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기업과 인권 NAP 의의
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라 함)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임
나. 정부는 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즉 인권 보호의무가 있으며, 기업과 인권 NAP는 정부의 이러한 인권보호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임
다.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한편,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자각하도록 해야 함. 기업은 그 규모나 기업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직접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공급망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라.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으로, 특히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하 ‘UN 이행지침’이라 함)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 지를 표방하는 것임
마. 기업과 인권 NAP 권고는 정부의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담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성실히 실행해야 함
2. 기업과 인권 NAP 권고배경 및 필요성
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인권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국가의 이미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권에 기반한 기업경영을 제도화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대한 실천을 선언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추세임
나. 특히 2011년 UN이 이행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 UN 이행지침은 UN회원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에 의해 수용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표준적인 국제규범이 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인권 선진국의 관심은 어떻게 UN 이행지침을 실천할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음
다. 이러한 UN 이행지침의 실행 및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과 인권 NAP를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유력하게 대두되었음. 2013년 유럽연합 (EU)는 회원국들에게 국가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고, 2014년 UN은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개발하여 발표함. 이후 10개국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고 19개국이 수립 추진 중임. 우리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라. 2015년 G7 정상회의(2015. 6. 7 ~ 6. 8. 독일)는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노력을 환영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지 선언을 하였음
마. 그간 정부는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으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했음.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의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Ⅰ 개요
3. 기업과 인권 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목표
1) 기업과 인권 NAP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2)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함.
UN 이행지침에 따르면,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
점검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함
첫째, 기업은 인권정책선언을 해야 한다. 즉, 기업은 스스로 인권존중경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천・점검의무란 기업 활동에 수반되거나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확인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발생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사후교정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이해관계인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은 인권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3) 궁극적으로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이 스스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도모함
나. 주요과제
기업이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1)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가) 정부 각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을 직접 요구하고, 그 성과를 공개
나) 정부 각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제공, 투자 및 융자 등을 통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장려
2)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에 인권경영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음
나) 다양한 방식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함. 예컨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및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경영 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사례 발굴 및 정책지원,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의무제도 도입, 공공조달에서 인권요소의 고려 등의 활용 방안 추진 필요함 다) 간접적으로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접근법이 실제로 대기업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NAP 추진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개선을 추진함
3)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지급, 직장 내 차별해소, 노동권 보호 및 산업 안전기준 준수 등 준법경영이 취약함
나) 중소기업의 인력이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함. 그러나 기업경영에서 현행 법률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므로 이러한 준법경영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 필요함
Ⅰ 개요
4) 인권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절차 제공
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못지않게 비사법적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비사법적 구제절차는 기업이 인권경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는 기업 내부의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다) 비사법적 절차의 구성과 운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함
4. 기업과 인권 NAP 기대효과
가. 정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 제고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부 정책의 구체화로 기업의 인권존중경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킴
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기대
2014년 UN이 배포한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충실히 반영하여 NAP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NAP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가 기대됨
다.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제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