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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체적인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과 큰 차이 가 없다. 다만 공공 부문 주도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지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향후 예상되는 한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정책변화과정에서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고려할 수 있는 시 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2.1.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의 규모, 지원의 방식, 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자원을 지원하는 동 시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안정적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공공부문에 종속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최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하되, 벨기에 사회적경제 컨설팅 기관의 경우처럼 사업실적에 연계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본재정 조달을 조건으로 중앙정부 의 매칭펀드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의 LKU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사 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지역사 회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공공 부문에 종속되지 않는 대안적인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합체와 컨소시 엄·그룹 형태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지원은 점 차적으로 연합체 또는 연합체 역할을 하는 컨소시엄·그룹을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2.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의 역할 강화

유럽의 경험을 보면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서도 주거복지, 청소, 재활용, 간병, 가정관리 등 주요하게 자활지원사업 및 실 업극복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성장한 업종별 연합체들과 한국대안기업연 합회와 같은 사회적기업 연합체가 이미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이들 조직들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간지원조직 기능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벨기에 사회적경제 컨설팅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컨설 팅 기관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 기관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 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41.

유럽의 연합체 형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주요한 지원도구로 사용 되고 있는 내부 개발기금과 회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한국의 연합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발기금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공공 부문의 초기기금 지원을 매개로 하여, 회원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감독 활동의 경우, 연합체가 스스로 채택한 정체성 선언이나 윤리헌장을 회원 사회적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감독 하는 활동을 중간지원조직 기능에 대한 공공 부문 지원의 기본 활동으로 명시 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컨소시엄·그룹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그룹이 단순한 기능적 결합이 아닌 별도의 법적지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그룹을 구성하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법적지위가 함께 필요하다. 즉,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 합과 같이 ‘협동’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형태에 한정하여, ‘협동’의 원칙이 2차, 3차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법적지위로서의 컨소시엄·그룹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간 또는 일반기업과의 결합에 있어서 의 원칙을 규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자본소유에 비례하는 비대칭적 협력구 조, 더 나아가 일반기업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하청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41 참고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중 연합체 형태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 15 개 권역별 지원기관 중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1개소이다(www.socialenterprise.or.kr).

2.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일탈 방지

한국과 같이 공공 부문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도하고, 시장중심적인 사고가 사회전반에 지배적인 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정책의 수단이 되거나, 일반 기업들의 사업확장 수단 또는 기회주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공공자원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특히 전형적으로 서비스 수혜자와 서비스비용지불자가 불일치하는 조직형태 인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상존 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적 성격을 분명 하게 하는 동시에(Hansmann, 1980),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와 더 나아 가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통해 정보불균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Ben-Ner and Van Hoomissen, 1991).

협동조합 법과 같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 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문제 에 대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조직운영의 중심문제로 두는 법적지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지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준정관 과 연합체 등을 통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 민주적·참여적 지배구조와 다중 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원칙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4. 농촌지역 특성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농촌지역은 산업변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나 운영 자체에서 큰 차이를 만들 어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개발과 전파 가 주요하게 구별되는 특수성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농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범주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과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는 특화된 사회적기업 중 간지원조직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중 농어촌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재) 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 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마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들이 오래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개발 관련 사회적기업들도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바, 기존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원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및 행정자치 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기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농촌지 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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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