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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제4장 사학연금제도 가입자의 기초연금 적용 개선방안

5. 사학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가. 기초연금 적용을 위한 기본적 입법 방향

현행 기초연금법에서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수급자는 수령하는 연금액의 다소에 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는 본인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령이 배제되고 있다. 과거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어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직기간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면서 연금월액이 적어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수령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거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유치원 교사나 사립대학 병원의 간호사 등은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다지 불만의 목소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자와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실제 사례를 들어 유족연금 60만원을 동순위 유족 3명이 각각 20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동 금액은 기초연금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인수위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매월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하더라도 사립 유치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들은 소득수준과 수령하는 사학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 적용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과거에는 재직기간이 20년이상 될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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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10년의 재직기간만을 요구하고 있어 수령하는 월 연금액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수령자와 동등하게 기초연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입법(안) 마련

사학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고 있는 동일 조건으로 사학연금 가입자도 저소득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본인 사망 후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수령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유족연금이 기초연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학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대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혜택을 받게 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다음과 같다. 유족연금이나 분할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연금수급권을 중도에 포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수급권 중도 포기 시 급여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⑥ 준용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구체적인 법조문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신ㆍ구조문 대비표

않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받는 기초연금 수령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족연금의 포기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어 진다.71

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적용 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적용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과 같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연금 대상자 중에서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일부 노인층은 기초연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도 적용은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를 적용하여 소득분포에 따라 보편적으로 연금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기초연금 대상자의 수령자 수를 사전에 현행과 같이 정해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소득하위 70%의 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로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요구된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 하에서 단지 대상자만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누군가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연금 지급액 등이 높아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로 편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학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도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은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초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실질적인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71. 가령, 유족연금을 2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액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월 5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 할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령하고 추가적인 소득 5백만원의 소득도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전체 노인인구의 70%로 확대할 경우에는 급여지출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총 인구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도 적용은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등 행정비용 증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년 6월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47만명이다. 이 중에서 사학연금 수급자 8만 3천명 중에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만원 미만의 연금수령자 8,772명이 추가된다면 대략 기초연금 총 수령자는 5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수급자 발굴, 수급 신청 및 접수, 수급권자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사학연금에 대한 수령 정보가 집계되어 전체 노인층을 대상으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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