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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및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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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과 인권 NAP 권고

9.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및 실효성 제고

1) 국가는 기업 자체의 고충처리절차 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촉진시킬 역할을 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8. 국가는 기업관련 인권침해를 다루는 효과적인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 절차에

기업과 인권 NAP 권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달성한 성과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f) 인권적합성:처리결과와 구제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과 일치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고충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 고충처리제도는 또한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h) 대화와 참여에 기반:고충처리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들로부터 제도의 성과와 실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위 UN 이행지침은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정부가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

3) 비정부 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글로벌 절차 (예. ILO 고충처리제도), 대륙별 절차(예.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제도), 지역적 (Local) 절차(예. 이탈리아 노동분쟁해결 지역위원회), 산업별 혹은 다자간 절차(예. 채굴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기업별 혹은 프로젝트별 절차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음.

4) 우리나라의 비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절차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제도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음. 이러한 고충 처리제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권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기업과 인권 NAP 권고내용

1) 목표

비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절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2) 국가정책방향

가) 정부는 비정부기반 고충처리절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촉진시킬 역할을 이행함

나) 비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절차가 UN 이행지침에서 제시된 비사법적 고충 처리제도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3) 핵심추진과제

가) 정부는 개별 기업의 인권피해자를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지원

나)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 절차가 설치되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

다) 정부는 ILO 등 국제적 차원의 고충처리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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