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규모를 추계에 앞서 행복e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자료를 활용하여 급여 선정기준선을 초과한 집단의 소득과 재 산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현재의 급여 선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도출할 때에는 소득·재산 자료가 비교적 자세히 수집된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비수급빈곤층의 수급률을 도출할 때는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45
빈곤 사 각지 대 해소 위한 서울 형 기초 보장 제도 개 편방 안
점에서 합법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자이다(제도적 배제 집단). 하지만 이 집단 의 소득·재산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가 제안하는 선정기준 완화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급과 비수급 경계에 속한 집단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유용하다.
비수급자의 소득·재산 분포의 분석대상은 2018년 2월~2019년 1년 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중 주거급여 기준충족가구를 제외한 24,569가구이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의 소득기준과 재산기 준 충족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비율은 약 93%로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기준을 미충족하는 가구는 54.7%, 재산기 준을 미충족하는 가구는 27.6%로 나타났다. 수급자 재산기준을 충족하지만 소득기준 을 미충족하고 있는 집단의 비율도 4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당 재산 액 1억3천5백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하여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여부
미충족 1,649 4,679 6,328
(7.2%) (20.4%) (27.6%)
충족 10,882 5,714 16,596
(47.5%) (24.9%) (72.4%)
계 12,531 10,393 22,924
(54.7%) (45.3%) (100.0%)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수급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여부
(단위: 가구, %)
[그림 4-2]에서는 극단값을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는 비수급 집단의 소 득평가액과 가구당 재산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19) 산포도 분석 결과 월 소득 약 300만 원, 재산 약 3억 원 미만의 구간에 분포가 밀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에 서 이를 소득·재산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평가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전체 집단의 약 44%가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19) 0원 미만은 모두 0값 처리, 10억 원 이상의 값은 모두 10억 원 처리
46
04 개선 과제 에 따른 수급 자 및 예산 변화 추 계
[그림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산포도
구분 재산
~5천 5천~1억 1~1.5억 1.5~2억 2~2.5억 2.5~3억 3~3.5억 3.5억~ 소계
소 득 평 가 액
~50만 원 9.8 6.0 3.5 1.8 0.9 0.7 0.4 0.9 24.1 50~100 9.1 2.6 1.2 0.6 0.4 0.2 0.2 0.4 14.7 100~150 10.5 2.5 1.4 0.7 0.4 0.1 0.2 0.3 16.0 150~200 14.5 2.8 1.4 0.9 0.4 0.3 0.2 0.4 20.9 200~250 7.4 1.4 0.9 0.5 0.3 0.1 0.1 0.2 11.0 250~300 5.6 1.2 0.7 0.5 0.3 0.2 0.1 0.2 8.8 350만 원~ 2.4 0.6 0.4 0.3 0.2 0.1 0.1 0.3 4.5 합계 59.3 17.2 9.6 5.3 2.9 1.8 1.2 2.7 100.0 [표 4-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구간별 비율
(단위: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자 중 재산기준 보다는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하지만 이 분석이 수급 신청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유의해야 한다.20) 또한 별도의 소득평가액 계산이 필요한 소득기준에 비해, 가구당 재산액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라는 재산기준은 상대적으로 파
47
빈곤 사 각지 대 해소 위한 서울 형 기초 보장 제도 개 편방 안
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애초에 재산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자신 의 수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유 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