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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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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4 - 02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이수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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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1판1쇄 인쇄/2004년 1월 15일 1판1쇄 발행/2004년 1월 2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91-1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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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국제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여년 후에는 65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 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의 경험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고령화 자체로 서 경제 각 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향후 20여년간 세계는 선진국의 고령화 과정이 성숙기를 맞이 하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이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함 으로써 세계경제는 자본부족과 경제활동인구비중의 저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현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의 두 가지 경로로 향후 전개될 급속 한 고령화 추이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현안과제들이 더욱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장하 고 있는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이미 세대간 계층간 비용부담 문제, 연금의 적자가 재정의 적자로 연계 될 위험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정부중심의 각종 연금제도를 비 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저축과 소비감 소에 따른 시장수요 변화를 통하여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며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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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시장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OECD가 제시한 ‘고령화에 따른 7대개혁원칙’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 각국의 경험사례에서 많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 국가와는 달리 가족부양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국경제가 직 면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따라서 본원은 ‘고령화 진전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제하에 각 세 대의 근로기간과 은퇴 후 기간구성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온 경제의 세대별 가구의 부의 형성과 소비․저축행태의 변화, 각종 정부연금을 중심으로 한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의 비용부담 분석과 대안적 시스템의 제 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그리고 일본 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연 구의 중점을 두었다.

각 연구들은 나름대로 고령화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분석들이 가지는 학문적․정책적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각 연구결과 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시각 을 정립하며 정책적 논의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의 비용부담을 줄 이는 동시에 경제활력을 유지 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령화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이제 시작 에 불과하다. 중장기적 거시경제변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 책이나 미시적 기업내부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활발 한 후속연구들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노령화가 이루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자리잡기 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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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본 연구에 참여하여 값진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주신 홍콩 과기대의 조장옥 교수, 서강대의 남주하 교수, 건국대의 김원식 교수, 조세연구원의 원종학 박사 그리고 본원의 박성준 박 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를 총괄하여 진행한 이수희 박 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각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2004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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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총 론-이수희 / 9

Ⅰ. 연구의 배경과 개요 / 11

Ⅱ.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19

Ⅲ. 결론 및 시사점 / 23

Ⅳ.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27 참고문헌 / 30

제2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조장옥 / 33

Ⅰ. 서 론 / 35

Ⅱ. 2기간 세대교차모형 / 39

Ⅲ. 개인의 선택문제 / 47

Ⅳ. 연금과 개인의 선택 / 52

Ⅴ. 정상상태의 균형 / 56

Ⅵ. 전이경로에 있어서의 균형 / 60

Ⅶ. 모의실험 결과 / 62

Ⅷ. 정책적 함의 / 81

Ⅸ. 결 론 / 83 참고문헌 / 84 영문초록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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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7

제3장 고령화가 개별 가구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한국 가구의 횡단면 시계열을 이용한

세대효과 분석-남주하ㆍ이수희ㆍ김상봉 / 89

Ⅰ. 서 론 / 91

Ⅱ.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 95

Ⅲ. 분석자료와 가구별 부, 소비, 저축률 추계 / 103

Ⅳ. 고령화가 부, 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 129

Ⅴ. 결 론 / 148 참고문헌 / 151 부 록 / 157 영문초록 / 166

제4장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박성준 / 169

Ⅰ. 서 론 / 171

Ⅱ.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 173

Ⅲ. 고연령 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 / 180

Ⅳ.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정책 / 192

Ⅴ. 정책적 함의 / 200

Ⅵ. 요약 및 결론 / 205 참고문헌 / 207 영문초록 / 208

제5장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 부담과 기업의 대응 : 다층체계의 구축-김원식 / 209

Ⅰ. 서 론 / 211

Ⅱ. 고령화 비용의 분석 / 213

Ⅲ. 고령화 비용의 조달 및 분담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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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 개혁방향 / 255

