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Ⅱ 바우처 신청

1. 신청 개요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참고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라.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서식 제3호] 바우처카드 발급 및 신청서

(예시) 신청서 첨부 서류 (예시) 신청서 첨부 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장애신생아→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미혼모→만18세 이하 ʻ맘편한카드ʼ, 기타는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산모→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처리절차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이용자 자격 판정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보건소 담당자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참고)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참고)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는 경우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