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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4)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산정한 금액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 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2012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5)

□ 2012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62개 각 국가의

수입정책(Import Policies)과,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 호(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등 무역 및 투자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음

□ 미국의 23번째의 수출 상대국인 말레이시아는, 2011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1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적자액은 전년 대비 2억 6,700만달러 감소한 수치임

○2011년 미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42억달러였으며, 말

레이시아 수입액은 258억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수치임

○ 미국의 말레이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액은 2010년 160억달러로 2009년 132억 달러보다 증가하였음. 주요 투자로는 제조업과 은행업계에 집중됨

○ 미국의 말레이시아 개인 상업 서비스(Private Commercial Service) 수출은 2010년 21억달러였으며, 수입은 12억달러였음

- 말레이시아 내 미국 주요 계열회사의 서비스 판매액은 2009년 43억달러였던 반면,

미국 내 말레이시아 주요 계열사의 서비스 판매액은 2억 9,400만달러였음

□ 2009년 12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위한 협상 시작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 협정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

의 잠재적 발판을 마련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제권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수출 확대를 이룰 것임

5)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TTP 협상에는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됨

□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관세는 종가율로 부과되며 단순 평균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applied tariff) 7.4%가 적용됨.

○ 부가가치 상품보다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낮음.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관 세 인하로써 미국 수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품목군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품목에는 냉동 감자, 음식용품 장비, 음식, 과자 등이 포함

□ 가금류, 생닭, 우유와 크림, 돼지, 양배추를 포함하여 관세할당제를 적용받는 17개의 관세선이 있음. 이러한 것들은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 10~25% 관세를 부과하고 쿼 터 외 물량에 대해서 40~168%관세를 부과함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분야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National Automotive Policy (NAP)를 통해 투명하지 못한 수입 허용과, 소비세 등을 이용하여 수입된 자동차에 가격을 높임

□ 국립수의부서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는 모든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허가 를 필요로 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돼지고기의 제한된 수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기준을 마련함

○2011년 6월 국립수의부서는 말레이시아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신청서를 국립수의부서에서 검사한 개별 공장에 제출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는 팜 오일과 팜 오일로 만든 제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수 출함 

○ 말레이시아 팜 오일 제품은 세계에서 15%를 차지하고, 식물성 오일의 세계 무역

에서 30%를 차지함. 말레이시아는 수출세로 10~30% 종가세율을 사용함

□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 조달을 이용함

○ 이 목표들은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Bumiputra(말레이 사람)의 참여를 더욱 늘리 고, 기술을 지역 산업에 전달하고, 외국환의 유출을 줄이고, 서비스 분야의 지역 회사들의 기회를 만들고, 말레이시아의 수출 역량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짐

○ 외국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원할 경우 현지 파트너가 필요함. 미국 정부는 말레이 시아의 불투명한 조달 과정의 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함

○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님

□ 말레이시아는 수출에 대한 보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

○ 개정된 국가의 자동차 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은 고부가가치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증가시켜줌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금지로 보이는 보조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 청했으나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 있음

□ 최근 몇 년간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강화 관련하여 필요한 법 제정과 규정에 큰 발전을 보임

○ 그러나 아직까지도 2011년의 The Special 301 Watch List에 말레이시아가 남아 있 고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WIPO Internet Treaties와 Budapest Treaty6)에 가입을 권 유하고 있음

□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의 부족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국 회사들에 어려움을 줌

○ 국회에 법률이 공식적으로 소개되기 전에 초안 규정을 대중에게 알리는 시스템적 인 과정이 없음

○ 부패를 없애는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 개혁의 우선 사항에 해당됨

6) 특허과정상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의 기탁효과를 자국의 특허과정에서도 상호 인정할 것 을 정해 1980년 8월에 발효한 국제조약.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생물 기탁기관을 국제기 탁 당국도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어느 1개소의 국제기탁 당국에서 시행한 미생물 기탁은 모든 조약체 결국의 특허과정상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