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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내의 곳곳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한 인간으로서 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고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기 위해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 회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교육기본법의 제12조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징계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구비해 놓고 있다(법제처, 교육기본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특히 학생의 지위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화 기제로 간주된다. 학습자의 인권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학생의 위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규율이 효과적인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규율의 적용을 받는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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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스스로 얻어내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청소년 인권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개념적이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이론에 근거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Bronfenbrenner(1976)의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인권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