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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문서에서 업 무 현 황 (페이지 20-26)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1) 추진 실적

□ 보다 체계적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마련(6.23)

ㅇ 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에 중점

□ 동 방안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고용 복지 연계 강화 등 세부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중

ㅇ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12%→10.5%, 8월) ㅇ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 일자리 제공 -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

’ 지원 실시(8월말)

*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 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ㅇ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50만원) 신용카드 발급(7월)

※ 그외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1천만원→2천만원),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1,200만원 이내) 등 실시 중(7월) (2) 향후 계획

□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34.9%→29.9%)

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 금리 인하 등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

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제고

(1) 추진 배경

□ 은행,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지역 고객기반 위축

□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서민 중심 영업에서 벗어남에 따라 문제점 유발

ㅇ 대형 저축은행의 광역화

*

및 전국단위 공격적 영업

**

증가

*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외국계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 공격적 대출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국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등

ㅇ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비과세 예탁금 위주의 영업방식 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약화

(2) 주요방안 (9.10일,「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외형확대를 지양

*

하여 서민금융 공급 강화

* 영업구역 확대시 합병 인가 불허(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시만 예외적 허용)

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서민에 필요한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

*

* 고객접점 확대 지원, 부대업무 우선 승인 등

 여신심사 역량 제고를 지원

*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 거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

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대형사 건전성 규제를 강화(자본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하고,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추진 실적

□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 등에 따라 비교공시,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① (비교공시)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예 적금, 대출, 연금 저축 등 정보를 통합 비교공시(’15.7월 방안 발표, ’16년 가동 예정)

② (실태평가) 기존 금융회사 민원 건수 위주 민원발생평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 평가(’15.7월 방안 발표, ’16년 도입 예정)

③ (금융교육) 금융교육협의회

*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교육의 초·중·고 정규 교과 반영(교육부와 협의) 추진 중

* 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예보·신복위·청교협·금융협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 또한, 금융소비의 全과정

*

을 규율하는 기본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추진 중(법안소위 계류)

*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 피해구제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추진

ㅇ '14년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적발된 인원은 84,385명으로 '13년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

【 보험사기 적발 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적발금액(억원) 4,533 5,189 5,997 15.6 적발인원(명) 83,181 77,112 84,385 9.4

ㅇ 보험사기 취약분야(의료기관,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보강(특별조사팀 : 1팀→2팀)하여 기획조사 역량 강화

* 외제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 의심자 20명, 13억원 적발('15.3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불법 사무장병원 57개소 조사 실시('15.6월)

ㅇ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교육·홍보협의회를 구성 하여 보험사기 예방 관련 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 보험사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광고 및 프로야구

중계 케이블TV 가상광고 등 실시 (2)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법령外 시행가능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

ㅇ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일정기간(예: 7일)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15.9월 중 방안 발표 예정) ㅇ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행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15.10월 예정)

□ 또한, 금소법 조속 제정을 위해 국회협의 등 노력 지속 경주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등 입법노력 지속('15.하반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13.8.27일)

ㅇ 조직적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SNA)

*

도입('16.상반기)

* 보험사기가 의심자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의심자 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정비업체·가해자·피해자, 병원·환자 공모형 보험사기에 대응

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1) 추진 실적

□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함으로써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ㅇ 은행권 공동으로「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

구축

* 각 은행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고객 누구나 무료로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구축한 세계 최초의 통합 인프라임(www.payinfo.or.kr)

**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고객이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서비스 제공 중

ㅇ Payinfo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

할 수 있고 필요시 건별로 선택 ‘해지’ 가능(‘15.7.1)

【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 ㅇ (주요 서비스) 자동이체

*

연결 계좌를 변경

*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 납부(예: 통신비), 고객 스스로 설정한 자동송금(예: 월세,동창회비)

ㅇ (부가 서비스) 리다이렉션,

*

기존 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

* 요금청구기관이 오류 등으로 기존 계좌로부터 출금 요청시 계좌 변경내역을 통보

(2) 향후 계획

□ Payinfo를 통해 통신 보험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

*

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계좌‘변경’서비스를 시작(10월말) → 전체 요금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6.6월)

* 요금청구기관(약 7만개) 중 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총 62개)이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 2/3 차지(’15.6월)

ㅇ Payinfo(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에서도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제공(‘16.2월)

마. 기업공시제도 개편 (1) 추진 실적

□ 현장간담회(’15.5월)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 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제도의 복잡성 및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 해소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정보 신뢰성 제고 요청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

*

을 발표(`15.6월)하고, 공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 완료 (’15.7월)

* 투자자보호 공시강화,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중복공시 통폐합 및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 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도입 등

ㅇ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완화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 전년대비 약 6.7%(약 2,300건) 공시부담 완화 기대 ㅇ 아울러, 투자판단에 미칠 중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시

규제 신설

*

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예: ① 주식형 사채 취득사항 공시, ② 최대주주 지위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제공 행위 공시, ③ 분식회계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조치 공시 등

(2) 향후 계획

□ 거래소․금감원․상장협 등과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유도

(1단계 : ’15년말, 2단계 고도화 작업 : ’16.3월)

□ 금융투자자를 위한 중요 정보의 적시성있는 전달을 위해 현행 열거주의식 공시제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열거주의) 공시규정에 나열된 중요 정보만 공시

→ (포괄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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