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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추진

문서에서 업 무 현 황 (페이지 3-11)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구조개혁 과제로서 금융개혁 추진

(1) 그 동안의 추진성과 추진방향 및 체계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이를 통해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비전 3가지를 달성

➊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증식

➋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15.3월, “3+1 추진체계” 구축 및 기본방향 수립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주요 개혁과제 추진현황

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적극적․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ㅇ 컨설팅 검사도입 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향(4.22)

*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등

ㅇ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9.2) ㅇ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6.10)

 거래소 구조개편 등 자본시장 육성

ㅇ 코넥스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방향(4.23)

ㅇ 거래소 구조개편 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7.2) ㅇ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 핀테크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ㅇ 사전규제 최소화 등 IT 금융 융합지원방향(1.27)

ㅇ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14) ㅇ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방안 마련(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6.18),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 “대출” 중심에서 “투자” 기반 기술금융으로 확대

ㅇ 기술금융 상위 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4~5월) ㅇ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6.8)

* `15.7월말 기준 약 44.2조원, 68,581건 규모로 기술금융 공급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추진

ㅇ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도입

 외환·세제·연금 분야의 부처협업체계 구축·가동

ㅇ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외환·세제·투자금융·연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업중

참고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주요 결과

▪ (조사주체·시기) 한국 갤럽(전화 설문), 6.25일 ~ 6.29일

▪ (대상) 총 600여명의 인력 풀 중 110명 샘플링 - 금융권 CEO(10인), 금융권 실무자(60인)

- 학계/연구원(20인), 언론(10인), 기술금융 기업/IT 기업(10인)

□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금융개혁 만족도 어떤 점이 만족하는가?

□ 현장점검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현장애로에 대한 회신 만족도

□ 금융개혁 체감도는 보통 답변이 가장 많음

금융개혁 체감도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여부

□ 향후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금융규제개혁

발표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 향후 가장 기대되는 개혁과제

참고2

검사·제재 개혁의 주요내용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4.22)

ㅇ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검사 현장에 반영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검사 도입,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ㅇ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

[ OO은행 종합검사시 임직원의 발언 (’15.4.13~5.13) ]

"은행의 합리적 의견을 검사역이 적극 수용하는 등 ‘단순 지적위주가 아닌 컨설팅 방식의 검사’라는 검사관행 개선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음"

"확인서 징구방식이 검사의견서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인서 제출시 있었던 검사역과 은행 직원의 갈등과 마찰이 사라졌습니다."

"면담시 은행 임직원의 일정, 사정 등을 최우선 반영하여 시간 조정하는 등 현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6.10) ㅇ 제재심 등의 안건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 제재로 인해 금융사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문제점 개선(6.25) ㅇ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운 문제 개선(3년→1년으로 제한기간 단축)

*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68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가능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9.2)

ㅇ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하는 체제 정착 ㅇ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관행 철폐 ㅇ 금전제재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 위탁(9개법 개정필요)

참고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

□ 그 동안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은 9월초까지 215개 금융 회사를 방문하여 약 2,65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된 은행 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 출범(’15.3.26)하여 4.2일 최초 현장방문

ㅇ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를 회신 완료

ㅇ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84건 접수하여 이중 43건에 대해 회신완료

* 접수 및 보완 중 14건, 내용검토 중 27건

ㅇ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상시조직으로

「금융현장지원단

*

」을 설치(’15.8.13)

* 단장, 현장점검팀·현장지원팀 2개팀으로 구성

□ 향후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 현장점검을 재포지셔닝할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 점검 체계를 상시화·체계화해 나갈 예정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 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2) 앞으로의 추진방향

◇ 금융규제개혁 및 자산관리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이행방안도 차질없이 준비

주요 추진과제

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ㅇ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

*

(’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

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 합리화 기준 >

ⅰ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ⅱ 글로벌 기준에 부합

ⅲ 오프라인 → 온라인, ◯ⅳ 포지티브 → 네거티브, ◯ⅴ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ⅵ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ⅶ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ㅇ 규제 또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각종 구두지도,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정비

ㅇ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추진

ㅇ 금융투자, 자산운용,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로 경쟁과 자율 제고 등 개별 금융업권의 발전 방안 마련

ㅇ 특히, 저금리·고령화의 진전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업의 자산관리기능 강화

* 예) 업권별 칸막이 제거, 투자자문업 육성 등 →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과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충족

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ㅇ 맞춤형 정책금융 및 정책-민간금융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

 금융교육 대상 및 횟수 대폭 확대 등 금융교육 강화

ㅇ '1사1교 금융교육' 등 금융회사와 학교간 연계 강화, 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등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금융외교채널 확충 등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ㅇ 중점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등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거

 새로운 금융모델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혁신적 서비스 제공 ㅇ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9월말)를 진행하여

예비인가(12월말)를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및 출범

ㅇ 크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ㅇ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ㅇ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부처 협업과제 지속 추진

ㅇ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 추진 등

이행 및 일정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 → 상시 평가 등 지속 점검·보완

□ 주요 개혁과제들은 연내 신속히 확정

ㅇ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ㅇ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은 9~11월중 순차적으로 마련 ㅇ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旣 발표한 과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 추진 ㅇ 검사·제재 관행, 핀테크, 기술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금융개혁 자문단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4/4분기) ㅇ 전문가 및 이용자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12월중)

□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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