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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사회보험) 1)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개요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즉,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는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장제도를 말한다. 중국에서도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사측은 회사 소속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한 법정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4대 사회보험 대비 생육(生育)보험이 별도 존재하여 기존에 5대 사회보험(5險)으로 불리었다. 아래 표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의 국민 연금은 양로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공상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중 생육(生育)보험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생육보험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근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의료 및 출산서비스, 임신/출산/수유 휴가 및 수당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보험기금을 의미한다. 2019년 3월부터는 의료보험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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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종류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비고

1 국민연금 양로보험

2 건강보험 의료보험

3 고용보험 실업보험

4 산재보험 공상보험

5 - 생육보험

2019년 국무원이 의료보험과 통합 발표.

이에 지역별로 의료보험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기도 함

2) 사회보험 납부대상

직장 소속 근로자 즉 직장 가입자는 상술한 모든 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다.

이에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나 요율은 달리 적용된다. 공상보험은 회사에만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자 개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 중국의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대상과 보험료 납부 주체 >

구분 가입대상 납부 주체

회사 개인

양로보험 모든 직장 가입자 납부 납부

의료보험 임의가입자

(도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시근로자, 농촌주민) 납부

실업보험 모든 직장 가입자 납부 납부

공상보험

생육보험 모든 직장 가입자 납부

사회보험 납부 대상 관련 추가 이슈는 바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 로자의 가입 및 납부의무이다. 중국은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조 치를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한중사회보험협정>이 2013 년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 서를 중국 사회보험센터에 제출하여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국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자의 중국 사회보험 납부면제 여부 >

구분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면제 기간 파견근로자(주

재원) 면제

2014.12.31 限 면제

면제 X X 최대 13년

현지채용자 면제 X X X 5년

(연장 가능)

자영자 면제 X X X 제한 없음

(출처 :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 자료, NPS 국민연금, 2012.9.)

3) 사회보험 납부 기수

중국의 사회보험료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년도(또는 전월) 월평균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한다. 단, 월평균급여가 현지 사회보험 납부 기수 최저액 미만이면 납부 기수 최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월평균급여가 현지 사회보험 납부 기수 최고액을 초과하면 납부 기수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개 중국의 각 지역에서는 대체로 전년도 사회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매년 4~7월에 연 1회 사회보험 납부 기수 최저액과 최고액을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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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하이의 2020년 사회보험 납부 기수 최저액은 4,927위안/월, 최고액은 28,017위안으로, 개별 근로자의 전년도(또는 전월) 월평균급여가 3,500위안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액은 납부 기수 최저액인 4,927위안/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중국 주요 지역의 사회보험 납부 기수 현황 >

(단위 : 위안)

지역 양로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포함)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베이징 3,613 26,541 5,360 29,732 3,613 26,541 4,713 26,541 5,360 29,732 상하이 4,927 28,017 4,927 28,017 4,927 28,017 4,927 28,017 4,927 28,017 산둥성

칭다오시 3,269 16,346 3,269 16,346 3,269 16,346 3,269 16,346 3,269 16,346 장쑤성

쑤저우시 3,368 19,335 3,368 19,335 3,368 19,335 3,368 19,335 3,368 19,335 광둥성

광저우시 3,803 20,268 6,175 30,876 2,100 30,876 전년도 급여총액 6,175 30,876 광둥성

선전시 2,200 20,268 6,388 31,938 최저 월평균급여

2,200위안 기준 전년도 급여총액 2,200 31,938 (출처: 각 지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시행 기간 기준)

4) 사회보험 납부 요율

납부 요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 대비 사측의 보험납부 부담이 크다. 일반업체의 회사측 보험료 부담비율이 중국은 약 24%~25% 수준이지만 한국은 광업이나 임업 등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약 9~1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의료 및 생육보험] 관련 사측의 납부요율이 한국 대비 중국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하튼, 중국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요율 25% 정도가 인건비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리커창 총리가 사회보험료의 단계적 감면을 통한 고용안정 입장을 피력하며 양로보험, 의료보험의 납부요율이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한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유형별 납부 요율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상하이)

비고

회사 근로자 회사 근로자

국민연금

[양로보험] 4.5% 4.5% 16% 8%

건강보험

[의료+생육보험] 3.43% 3.43% 의료보험 9.5%

생육보험 1.0% 2%

장기요양보험 등 보조성 보험 제외 고용보험

[실업보험] 0.8% 0.8% 0.5% 0.5%

산재보험

[공상보험] 0.7%-18.6% 0.16%-1.52% 업종별 상이

합계 9.43%

-7.33% 8.73% 23.66%

-25.02% 10.5%

(출처 : 한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5) 사회보험 징수기관

기존에는 사회보험 관리부서가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나 2020년 11월부터 각 지역의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료 징수를 시작하였다. 기존에 세무당국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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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보와 연동되지 않아 사회보험료의 미납 또는 과소납부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고 지역간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보험료 징수, 관리,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보험료의 즉시 전액 징수 및 효과적인 보험료 지급과 관리를 위해 세무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에 나선 것이다.

Comment - 세무국 징수시 과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사회보험료 소급 추징 위험?

세무국은 근로자의 과거 급여소득 정보를 확보한 기관이다. 이에 사회보험료를 세무국이 징수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다수 기업들이 과거 고의 또는 실수로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리커창 총리는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증가하여 대량의 도산과 실업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위법납부액까지 소급 조사하여 일괄 추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산둥성 쯔보시의 관련 통지에서는 과거 과소납부액에 대한 집중적인 추징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개별 근로자의 투서나 고발로 인한 조사와 소급추징은 피해갈 수 없다.

6)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중국의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로보험 가입자는 2020년 연말 기준 9억 9천 8백만 명으로 2015년 대비 연평균 3.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의료보험의 경우 2020년 연말 기준 가입자수가 13억 6천만 명으로 2015년 대비 연평균 19.6%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약 96.4%가 기본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2020년 99,865.0 136,131.0 21,689.0 26,763.0 23,546.0 2019년 96,753.9 135,407.4 20,543.0 25,478.1 21,417.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5,833.4

88,776.8 91,548.3

94,293.396,753.9 99,865.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6,581.6 74,391.6 117,681.4

134,458.6 135,407.4 136,13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20년 전국의료보험사업 발전 통계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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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육보험 502 412 522 531 643 744 78 1 762

공상보험 754 599 737 610 854 662 91 3 742 81 9 817 482 819

의료보험 11,193 9,312 13,084 10 ,76 7 17,932 14 ,42 2 21,384 17,823 24,421 20,854 24,639 20,949

실업보험 1,368 736 1,229 976 1,113 894 1,171 915 1,284 1,333 963 2,120

양로보험 32,196 27,929 37,991 34 ,00 4 46,614 40 ,42 4 55,005 47,550 57,026 52,342 48,742 54,563

70% 72% 71% 73% 6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