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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여러 사례 조사로부터 우수관에 대한 최대 유속 기준이 국가 또는 지역별 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국가(지역)의 지 형 및 기상학적 특성과 기술력, 문화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 록 국외의 우수관에 대한 최대 유속 기준이 서로 상이할지라도 공통된 특징을 가지 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우수관에 대한 설계는 지난 40년간 획일적으로 최대 허용 유속을 3.0 m/s로 고정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조사된 국외 의 대부분의 기준에서는 우수관의 종류(재질, 공법, 크기 등)와 우수관의 보호 조치 (앵커 설치, 변형 및 부식 방지 조치)의 반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관의 최대 유속 기준이 대부분 4.5 m/s~6.0 m/s의 범주에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 역시 지난 4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온 만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설계 기준의 제시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급경사 지역에 대한 설계 기준이다. 급경사 지역은 노면 경사가 매우 급하므로 우리나라 우수 관거의 설계 유속인 3.0 m/s를 맞추기 위해서는 구간을 매 우 세분화하고, 맨홀을 포함하여 많은 단차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맨홀의 깊이도 수 m에 이르는 등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러 국외의 기준을 보면, 관거 접합부에서 강도 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관 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수관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접합부의 손상 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급경사지에 대한 우수관의 설치 시 앵커를 설치하여 우수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콘크리트 관일지라도 최대 9.14 m/s의 유속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의 여건 상 많은 연구 이후에 적용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되고, 현 시점에서는 설계 유속이 4.57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굴곡부와 접 합부에 앵커를 설치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는 Clark County(2009)의 기준을 보완한 적용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급경사 지역에 대하여 노면 경사 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우수관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 는 기술적인 보완책을 두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 장

유출모니터링을 통한 급경사지

하수관로 내 실유속 측정

제3장 유출모니터링을 통한 급경사지 하수관로 내 실유속 측정∙25

제3장 유출모니터링을 통한 급경사지 하수관로 내 실유속 측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