Ⅴ. 결론 : 기업의 대응 / 280 참고문헌 / 286

부 록 / 289 영문초록 / 292

제6장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경영과제와 대응-원종학 / 295

Ⅰ. 일본의 고령화 실태 / 297

Ⅱ. 고령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299

Ⅲ. 일본기업의 고령화 대응사례 / 302

Ⅳ. 우리나라 기업에의 시사점 / 340 참고문헌 / 343

영문초록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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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이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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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배경과 개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01년 9월) 및 이를 토 대로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결과(2001년 11월)는 한국에서의 인구 고령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향후 급격한 구조변화를 수반할 것임 을 사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상회하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한 UN의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7.2%)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5년 후인 2019 년(14.4%)에 고령사회 그리고 20여년 후인 2026년(20%)에는 초고 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고령화 현상이나 그에 따른 문제가 한국 고유의 것만은 아니다. 이미 2001년 세계은행은 1999/2000년도 연차보고서-부제

‘Entering the 21st Century’1)를 통해 21세기에는 선진국과 일부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고령화 현상으로 세계의 자본공급능력이 줄 어들어 적어도 2025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자본공급 감소의 정도는 각국의 고령화와 부양 비의 증가가 저축률에 미치는 정도, 은퇴연령 그리고 사회보장제 도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동 지역에 있어서 65세 이상 인구의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현행 연금제도하에서 50대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동북아시아 인구의 중위median연령은 1995년에서 2015년에 걸쳐 28세에서 36세로 높아질 것이며 1990년에서 2025년에 걸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중국의 경우 6%에서 13.3%, 그리고 한 국의 경우 5%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

1) Entering the 21st Century-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 Oxford University Press for World Ban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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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의 경우, 고령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고령 화의 급속한 진전은 더욱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이 24년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19년에 불 과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알려진 바와 같이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대수명의 연장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연장되었다. 1981년의 평균수명이 66.2세였 음에 비해 지난 2001년에는 76.5세로 높아진 것이다. 향후 평균수 명의 연장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장추세가 지속됨 으로써 2030년에는 현재보다 6세 이상 높아진 83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65~69세 인구 가 40.8%, 70~84세 인구가 54.0%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구성도 점차 70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강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구의 평균연령의 증가, 즉 고령화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관련된다. 지난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은 정부 에 의해 가족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급속히 줄어들어 1980년대에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02년에 는 1.17명으로 불과 30년 전의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지칭하는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세계은행의 전망치와는 달리 한국 통계청은 최근(2001. 11) 동 비중이 같은 기간 중 5.1%에서 23.1%로 급증할 것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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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

한국에서의 저출산율의 원인으로는 미혼율의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및 출생아수의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3) 평균수명의 연장 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한국의 총인구는 약 20년 후인 2022년 최대인구 5068만 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 5029만 6천명, 2040년 4820만 4천 명, 2050년 4433만 7천명으로 가속적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1).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 라 1996년 종래의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후 중립적인 입장을 취 해 왔던 정부가 2003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4)

3) 전광희, 「한국의 저출산체제 : 인구정책에 대한 함의와 전망」, 2003. 10.

4) 보건복지부, 인수위보고자료,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은 일 정수 이상의 자녀출산에 대한 보조수당, 아동양육 보조수당, 부양가족 세액공제 및 교육비 경감혜택 폭 확대, 주택청약우선권, 유아휴직기간 확대, 보육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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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고령화가 진전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 는 현재 8.6명에서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고 젊은 층의 노인 부양부담은 3배 가량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고령인구 가 노동인력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늘어남으로써 경제성장률 하 락5)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 35년간 60-64세 인구 중 일하는 인구의 비 중이 미국의 경우 80%에서 55%로, 이탈리아의 경우 80%에서 20%로, 프랑스의 경우 70%에서 15%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0년대에는 남성은 평균 48년을 근로한 후, 20년 미만의 은퇴 후 여생을 누렸으나 2030년에는 35년 내외의 근로기간을 거 쳐 은퇴하여 35년 내외의 여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노령인구의 조기은퇴 추세는 각국의 농업비중 감소를 비롯한 산업구조 고도화와도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연금 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스템의 확충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자본부족, 성장둔화, 교역감소 등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는 시각이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 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가계조사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들로 점차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가면서 노령근로인구의 감소로 인한 저축갭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

등의 출산장려시책을 포함함.

