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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Ⅳ.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1. 사립학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구분을 명백히 해 둔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 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15)”고 판시하였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자유 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 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 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 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 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

15)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결정 참조.

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따라서 튼튼한 재정 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지도 통제는 오히려 필요하고 교육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 놓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사학 설립자의 기본권임을 명 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학교교육이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감독이 요구된다 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다. 즉 사학의 운영은 설립자의 자유이 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해당하는 공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립학교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6 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성과 규율을 할 수 있 는 입법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 한 사립학교 교육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2. 선택권과 선발권의 억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 31조는 다시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16)는 이미 국민들의 배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며, 특히 “부모가

16)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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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권의 일환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것인가, 공립 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특수목적고에 보낼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립학교는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 관련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즉 사립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각 개성과 능력이 다른 국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부모는 공 립과 사립, 그리고 사립 중에서 특정한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와 아울러 사립학교는 학교 의 건학정신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권리가 보장되 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는 학교를 선택할 학 생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들의 학생선발 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17)

17) 대광고등학교 김의석 군 사태는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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