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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선 초과 집단의 소득·재산 분포

문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페이지 53-56)

선정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규모를 추계에 앞서 행복e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자료를 활용하여 급여 선정기준선을 초과한 집단의 소득과 재 산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현재의 급여 선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도출할 때에는 소득·재산 자료가 비교적 자세히 수집된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비수급빈곤층의 수급률을 도출할 때는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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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합법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자이다(제도적 배제 집단). 하지만 이 집단 의 소득·재산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가 제안하는 선정기준 완화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급과 비수급 경계에 속한 집단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유용하다.

비수급자의 소득·재산 분포의 분석대상은 2018년 2월~2019년 1년 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중 주거급여 기준충족가구를 제외한 24,569가구이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의 소득기준과 재산기 준 충족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중지·신청탈락자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비율은 약 93%로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기준을 미충족하는 가구는 54.7%, 재산기 준을 미충족하는 가구는 27.6%로 나타났다. 수급자 재산기준을 충족하지만 소득기준 을 미충족하고 있는 집단의 비율도 4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당 재산 액 1억3천5백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하여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여부

미충족 1,649 4,679 6,328

(7.2%) (20.4%) (27.6%)

충족 10,882 5,714 16,596

(47.5%) (24.9%) (72.4%)

12,531 10,393 22,924

(54.7%) (45.3%) (100.0%)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수급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여부

(단위: 가구, %)

[그림 4-2]에서는 극단값을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는 비수급 집단의 소 득평가액과 가구당 재산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19) 산포도 분석 결과 월 소득 약 300만 원, 재산 약 3억 원 미만의 구간에 분포가 밀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에 서 이를 소득·재산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평가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전체 집단의 약 44%가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19) 0원 미만은 모두 0값 처리, 10억 원 이상의 값은 모두 10억 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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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산포도

구분 재산

~5천 5천~1억 1~1.5억 1.5~2억 2~2.5억 2.5~3억 3~3.5억 3.5억~ 소계

~50만 원 9.8 6.0 3.5 1.8 0.9 0.7 0.4 0.9 24.1 50~100 9.1 2.6 1.2 0.6 0.4 0.2 0.2 0.4 14.7 100~150 10.5 2.5 1.4 0.7 0.4 0.1 0.2 0.3 16.0 150~200 14.5 2.8 1.4 0.9 0.4 0.3 0.2 0.4 20.9 200~250 7.4 1.4 0.9 0.5 0.3 0.1 0.1 0.2 11.0 250~300 5.6 1.2 0.7 0.5 0.3 0.2 0.1 0.2 8.8 350만 원~ 2.4 0.6 0.4 0.3 0.2 0.1 0.1 0.3 4.5 합계 59.3 17.2 9.6 5.3 2.9 1.8 1.2 2.7 100.0 [표 4-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 구간별 비율

(단위: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자 중 재산기준 보다는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하지만 이 분석이 수급 신청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유의해야 한다.20) 또한 별도의 소득평가액 계산이 필요한 소득기준에 비해, 가구당 재산액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라는 재산기준은 상대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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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애초에 재산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자신 의 수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유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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