5)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중 취업자비중의 감소→저축과 투자 감소→경제 성장률 감소로 한국경제의 잠재경제성장률은 2030년에 2%대, 2050년대에는 1%대 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된 바 있음(KDI,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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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령화로 인한 투자감소가 저축갭을 축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6) 은퇴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그치고 오히려 고령인구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7)

한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OECD가 1997년 이후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근로자의 실질퇴직연령8)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그림 2>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 5 세 이 상 인 구

2 5 3 0 3 5 4 0 4 5

경 제 활

자료 : 통계청

6)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령화와 조기은퇴로 인한 투자수 익률의 저하가 저축부족으로 인한 저축갭의 일부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 임. George Psacharopoulos,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 A Global Update,” World Development 22(9), pp.1325-1343.

7) Stiglitz, Joseph E., “Two Principles for the Next Round : Or How to Bring Development Countries in from the Cold,” Speech delivered in Stockholm, Sweden 1999. 4.

8) 40세 이상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평균연령치는 한국이 68세로 멕시코(74세), 일 본(70세), 아이슬란드(90세)에 이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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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세가 더욱 가파 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꺾인 후 다시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현재 남자 42.7% 그리고 여자 23.0%에 이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근육 보다 머리에 의존하는 지식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할 때, 당분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 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여성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총고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OECD의 추정에 의하면 2010년을 전후하여 OECD 전체로 볼 때 총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고령화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해 향후 한국경 제 전반에 걸쳐 파급될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식을 포함한 가족에 의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경제활동참가가 늘거나 실질퇴직연령이 높아질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국민소득이 2배 증가한 반면 세금과 연금․보험 등으로 지 출한 사회보장보험 부담은 각각 3배와 8배 정도 늘어났다.

국민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보험 형태의 복지비용부담은 개인적 으로나 기업측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기업으로서 는 이러한 준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에 소극적이고 한편으로 정규직보다는 관련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의 비 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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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나친 준조세부담으로 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간 사례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복지비용부담에 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수준의 복지비용부담에 관한 문 제가 제기되며 늘어난 복지비용부담이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 정책과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의 개편과 함께 다층적 사회보장시스템 그리고 각종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이 연금위기가 재정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도 시급 한 현안이다.

종합하면 노동력의 고령화 및 공급감소와 저축과 부의 감소 그 리고 성장둔화과정에서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 로 인한 비용부담의 증가 등 각 경제주체들이 대응해야 할 과제들 은 상당한 압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9)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맞추어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으나 정 년 이전 퇴직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연공급제와 연령을 중심으로 한 조직내 위계질서 등은 이러한 조기퇴직자의 경력연장에 심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1990년 대 이후 연령증가에 따라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배경으로 한 임금피크제와 생산성 임금제를 기초로 한 일본식 재고용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필요하다.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의사결정 현안으로서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인한 연령별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 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

9) 통계청의『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년 기준)』에 의하면 연금을 포함한 어떠한 노 후대책이 전혀 없는 경우가 30~50대에서 30% 내외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49%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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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나 한국에서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 노동시장 에서의 변화로 인한 생애 근로년수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율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및 부양비의 증가를 비롯하 여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장기성장전망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고령화의 진전은 정부중심의 연금제도 비롯한 각종 사 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감소에 따른 시장수요 변화를 통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와 노동시장 또한 직간 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영란은행의 연구에 의 하면 수명연장이 이루어지고 각 개인이 생애 동안 소비를 균등화 할 경우,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제시한 고령화에 따른 7대 개혁원칙(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in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2000)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례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역사상 유 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사 회복지시스템에 의존해 왔던 한국에서 최근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 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11)에 있어 예상되는 성장둔화와 함 께 재정의 사회복지부담 증가에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등 고

10)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OECD 2000에 제시된 개혁의 원칙은 1. 각종 사회적 소득이전프로그램의 조기퇴직 유인 가능성 배제, 2. 노년층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자질 제고, 3.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건정성 확보, 4. 은퇴 후 소득원 의 다양화, 5. 건강/의료문제는 비용효율성을 중시, 6. 효율적 규제를 포함한 금융 시장인프라 강화를 전제로 고액연금제도 도입 가능, 7. 고령화에 대비한 개혁은 국민적 이해를 얻기 위한 전략적 틀 마련의 중요성 등임.

