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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2주제

문서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페이지 110-115)

◦ 쌀 생산 적정화 방안 (사공용 서강대 교수)

(발표 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지정토론>

이정환 좌장(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안녕하십니까.이정환입니다.사공용교수님께서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발표를 하셨습니다.간단히 요약을 하면,현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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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해서 도입하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의무휴경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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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생산조정제실시를 제안하였는데 아이디어로써는 좋지만 한계지위 주로 생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생산조정제가 없어도 타작물로 전향할 면적이었 는지,생산조정제 실시로 인한 면적감소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효성에 문제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직불제 목표가격을 낮추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 는데 소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건희(제희RPC 사장)

공급과잉물량을 생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가공용과 수출로 해결했으면 합니다.어린아이가 쌀가루 맛 들이는데 필요한 가공사업(R-10프 로젝트)이나 각국에 맞는 수출용 쌀 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김종훈(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좋은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인데요.농지매입을 통한 비축,타 작목으로의 전환 등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생산조정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개혁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장에 서 예측 가능하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양정제도의 선진화 작업 을 착수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최원목(이화대 교수)

경제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법률적인 측면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허용보조금 요건은 ‘생산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어야 한다’,‘농 산물 생산타입과 연계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미국의 면화보조금이 허용보조 가 아니라고 하게 된 것은 채소나 과일류를 심을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외조항때문이었습니다.고정직불금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 서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하고,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구체적인 작목타입이나 경제적유인과 연계되면 허용보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를 고 려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환 좌장(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예정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양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과 사공교수 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더 논의하고 싶지만 이런 대안들이 나왔다는 것을 확 인하면서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문서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 (페이지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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