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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Ⅰ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1. 개요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재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기록한 증표(신용카드, 체크카드, 마그네틱카드 등)

다. 제도 운영 절차

1) 이용권 발급 신청(서비스 수요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이용권 발급 신청

2) 이용권 발급(시・군・구)

- 신청 내용이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후 적격자에게 이용권 발급

* 실제 이용권(바우처카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발급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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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제공기관 선택・계약(서비스 이용자)

- 적격하게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 체결

4) 서비스 제공(등록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이용권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비용결제・청구(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후 정해진 주기 및 방법에 따라 비용 결제

* 서비스 비용은 결제와 동시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청구됨

6) 비용 지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결제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제공기관에 대금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흐름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흐름도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지역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2.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ʻ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ʼ 참조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나. 등록 관할기관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등록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서비스)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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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다) 목” 이하 내용 생략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절 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 접수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공인력 자격확인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시・군・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등록증 교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라. 등록절차

☞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서식 제7-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마. 등록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 제공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

* 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휴 폐업 사실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고서에 기입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3) 제공자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지위 승계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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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