11)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는 노년층의 비율이 1980년에 72.4%에서 1995년에는 56.3%

로 낮아졌으며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Rapid Ageing and Labor Force Changes in the Future,” by Hanan S. Phang presented at the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Rapid Ageing on Oct. 31 2003, Seoul, Kor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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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가 가지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계중심의 저축 및 소비행 태 변화, 다층적 연금제도의 구축을 위한 과제, 기업의 인력활용을 위한 방안 등 추가적 연구과제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전술한 연구의 배경과 제기된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동 연구는 다섯 개의 상이한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주제별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1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비율이 줄어든다거나 미래에 대비한 저축여 력이 감소한다거나 소비균등화Consumption Smoothing 과정에서 전체 경제의 소비증가가 둔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명연장이 최대로 이루어지고 각 개인이 생애 동안 소비를 균등화하는 경우, 소비증가율은 약 2%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급속히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더욱 극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정상상태와 전이단계에서의 균형의 변화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예상되는 급속한 고령 화가 의미하는 바, 즉 평균연령의 증가,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율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효과적인 분석도구

12) 조장옥, 同書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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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로서 전통적인 세대중첨모형의 한 세대를 청년기와 노년기로 다시 분리하여 각 기간의 확률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복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확장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Autume(2003)의 모형을 기본으로 청년기에는 노 년세대의 부담하에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노년기의 인적자본은 청 년기의 노동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임금구조를 파악하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이자율의 행태에 미칠 영향을 측정한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될 때, 주어진 사회보장제도하에서 퇴직연령이 어떻 게 결정되는 것이 적정할지를 알아본다. 더불어 고령화가 심화되 는 전이경로에서 정책적 대응과 새로운 정상상태에서의 정책적 대 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해 분석한다.

2) 고령화가 가계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13)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수준의 소비 및 저축의 변화 그리고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 전 체적으로 생산과 저축이 축소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개별 가구수준에서는 은퇴 이후의 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부나 저축의 행태가 달라진다.

특히 은퇴 이전까지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세대에 따른 부의 축적 과정 그리고 은퇴 이후 누적된 부의 처분정도가 노령가구의 소비결 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령별, 세대별cohort 부의 축적과정과 저축정도 그리고 은퇴 전후의 차이정도를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국내의 기존연구들이 총량변수를 사용하여 저축률을 구하거나 일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횡단면분석을 통하여 자산을 추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

13) 남주하․이수희, 同書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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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구별 부의 규모를 추계하고 소비규모를 추계하였다. 여기서 추계된 저축과 소비를 이용하여 가구별 저축률을 추계하였다.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나이에 따른 부의 증가율과 세대효과 및 시간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Synthetic Cohort 분석방법을 시도하여 가구별 부의 변화, 소비규모, 저축률 등을 추정하고 기대수명의 증 가와 세대효과 등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3)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부담과 기업의 대응14)

한국의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6%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재정의 9.7%를 점하 는 시회복지예산의 비중 또한 급증추세에 있으며 OECD 평균이 28%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동 비율의 상승과 함께 정부의 복 지정책 수행 및 경제정책 운영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각층에 분담 시키고 효율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속적 경제성 장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마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내용이다. 특히 한국기업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기업의 사회 보장적 부담은 곧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 정책대안에 있어 기업의 역할과 기업경영구조의 변화는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각종 비용을 추정하고 비용분담방안 을 논의하며 개별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유인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층구조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성 및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기업의 사회복지 역할을 제시한다.

