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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생산조정제도

문서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페이지 47-52)

2.구조적 과잉생산의 해결책

2.3. 사전적인 생산조정제도

□ 생산하지 않아도 될 쌀을 비용을 들여 원가도 되지 않은 가격에 정부가 가 공용으로 방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전적 으로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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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풍년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비용을 들여 생산한 것이 기 때문에 특별처분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재배면적이 과다 하여 공급과잉이 발생된 경우에는 생산하지 않아도 될 쌀을 생산비용을 들 여 생산하고,이를 매우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임.

□ 생산조정제는 농지를 일률적으로 휴경시키는 의무적 생산조정제도와 정부 가 보조를 통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휴경을 선택하는 자율 생산조정제도 가 있으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자율적인 생산조정제도만을 살펴보기로 함.

◦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평야지보다는 생산성이 낮고 생산비 용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지가 휴경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의무적인 생산 조정제도는 평야지까지 휴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임.

◦ 자율적인 생산조정제도는 휴경(전작)을 하는 대신에 정부가 일정금액의 보 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계지가 대상이 될 것임.

☐ 앞서 설명한 특별처분과 자율적 생산조정제도의 경제적 후생의 비교 및 재 정소요를 비교하여 볼 때 두 기준에서 모두 특별처분보다는 생산조정제도 가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

 

◦ 현재 정부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생산량이

라고 하고, 과잉생산된 물량을 대북지원이나 가공용으로 방출하는 가격이 라고 함.

◦ 가격을 로 유지하기 위해

만큼을 의 가격에 대북지원이나 가공 용으로 특별처분 한다면 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정부재정소 요사회적 후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격을 로 유지하기 위해 휴경을 하는 대신에 정부가 단위당 를 지 급하여 준다면 의 물량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을 하여 얻는 이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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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휴경을 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조정제가 가입하게 될 것이고,이 경우 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정부재 정소요사회적 후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고,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생산조정제가 특별처분보 다 정부의 재정도 적게 소요되고,사회적 후생도 크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 생산조정제가 비난 받는 이유는 과잉생산의 해결을 생산조정제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임.

◦ 70년대 처음 실시하였을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전체 논의 40%가 생 산조정제 면적이 되었고,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목표가격 를 점차 낮추어 가고,대상농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대상농지를 매 3년 마다 변경함으로써 자연히 휴경이 될 면적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음 그림은 수요곡선이 지속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에서 로)하는 경우 일본의 생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평가한 것임.

◦ 만약 일정기준 연도의 논 면적(을 생산하는 면적)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생산조정제로 편입될 수 있으며,목표가격을

로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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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농지가 생산조정제에 편입될 것임.

□ 따라서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가격하락으로 자연히 줄어들 면적

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일정기간만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지 않고,매 3년마 다 대상면적을 변경하고,직전 3개년에 포함된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면 을 생산하는 면적은 생산비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 더 이상 생산 을 하지 않게 될 것임.

□ 일부에서는 자율적인 생산조정제도가 없었어도 논 벼 생산에서 이탈할 농 지를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으나 를 생산하 는 농가의 경우에는 이 주장에 해당되나,를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생산이 되어 정부가 특별처분을 해야 하는 면적이 된다 는 점에서 생산조정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임.

문서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페이지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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