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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설정

1)

□ 최소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

◦ 생활인프라 최소(서비스)거리 산정 시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 고려 - 생활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주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절대적

최소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기준은 국가나 지역 구성원들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접근 수준 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최소기준 설정 과정

◦ (1단계) 전국을 500m×500m 격자로 구획하고, 격자별로 연령별 인구정보 결합 -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서비스권역이 비교적 넓으므로 500m×500m 격자로 구획함

◦ (2단계) 구축된 격자지도에 특정 시설의 위치를 점 데이터로 변환(geocoding)

한 후, 각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권역(거리) 확대 시뮬레이션 수행

◦ (3단계) 주 연령대 인구6)를 기준으로 총인구 대비 서비스권역 내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90%에 도달하게 될 때의 거리 값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 서비스거리와 그 권역 내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값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서비스 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의 인구비율 값이 약 90%로 나타남

출처: 국토지리정보원(2017)을 수정.

그림 5-2 | 접근성 기반 최소기준 설정방법

6)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 인구를 주 연령대 인구로 활용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전체 인구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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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점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역거점공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 | 시설별 시뮬레이션 결과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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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일부 세부시설의 경우 상위 부문(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통 합하고 구간 기준(예: 15~30분)으로 제시함

-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 준에서 제시된 응급서비스 도달시간 30분을 적용함

기능 시설 세부시설 국가최소기준(안)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교육청・도립・시립) 차량 1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차량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차량 15~3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차량 20~30분

의료 보건소 - 차량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차량 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 차량 10분

출처: 저자 작성.

표 5-5 | 지역 거점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최종안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1. 정책적 고려사항 2.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3. 향후 추진 과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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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CHAPTER 6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1. 정책적 고려사항

1)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요 감소

◦ 지방에서는 청년층 유출, 초고령사회 진입, 농어촌마을 과소화 등으로 공동화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 2018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음(이상호, 2018)7)

-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이나, 지역의 인구변화(감 소)를 좌우하는 것은 인구의 외부 유출임

◦ 지방의 인구감소는 생활인프라 폐쇄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 는 악순환 구조 형성

- 지방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나, 생활인프라 부족도 인구감소에 크게 기 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4개 지방도시(삼척시, 상주시, 김제시, 보령시) 거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방 도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66.3%), 저출산(12.6%), 생활기반시설 부족(8.3%) 순으로 나 타난 바 있음(구형수 외, 2016)

-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유출 ⇒ 저출산・고령화 ⇒ 상품・서비스수요 감소 ⇒ 상점・

공장 폐쇄 ⇒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 구조를 양산함

7)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말함.

출처: 구형수 외(2018).

그림 6-1 | 인구 유출과 생활인프라 공급의 악순환 구조

□ 생활인프라 운영에 대한 수지타산 적자

◦ 인구 감소는 생활인프라 유지비용을 증대시켜 지자체의 재정상황 악화 초래 - <그림 6-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생활인프라 유지에 대한 비용함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유지비용이 발생함(구형수 외, 2016)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증가된 인구에 맞게 생활인프라를 신규로 공급하는 것보다 감소한 인구에 맞게 생활인프라를 신속히 철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임(구형수 외, 2016)

출처: 구형수 외(2016).

그림 6-2 | 인구 증감에 대한 생활인프라 비용함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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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22 4,904 6,612 11,516 7.9

2015년 667 5,756 6,917 12,998 8.6

2016년 691 6,874 7,322 14,196 9.9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18년 4월 기준). 김동주(2018)를 재인용하여 수정.

- 부처마다 생활인프라 공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공급을 통해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 협업하기보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3 | 생활인프라별 소관 부처와 공급 사례

□ 생활인프라 관련 계획・사업 정보 공유 미흡

◦ 관련 계획・사업정보의 공유가 미흡하여 유사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현상 발생 - <표 6-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마다 자체적으로 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확충과 관련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8)

- 하지만, 부처 간 관련 계획・사업정보의 공유가 미흡하여 유사 시설이 중복 투자되거나, 필 요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계획・사업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URIS),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지원시스템 (TDSS) 등 부처마다 별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8) 생활인프라 관련 부처별 계획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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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