14) 김원식, 同書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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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15)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인력의 활용은 개인의 경제적 자 립뿐 아니라 일을 통한 보람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로서도 경제성 장과 함께 복지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령화 에 따른 고령인력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 여 기업의 노령인력 퇴출과 재취업실태 등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노령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노동연구원의 KLIPS 자료를 활용하며 고령자의 고용과 퇴직 그리고 재취업 행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5)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인력활용방안16)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 본의 개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의 경우, 일 본보다 빠른 노령화 추이가 예상되고 있으나 연공급제와 종신고용 제 등 일본과 유사한 제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문제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지속적 인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기업들 이 택한 방법은 크게 고령근로자의 재고용과 성과주의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요타자동차와 다카시마야백화점, 시마즈제작소 등의 사례를 통해 재고용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혼다기연, 캐논, 세이코엡슨, 다케다약품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15) 박성준, 同書 제4장 참조 16) 원종학, 同書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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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에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동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 석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Diamond(1965)와 d’Autumn(2003)의 세대 중첩모형을 변형확장하되, 생애의 두 기간을 세분화하여 교육기간 과 평균연령의 개념을 추가하여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 다.

동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증가율, 평균수명, 교육년 수 그리고 기술진보율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중 주목할 내용은 한국경제의 경우, 연금률을 일정하 게 유지하는 제도pay-as-you-go system는 지속불가능하며 특히 고령 화가 진행될 때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빠른 시일 내에 파탄에 이 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때 청년세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재정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행 연금제도는 자기부양제도fully funded system

와 청년부양제도pay-as-you-go system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설정된 모형의 의태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구증가가 멈추는 경우, 현재의 지 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징수해야 할 조세규모는 국민소 득의 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총인 구 감소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현행 연금제 도 개편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의태실험의 결과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인구증가율 둔화에 비견 할 만큼 연금제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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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와 함께 늘어나는 청년계층의 부양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동 연구는 정년연령이 일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 축률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경제정책은 중장기적인 변수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고령화가 가계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동 연구에서 가계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 면, 과거 10년간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세대주의 나이를 기준으 로 할 때, 52세 이후 부wealth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구주의 성별, 교육정도 등의 더미변수를 추가할 경우, 60세 이후 부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연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60세 이후 부의 처분율은 0.6%~

1.0% 정도로 나타났으나 세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수준을 고려할 경우, 부의 감소가 시작되는 연령이 51~61세로 다소 차이 를 보였다.

가계소비는 51세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세대효과를 고려하면 생 애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기대여명이 1 년 늘어날 때마다 저축률은 0.8%만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가계의 총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동 연구결과가 국민연금수혜자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의 효과 그리고 유산행위가 부의 축적행태에 미치는 효과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 다면 보다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 위주이며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여건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이 노령가구주의 소비 및 저축행태 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구의 자산다 양화를 고려한 함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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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부담과 기업의 대응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적지 않으며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점증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기업뿐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안이 결여된 획일적 사회보험은 국민경제의 성장잠 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이해당사자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효율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 한 방안으로 동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금을 통한 실질소득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의 도입이 시급하다. 즉 국민연금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후생계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연금기금의 운용은 자본시장의 안 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 또한 수혜자가 됨을 의 미한다.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 료비 중 본인부담비중이 높고 일반환자에 비해 고령환자의 진료비 가 3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노년기에 본인진료비를 조달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

민간사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수혜자인 근로자 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 리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는 평균수 명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상 대적인 근로기간의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

고령자의 생산성, 즉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기회의 확대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같은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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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

동 연구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대방안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제시되 었다. 먼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상정하여 만들어진 임금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이 선 결과제가 된다. 또한 평생학습체제로 직업훈련제도를 바꿈과 동시 에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Work-net 구축을 통한 취업알선체계의 효율화, 시간제 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활성화 가 요구되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기반을 받쳐줄 여성 및 외국 인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인력활용방안

일본기업들이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는 재고용정책은 유능한 인 력을 연령에 구애받음이 없이 계속 활용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탄력적이며 유연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역 근로자들에게는 그들 스스 로에게 능력이나 기능을 높이려는 유인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기업마다 경영환경이나 조직풍토, 일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의 기성품이 자사에 잘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개별기업의 신중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 력이 요구된다.

최근 일부 한국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일본기업의 사례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재고용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 다. 일본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재고용정책은 정년까지 근무할 경 우의 퇴직금을 일시지급하고 이를 전제로 고령화에 따른 낮은 생 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재설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은퇴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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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제도의 채용이 확산과정에 있으나 여러 가 지 보완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임금피크제도 일본의 재 고용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과주의를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성과주의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 해서는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평성 그리고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자와 근로자간에 불신과 불만을 불러일으켜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에서 다 시 연공적 임금체계로 돌아간 사례를 볼 수 있다.

