn(2002), Butler(1999), Cooley and Soares(1996), Cooley(1999) 등이 있고, Hubbard and Judd(1987)는 사 회보장제도가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1989) 등은 생애중첩모형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확장하여 이용하 고 있다.

Gertler(1999)는 Blanchard(1985)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제 도와 정부부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먼저 Blanchard의 모형은 생애중첩모형의 또 다른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즉 Blanchard의 모 형에 있어 한 시점에 생존해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동일한 사망 확률을 갖는다. 그리고 사망한 경제주체의 숫자만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따라서 한 경제에는 많은 여러 가지 연령의 경제주체들 이 한 기간 안에 존재하게 되고, 낮은 확률이지만 영구히 존재하는 경제주체도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Blanchard의 모형은 무한생 애infinite horizon모형으로 생애중첩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Gertler는 이와 같은 Blanchard의 모형에 d’Autume이 도입한 바 와 같은 퇴직시점을 확률변수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즉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노동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일정한 확률 로 노동력에 잔류하게 되고 나머지 확률로 퇴직을 하게 된다. 따라 서 한 경제주체가 노동력labor force에 속해 있는 평균기간의 길이는 노동력에 잔류하는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 Blanchard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생존의 확률로 생존하게 되며 이 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퇴직자의 평 균 퇴직기간은 생존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노동력의 증가율 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d’Autume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의존율dependency ratio은 인구증가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Gertler(1999)의 모형을 이용하면 역시 평균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화,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 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Gertler는 정부의 재정행위가 정상상태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채나 사회보장이 자본집중도, 실질이자율, 그리고 노동공급

38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축탄력성이나 노동공급 탄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첫째, 고령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분석 가능한 동태 적 일반균형모형tractab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설정함으 로써 지금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구명하고 추후에 예견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 모형으로 변형된 세대 교차모형을 알아본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d’Autume의 모형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특히 지금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 은 청년기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기간을 상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은 청년세대를 노년세대가 부양한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노년기의 인적자본은 청년기의 노동량과 동기의 노년세대의 인적자본의 곱 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와 같이 가 정하면 우리는 모형에 개인의 평생임금구조lifetime wage profile와 세 대간 임금구조cross-sectional wage profile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 다. 둘째,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인구구조의 변화 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이자율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를 분석한다. 셋째, 고령화가 거시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알아본다. 특히 주어진 사회보장제도에서 고령화가 진행될 때 퇴직연령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에 적절한 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고령화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 본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이동 하는 전이경로transition path에서의 정책적인 대응과 초고령사회가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정책적인 대응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η h

h h

Ⅱ. 2기간 세대교차모형

고령화의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 기간 세대교차모형two 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상정하기 로 한다. 먼저 각각의 경제주체는 2기간two periods을 살며 각 기간 의 길이는 1로 정규화하기로 한다. 어떤 주어진 한 기간에는 전기 에 태어난 노년세대old generation와 당해 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

young generation가 존재하며, 한 세대에 속한 경제주체들은 서로 동 질적homogenous이라고 가정한다.

t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주어진 청년기 가운데

만큼의 기

간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만큼의 기간을 시장에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임금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청년기에 인적자본에 투자한 시간은 Lucas(1988)의 경 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선형의 인적자본 생산함수linear human capital production function에 따라 인적자본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 다.2)

h

(2.1) 이때 는 t기의 젊은 세대의 인적자본으로 인적자본 축적의 효율성 , 인적자본 축적에 투입한 시간 그리고 같은 기간에 존재하는 노년세대의 평균 인적자본량average human capital, 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t기의 노년세대의 인적자본 은 다음과 같이 청년시절의 노동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2.2)

2) 주어진 변수 , j=1, 2,의 첫 번째 아래 첨자는 만일 1이면 t기의 젊은 세대를 나타내고 만일 2이면 t기의 노년세대를 나타낸다.

40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γ η γ γ

a

이때 인적자본 생산의 효율성 는 모든 세대에 있어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2.2)의 파라미터 는 젊은 시절 노동시 장에서의 학습효과의 정도를 결정한다. 만일 가 양이면 청년 기의 시장노동이 학습효과에 반영되지만 만일 가 0이면 노동 의 학습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적자본의 생산함 수를 가정하면 (2.1)은 한 기간 안에서 세대간의 임금구조cross- sectional wage profile를 결정하고 (2.2)는 한 개인의 평생임금구조

lifetime wage profile를 결정한다.

이제 평균 인적자본량의 정의를 이용하여 (2.1)과 (2.2)를 결합 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3)

(2.3) 그리고 정상상태steady state4)에서 젊은 세대의 인적자본의 증가 율을 극대화하는 청년기의 인적자본 축적기간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4) 즉 정상상태에서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일 때 로 극대화된다.5)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에 있어

3) 마찬가지 방법으로 를 얻을 수 있다.

4) 지금의 경우에는 인 경우에 달성된다.

( 1 γ

5) 식 (2.4)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 곧 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여타의 자본축적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제약은 중요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