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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개념이 무형이고 추상적인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자 본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만큼, 사회자본 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network), 신뢰(trust), 상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네트워크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네트워크1)이며, 이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간, 개인과 집단 간,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 정, 2002).

1) 사회자본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계 (linkage), 교류(association) 또는 구조화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r network)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상미, 2007).

한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뢰 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주기도 한다. 신뢰구조가 사회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개인들 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네트워크 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 롯되며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미, 2007).

Putnam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 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 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의 성 공적 관계, 즉 협력의 경험으로 구체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가치적 준거 틀로서 기여한다고 보았다. Putnam은 네트워크를 결속형 네트워크 (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다. 여기 서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자본 형태이고 가교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 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자본 형태로 규정하였다. 즉, 가교형 네트워크는 다 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 나 그는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단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다양 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정도’의 차원들이라고 보았다.

Woolcock을 비롯한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Szteter and Woolcock, 2004;

Kawachi et al., 2004; Loeffler, Christiansen, Tracy, Secret, Ersing, Fairchild &

Sutphen, 2004; Healy, 2003; Hermoso, 2005; 한상미, 2007에서 재인용)은 결 속형과 가교형 네트워크 구분 이외에 연계형(linkage)를 덧붙이고 있다. 가 교형 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명백하고 공식적인 또는 제도화 된 권위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있는 관계의 규범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또한 사회자본의 축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논 의되고 있다. 즉, Coleman(1998)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뢰가 증가하므로 사회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 는 반면, 포르테스(1998)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rt(1992, 1997) 역시 내부적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정보 획득에 불리하다고 보았는데,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 모두 사회자본 축적 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보다 유리한 네 트워크를 판단하는 데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게 된다.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 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 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안성호 & 곽현 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2. 신뢰

신뢰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는 사람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 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안우환, 2005). 또한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로서 사 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박찬웅, 1999, 한상미 2007 재인용).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혹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는 신 뢰에 의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호혜적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 그 자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 서 한 개인이 맺는 신뢰관계 대상의 양 뿐만 아니라 중첩성이나 질적 측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한상미, 2007).

Coleman(1988)에 의하면 신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구 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 명될 수 없다(Foley & Edwards, 1999, Jackman & Miller, 1998). 반면 잘 알 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 부조(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라고 명명되며,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호부조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한다(Stone

& Hughes, 2002, Rothstein & Stolle, 2001, 안성호 & 곽현근, 2004 재인용).

Putnam(1993)은 초기에 신뢰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 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탈락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신뢰가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는 윤활유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신뢰 는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자본의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의 내렸다.

한편, Fukuyama(1996)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 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개별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수준은 한 사회의 고유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 정되고, 이러한 신뢰를 담는 그릇이 사회자본이라고 보았다.

3. 호혜성

사회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는 상호호혜성을 들 수 있다. Coleman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는데, 그에게 있 어 상호부조의 규범은 상호부조의 ‘호혜적 성격’과 ‘규범’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5). Coleman(1988)에 따 르면 이러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되 어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 른 행동을 자제하고 가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가족구성원을 만들어내 고, 보살핌과 헌신으로 뭉친 작은 집단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낸다. 즉, 자기억 제적 행동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집합적 생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Coleman, 1988).

Bourdieu(1986)는 “관계의 네트워크는 전략 등의 투자의 산물인데,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견딜만한 의무감(감사, 존경, 우정의 태도 등)을 암 시한다”라고 하면서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Putnam(1993)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의 연결망 에 의해 확고하게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 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보다 효 율적인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 며, 간혹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일반적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 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 오는 상황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 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장충권,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 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 오는 상황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 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장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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