Ⅳ.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예상되는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한 선행적 연구 또 는 시험적 연구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나 한국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빠짐없이 다루기에는 실증자료의 제약, 연구기 간의 부족 이외에도 연구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각종 통계자료의 확충이나 연구기법의 개발과 함께 각 개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 제들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활력 의 저하추세를 상쇄 또는 반전시키기 위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인 대안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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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예컨대 본 연구는 한국인구의 고령화추세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어느 나라나 고령화는 인구감소추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입ㆍ이민의 증대와 출생률의 상승은 이 같은 추세를 반전 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ㆍ이민의 증대 는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이나 원주민 인구를 입ㆍ이민 인구로 대 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콜맨David Coleman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학적․경제적․사 회적 배경이 다른 유럽국가의 경험이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을 수 있으며 노동참여와 가족수를 늘리려는 여성이 직면할 양성 평등 문제 등을 해결할 구체적 대안들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 책적 노력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국민적 합의를 전 제로 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이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경과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퇴직금제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 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동 연구결과를 고려한 정책의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에 따른 가구주의 노령화 문제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현상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노인부부로만 구성되는 가구와 1인가구를 합친 가구의 비중이 2000년에 이미 전체 노령자가구의 45%에 달하고 있으며 1985년에 전체가구의 6.9%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지난 2000년에는 222만 4천가구로 전체가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20년에는 전체가구의 21.5%에 이르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 기에 충분하다. 향후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가계의 소비, 저축 및 부의 행태에 중대한 변화를 미친다. 특히 기업은 시장변화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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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들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 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에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10%를 넘는 2010 년을 전후하여 고령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시장이 급신장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령자요구에 대비한 상품 및 서비스 의 개발 및 마케팅 노력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 다. 예컨대 선진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활 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나치게 고령자이미지를 강조하여 실패한 사 례 등은 타산지석의 예로서 분석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수혜연령을 65세로 높여가 도록 확정된 반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조기퇴직과 재고용실패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어도 50세~64세 인력을 가능한 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고용시스템을 정착하는 방안에 관한 향후 연구가 긴요하다. 연령증가에 따른 직무가치의 변화와 일본의 재고용시스템과 같이 생산성을 고려한 보상시스템 과 고용연장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시도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보다 실천적인 미 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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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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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 장 옥*17)

*본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의 고령화 연구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완성된 것이다.

연구에 도움을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수희 박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논문의 토론을 맡아주신 임종수 박사님과 익명의 두 분 평가자들께 또한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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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aging의 문제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의 문제는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며, 이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노동인구의 감 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심 대한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담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조기퇴직에 유인incentive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Gruber and Wise(1999), Marmor and De Jong (1998) 참조). 물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도 이들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경우 더 심 각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상회하면 고령화 사회Aged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2001. 11)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7.2%)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14.4%)에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 (20%)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은 71 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9년에 불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204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35%에 이를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1) 특히 미국의 경

1)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연금제도를 연구한 저서로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하여 Abel(2003)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자산시장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Shiller(1999)는 사회안전보장제도와 세대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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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머지않아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 도의 위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고령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령을 60세로 낮추고 57세 이후 의 실직자에게는 소득보장정책guranteed income policy을 시행하고 있 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프 랑스에서도 고령화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런데 이들 연구 가운데 본 연구와 특별히 관련된 연구는 파 리 제1대학Panteon-Sorbonne의 Antoine d’Autume(2003)의 연구와 뉴욕대학의 Mark Gertler(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d’Autume의 연구는 Diamond(1965)에 의해 개발된 2기 간 생애중첩모형2 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변형하여 사 회보장정책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과 최적성을 연구하고 있다.

