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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사 말레이어를 제품의 패키지에 꼭 사용해야만 함. 영어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할 것

□ 모든 제품은 생산자, 수입자 또는 도매업자의 이름, 원산지, 내용물, 제품의 이름 정 보가 꼭 들어가야 함

2. 말레이시아의 통관 절차 가. 수입 통관 절차

□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는 HS를 토대로 9단위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수입관세율은 200~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

고 있음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

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 데 합의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 은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임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또는 F.O.

B.12)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 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됨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음

□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제1세관양식이 요구되고, 제 3세관양식은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 시, 제8세관양식은 환적용, 제9세관양식은 보 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임

○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

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 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임

□ 모든 수입품은 수입세 납부에 상관없이 제1세관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함

○ 개수, 포장/상자 설명, 가치, 무게, 수량, 물품 종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기 입해야 함

○ 수입품이 상업용일 경우, 수입품이 수입관세 부과 대상일 경우 제1A세관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 이 밖에도 수입품의 송장 가치가 적어도 하나의 운송 건에 대해 10,000링깃 이 상인 경우, 수입품이 수입관세의 부분 면제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

12)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 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함

요함

□ 수출자나 그 대리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세관이 서류를 보관할 수 있음

○ 모든 송장

○ 배송 주문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또는 분석 확인증

○ 포장명세서

○ 수입면허(수입 금지 물품일 경우)

○ 세관이 수출자의 신고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문서

□ 수입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서 및 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품의 수입 후 6

년 동안 물품의 구매, 가격, 가치, 결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의 가치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물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0,000링깃 이상 500,000링깃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됨

□ 선적 물품이 도착하고 난 후나 도착 이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 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함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됨

□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 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보세창고에 보관되거나 보세창고 보관 면제를 받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자는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품을 신고해야 함

○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또는 물품이 양륙 1개월 내의 기간에 이동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규정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함

○ 특별한 경우 세관이 서면 공지를 통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서를 3일 내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 보세창고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수입된 관세 부과 대상 물품, 그리고 개인 용도의 여행자 가방이 수입 장소에 도착할 때, 수입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규정된 양식 또는 규정된 방식으로 세관에 수입품을 신고 해야 함

○ 우편으로 수입된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신자는 세관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또 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규정된 양식으로 수입품을 신고해야 함

□ 신고를 할 때는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 국내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가 모든 신고 사항을 구체 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는 추정되는 금액의 관세 및 그 이하의 보증금 지불과 함께 물품을 내보냄

○ 이 외에도 2개월 또는 세관이 허가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할 때, 정확한 액수의 관세 및 기타 부과 금액을 평가하여 지불하게 하며, 초과한 보증금은 환불됨

○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압수하여 Consolidated Fund에 추 가함

□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됨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 국제 공항은 1998년 6월 말 개장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 말레이시 아에 Kuching, Kota Kinabalu 등이 있음

□ Kuching 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Sarawak 주에 위치해 있으며 Kuala Lumpur를 출 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수도권의 新공항인 KLIA가 기존 수방 공항을 대체, 모든 항공 운행은 신공항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 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됨

□ 말레이시아에 총 11개의 주요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그 중 4개 항구는 말레이반도 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음

□ Bulk 화물의 경우 상기 11개 Port 외에 Terengganu에 Kemaman항구가 있어 Liquid Bulk 화물은 경우 Kemaman항구의 이용률도 높은 편임

□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Port Kelang항은 제1항구로 콸라룸푸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North Port와 West Port로 구성되어 있음

□ KELANG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를 차지하며 1999년 10월부터 오픈한 조호주

의 Tanjung Pelepas가 2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