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자본 (Contingent Capital)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80-86)

FSOC는 대형 은행지주회사들과 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기 관들에 적용되는 비상 자본 요건의 설정 가능성, 혜택 및 비용에 대하 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동 연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요건들이 적용대상 회사들의 안전과 건전성과, 재무적 안정성 을 높이고, 미국의 납세자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

요구되는 비상 자본의 성격과 규모에 관한 평가.

재무적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비상 자본이 지분 (equity) 으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잠재적인 건전성 기준들의 분석.

회사 입장에서의 비용, 신용시장과 기타 금융시장의 구조와 운영 에 미치는 영향, 비상 자본 요건 부여에 따른 다른 경제적 효과 에 대한 평가.

제 2 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요건 부과 대상 회사의 국제경쟁력, 요건 설정에 있어서의 국제 적 조정 가능성에 대한 평가.

요건들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권고 사항들.

FSOC는 FRB로 하여금 대형 은행지주회사들과 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기관들에 재무적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비상 자본 이 지분 (equity)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한 최소의 비상 자본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금융기관들의 청산절차의 합리화

월가 개혁법은 대형 은행지주회사들과 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들, 증권 브로커-딜러 회사들을 포함하는 기타 금융회사들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새로운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FDIC는 문제의 금융회사가 도산했거나, 도산할 위험이 있고, 미국의 금융안정성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FRB와 FDIC, 또는 SEC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 할 경우, 질서있는 도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금융회사는 도산 내지 도 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파산신청을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회사 자본의 전부, 대부분을 고갈시킬 수 있는 손실 을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부채가 회사의 자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통하여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저축대부조합 지주회사 (S & L 지주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

그동안 상당수 은행지주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약한 저축조 합 지주회사의 형태를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여 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금융규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월가 개혁법은 기존 의 저축조합감독청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폐지하고93), 전 반적인 은행규제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 (OCC)에 통합하여 은행기관들 과 저축조합기관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동시에 비은행으로 분류되어 왔던 신용카드은행, 산업근로자 대출회 사, 신탁회사 등도 모두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어 통합적으로 FRB의 규제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FRB는 다음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 든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들과 그들의 부속 회사들을 조사할 수 있다.

회사와 부속 회사들의 운영과 재무 상태.

S & L 지주회사들 시스템내부의 재무상태, 운영상황, 기타 위험 요소들이 회사와, 회사 관련 예금취급기능을 가진 지사의 안전성 과 건전성,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을 미칠 수 있 는가의 여부.

S & L 지주회사들 내부에 위의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은행 지주회사법이나 다른 적용 법률들의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있는지의 여부.

비금융적인 활동에 관하여 기득권을 인정받고, 기존의 법률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일 S & L 지주회사의 경우는, FRB가 당해 회사의 금융활동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하여, 또는 FRB의 감독이 비금융적인 활동에 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93) 313조.

제 2 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중간지주회사 (intermediate holding company)를 설립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는 S & L 회사로 간주된다. 이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S & L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재정 적 능력의 근거로 기능하여야만 한다.

GAO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책임감독청)는 안전 과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위하여, 저축조합 (Savings Associations)을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 (Bank)의 정의에서 면제하는 것을 폐지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축조합들이 은행지주회사법상 면제지위 를 상실할 경우, 이들의 모 회사들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결 과적으로 S & L 지주회사법의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된다.

GAO는 동 연구에서 이러한 회사와 당 회사의 지주회사, 다른 연관 기관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될 제한들을 포함하여, 연방은행규제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GAO는 동 회사들을 은행지주회사법의 요건에 종속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결과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용의 이용가능성과 할당에 미치는 영향.

금융제도와 경제의 안정성.

이러한 기관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

이러한 기관들과 기관들의 지주회사들이 행하는 활동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 증권지주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

월가 개혁법은 선택에 따라 FRB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증권지주 회사 (securities holding company)”를 신설하였다. 증권지주회사는 SEC 에 등록한 하나 이상의 브로커와 딜러, 또는 이러한 회사와 관련된 사 람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보험적용 은행, 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제외된다.

동 조항의 목적은 미국 증권회사들이 EU와 기타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융회사들은 통합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한 것이다. 월가 개혁법 발효 이전 SEC는 미국의 증권회사들의 통합 적인 감독자이었으나, 월가의 주요한 비은행브로커-딜러 회사들이 모 두 붕괴와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린 이후, 더 이상 “통합적인 감 독 주체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의 지위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 다. 월가 개혁법은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이 허가했던 소위 투자은행 지주회사가 SEC의 통합적인 감독 하에 놓이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폐 지하였다.

월가 개혁법에 따라 증권지주회사는 외국에서의 영업의 조건으로, 외국의 감독기관이나 법률이 통합적인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FRB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회사는 FRB에 등록할 수 있으며, FRB의 포괄적인 통합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FRB는 이러한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를 받아야 하며, 지본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부과하여야 한다. 동시 에 이러한 회사를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볼커 룰: 자기자산 거래 (딜링거래: proprietary trading)에 대한 규제의 강화

월가 개혁법은 기존의 은행지주회사법에 추가하는 형태로 은행지주 회사들, 부보예금취급기관들과 연관회사들 (“banking entities”)에 대하 여 자기자산을 활용하는 딜링거래를 일정 부분 금지하고 있다. 이 규 정은 제안자의 전 FRB 의장 볼커(Volker)의 이름을 따라 “볼커 룰”로 불리고 있다.94)

94) 볼커 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CRS Report R41298, The “Volcker Rule”: Proposals to Limit Speculative Proprietary Trading by Banks, by David H. Carpenter, M.

Maureen Murphy, June 30, 2010 참조.

제 2 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볼커룰은 대형금융회사들의 투기적인 투자행위와 대형화를 억제하 고 도산 위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존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제이피 모건이나 시티 그룹 등이 트레이딩 계정거래를 통하여 대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TARP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생한 사례들이 재발할 수 있 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볼커 룰의 개요는 부보예금취급기관, 부보예금 취급기관의 지배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관련 업무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 련사들은 고객 관련 업무와 무관한 자기재산 거래 (딜링거래)인 트레 이딩 계정 거래 (또는 고유계정거래)를 할 수 없어 단기수익을 목적으 로 고유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때의 트레이딩 계정거래란 자신의 고유자금을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원자재 등 에 단기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거래가 아니며, 자산의 위탁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이익이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제이피 모건체이스와 같은 상업은행 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트레이딩 계정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들은 헤지펀드 나 사모펀드의 운영을 할 수 없으며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펀드의 총 소유권적 이익의 3%를 넘어서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출범 후 1년 이후부터), 모든 이러한 펀드들에 대한 은행 기관의 보유 이익이 기본자본의 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비은행금융기관으로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트레이딩계정 거래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FRB의 추가 자본금 납입 및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의 기업결합시 부채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할 경우, 인수합병을 포함한 지분인수 자체가 금지된다.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80-8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