D’Autume의 모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생애를 2기간으로 나누어 노년기에는 전체기간을 생존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의존율dependency ratio이 인구증가 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d’Autume의 모형을 이용하면 평균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 화,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형은 여 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먼저 평균수명을 확률변수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의 두 기간을 각각 여러 기간으로 나누면 지금의 모형은 다기간 생애중첩모형이 된다. Rios-Rull(1994, 1996), DeNardi, Imrohoroglu and Sargent(1999), Hubbard and Judd(1987), Weil

대간 그리고 국제간의 위험분산(risk sharing)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도(social security system)의 위기에 관한 연구로는 Bohn(2002), Butler(1999), Cooley and Soares(1996), Cooley(1999) 등이 있고, Hubbard and Judd(1987)는 사 회보장제도가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34)

(1989) 등은 생애중첩모형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확장하여 이용하 고 있다.

Gertler(1999)는 Blanchard(1985)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제 도와 정부부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먼저 Blanchard의 모형은 생애중첩모형의 또 다른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즉 Blanchard의 모 형에 있어 한 시점에 생존해 있는 모든 경제주체는 동일한 사망 확률을 갖는다. 그리고 사망한 경제주체의 숫자만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다. 따라서 한 경제에는 많은 여러 가지 연령의 경제주체들 이 한 기간 안에 존재하게 되고, 낮은 확률이지만 영구히 존재하는 경제주체도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Blanchard의 모형은 무한생 애infinite horizon모형으로 생애중첩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Gertler는 이와 같은 Blanchard의 모형에 d’Autume이 도입한 바 와 같은 퇴직시점을 확률변수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즉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노동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일정한 확률 로 노동력에 잔류하게 되고 나머지 확률로 퇴직을 하게 된다. 따라 서 한 경제주체가 노동력labor force에 속해 있는 평균기간의 길이는 노동력에 잔류하는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 Blanchard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생존의 확률로 생존하게 되며 이 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퇴직자의 평 균 퇴직기간은 생존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노동력의 증가율 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d’Autume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의존율dependency ratio은 인구증가율뿐만 아니라 퇴직시점 및 평균수명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Gertler(1999)의 모형을 이용하면 역시 평균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화, 퇴직연령의 변화, 출산 율의 감소가 갖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를 자연스럽게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Gertler는 정부의 재정행위가 정상상태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채나 사회보장이 자본집중도, 실질이자율, 그리고 노동공급

(35)

38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축탄력성이나 노동공급 탄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첫째, 고령화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분석 가능한 동태 적 일반균형모형tractab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설정함으 로써 지금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구명하고 추후에 예견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 모형으로 변형된 세대 교차모형을 알아본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d’Autume의 모형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특히 지금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 은 청년기에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기간을 상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은 청년세대를 노년세대가 부양한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노년기의 인적자본은 청년기의 노동량과 동기의 노년세대의 인적자본의 곱 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와 같이 가 정하면 우리는 모형에 개인의 평생임금구조lifetime wage profile와 세 대간 임금구조cross-sectional wage profile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 다. 둘째,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인구구조의 변화 가 소비와 저축 그리고 이자율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를 분석한다. 셋째, 고령화가 거시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알아본다. 특히 주어진 사회보장제도에서 고령화가 진행될 때 퇴직연령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에 적절한 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고령화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 본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이동 하는 전이경로transition path에서의 정책적인 대응과 초고령사회가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정책적인 대응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6)

1

η h

h h

Ⅱ. 2기간 세대교차모형

고령화의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 기간 세대교차모형two 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상정하기 로 한다. 먼저 각각의 경제주체는 2기간two periods을 살며 각 기간 의 길이는 1로 정규화하기로 한다. 어떤 주어진 한 기간에는 전기 에 태어난 노년세대old generation와 당해 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

young generation가 존재하며, 한 세대에 속한 경제주체들은 서로 동 질적homogenous이라고 가정한다.

t기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주어진 청년기 가운데

만큼의 기

간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만큼의 기간을 시장에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임금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청년기에 인적자본에 투자한 시간은 Lucas(1988)의 경 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선형의 인적자본 생산함수linear human capital production function에 따라 인적자본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 다.2)

h

(2.1) 이때 는 t기의 젊은 세대의 인적자본으로 인적자본 축적의 효율성 , 인적자본 축적에 투입한 시간 그리고 같은 기간에 존재하는 노년세대의 평균 인적자본량average human capital, 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나아가 t기의 노년세대의 인적자본 은 다음과 같이 청년시절의 노동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2.2)

2) 주어진 변수 , j=1, 2,의 첫 번째 아래 첨자는 만일 1이면 t기의 젊은 세대를 나타내고 만일 2이면 t기의 노년세대를 나타낸다.

