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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촌계에 투자된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 만족도에 대하여는 매우 성과가 있다 35%, 조금 있다(보통)가 20%로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55%로 절반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흡하다 30%, 성과가 없다는 의견도 15%를 차지하고 있어 기 지 원된 소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5-1〉.

〈그림 5-1〉 어촌종합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2) 소득사업의 운영․관리정도는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그림 5-2〉와 같이 잘되고 있다는 의 견이 30%,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보통)는 의견이 20%, 그저 그렇다(미흡)가 30%, 어 려움이 있다가 10%로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직접경영이 어려워 임대운영 등 애로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되고 있다 34%

보통 22%

미흡 33%

휴업 또는 방치 11%

〈그림 5-2〉 소득사업의 운영․관리 정도

3) 소득사업중 성과가 있는 이유로는

지원된 소득사업중 성과가 있는 경우〈그림 5-3〉과 같이 그 원인을 대부분 사업내 용과 관광지 등 입지적 여건이 일치하여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50%를 차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어촌계의 경영능력이 있어서가 30%, 어촌계원 모두가 관심 이 많고 동참이 있어서가 20%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초 사업내용 선정과정에서 사업종목과 그 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연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능력 보유 30%

어촌계원 동참 20%

사업과 입지 여건 일치

50%

〈그림 5-3〉 소득사업이 성과가 있는 원인

4) 소득사업 중 임대운영중인 경우 임대기간 설정은

임대운영중인 14개 사업의 경우 임대기간을 3년 정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0% 차지하고 있다. 그 외로 2년 이상 14%, 5년 이상은 36%이다. 임대기간은 가능한 짧게 하여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5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그림 5-4〉.

2년 이상 14%

3년 이상 50%

5년 이상 36%

〈그림 5-4〉 소득사업을 임대 운영하는 경우 임대기간

운영비 과다소모

60%

잘못된 사업선정

20%

운영능력 미흡 20%

5) 임대를 하는 사유는

어촌계에 지원된 소득사업은 어촌계가 운영주체로서 직접 직영하여야 함에도 어촌 계원 또는 일반 타인에게 임대운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그림 5-5〉와 같이 어촌계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어서가 20%, 당초 사업선정을 잘못하여 경영에 어 려움이 있어서가 20%, 부대시설 등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가 60%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 운영관리비가 없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초 소득 사업을 결정 할 때 어촌계의 자부담 능력, 또는 시설후의 운영능력 등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5-5〉 임대사유

6) 어업 및 생산기반 시설의 이용정도는

어촌계에는 소득사업 외의 어업 및 생산기반시설도 같이 병행하여 지원하였는바, 동 시설에 대한 이용정도는 〈그림 5-6〉과 같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 설에 대하여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으며, 이용도도 매우 높다는 의견이 80 %로 조사되었다.

매우높다 78%

보통 11%

미흡 11%

〈그림 5-6〉 어업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이용정도

소득사업 복지시설 30%

35%

어업기반 시설 35%

7) 부문별 사업내용에 대한 선호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내용상 분류하면 소득사업, 어업 및 생산기반시설, 복지시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어촌계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득사업 30%, 어업기반시 설 35%, 복지시설 35%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5-7〉.

〈그림 5-7〉 부문별․사업별 선호도

8) 앞으로 자기 어촌의 모습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어촌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는 〈그림 5-8〉과 같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 고 있다. 소득수준과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현재보다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의 견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발전된다 84%

쇠퇴한다 8%

변함없음 8%

〈그림 5-8〉 향후 어촌모습에 대한 전망

제6장 제주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촌종합개발 대상사업을 어촌계의 자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나는 어촌계 자부담이 필요 없는 공공사업 부문으로 사업집행주체는 시 도 또는 시군이 된다. 제주도의 경우는 `96년도까지 군에서 집행하다가 `97년도부터는 제주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민 간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촌계의 재산이 되는 사업으로 소득사업과 사무실 등 복지 시설 등이다. 이 사업은 어촌계가 직접 집행한다.

그러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집행에서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어촌계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에서 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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