(37)

40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γ η γ γ

a

이때 인적자본 생산의 효율성 는 모든 세대에 있어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2.2)의 파라미터 는 젊은 시절 노동시 장에서의 학습효과의 정도를 결정한다. 만일 가 양이면 청년 기의 시장노동이 학습효과에 반영되지만 만일 가 0이면 노동 의 학습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적자본의 생산함 수를 가정하면 (2.1)은 한 기간 안에서 세대간의 임금구조cross- sectional wage profile를 결정하고 (2.2)는 한 개인의 평생임금구조

lifetime wage profile를 결정한다.

이제 평균 인적자본량의 정의를 이용하여 (2.1)과 (2.2)를 결합 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3)

(2.3) 그리고 정상상태steady state4)에서 젊은 세대의 인적자본의 증가 율을 극대화하는 청년기의 인적자본 축적기간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4) 즉 정상상태에서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일 때 로 극대화된다.5)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에 있어

3) 마찬가지 방법으로 를 얻을 수 있다.

4) 지금의 경우에는 인 경우에 달성된다.

( 1 γ

5) 식 (2.4)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 곧 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여타의 자본축적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제약은 중요하

(38)

L L L N

N P L

L

주의할 것은 (2.4)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비 용을 바르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한편 고령화aging를 모형에 도입하기 위하여 t기의 노인세대는 주어진 기간 1보다 짧은 만큼을 생존하며 노년의 생존기간 가운데 처음 만큼은 시장에 노동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는 확정된 숫자deterministic이며 외생적exogenous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를 t기에 태어난 젊은 경제주체의 수라고 하고 젊은 경제주체만이 가임fertile이라고 가정하면 t기의 평균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

(2.5) 이때 는 평균인구를 나타내며 는 t기 초의 출산율fertility rate,

을 나타낸다.6) 그리고 은 t기에 생존하는 노인 세대의 평균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출산율 와 고령화를 나타내는 는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지금 의 모형에서 t기에 있어 평균 고용자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E

(2.6)

γ

지 않다. 만일 이면 가 성립한다.

n n

6) 지금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이 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인구증가율 또한 과 같다.

(39)

42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리고 퇴직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O

(2.7) 나아가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 지 못한 젊은 세대의 수는 다음과 같다.

B

(2.8) 따라서 총부양비율total dependency ratio(TDR), 유년부양비율youth dependency ratio(YDR), 노년부양비율aged dependency ratio(ADR)을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9)

(2.10)

(2.11)

한편 퇴직연령을 고령화의 시점이라고 하면 고령화 지수aging index는 때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2.12)

(40)

( L

β φ

ρ

따라서 평균수명이 증가하거나 출산율이 감소하면 고령화 지수 는 증가한다.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t기의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로부터 만큼의 재화를 이전받으며, t기의 노인세대는 같은 기간의 젊은 세대에게 만큼의 재화를 이전한다. 여기서 와 를 노동을 공급하는 기간의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소비라고 하면 t기의 젊 은 세대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2.13)

여기서 와 는 각각 t기의 젊은 세대의 인적자 본을 축적하는 기간과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기간의 소비의 흐 름이며, 은 같은 경제주체의 노년기의 소비의 흐름이 다.7) 그리고 는 t+1기의 노인세대가 같은 기간의 젊은 세대 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양이며, 은 같은 경제주 체의 노년기의 여가의 흐름이다. ,

β

는 효용함수의 파라미터들 이며, 특히 는 미래의 효용에 대한 할인인자discounting factor이다.

(2.13)의 효용함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노인세대는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젊은 세대를 부양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다는 점이다. 이 때 젊은 세대에게 이전하는 재화가 부모세대에게 주는 효용의 크 기는 파라미터 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인적자본 을 축적하는 기간의 소비는 부모세대의 재화의 이전으로 외생적으

7) 이타주의(altruism)를 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타주의를 가정하기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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