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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문서에서 - 미 국 - (페이지 105-109)

월가 개혁법에는 스왑활동에 관하여 준수 요건, 비즈니스 행위 기준 과 이익충돌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CFTC는 스왑에 대한 총합적 인 한도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SEC도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기방지규정과 시장오도행위에 대한 기준도 제정되어야 한다.

. 증권발행업무에 대한 규제의 개혁

고위험을 수반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상품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험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부적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왔고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근거하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관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였다.

대출기관 (creditor)이나 자산유동화 기관 내지 증권화기관 (securitizer) 의 기초자산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자산을 확보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SEC는 동 시장이 투명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발행기관에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통하여 발행기관들은 대출정보, 브로 커와 자산보유자의 보수, 위험보유에 관한 내용 등을 밝혀야 하 며,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들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신용평가기관 (rating agency)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기관들이 발행하는 평가보고서 내용에 필요한 진술과 보장방안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및 투자자에게 접근가능한 집행방안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

95)

신용평가기관 (rating agency)들의 업무감독도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95) 신용평가기관들의 오류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laire A. Hill, Why Did Rating Agencies Do Such A Bad Job Rating Subprime Securities, 71 U. Pitt. L. Rev. 585 (Spring, 2010) 참조.

제 2 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2010)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및 책임성이 적절 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이 금융위기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SEC는 신용평가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용평가기관들과 이들의 지주회사들은 2인 이상의 독립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사의 1/3 이상을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동 기관 들의 이해관계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이 유가증권 자체에 기재될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개인적인 민사소송의 원인이 됨 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투명성, 공정성, 적절성 등을 강화하는 규제이외에도, 새로운 연방기구인 금융 소비자 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하여 제도 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5년의 임기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소비자 보호청장 직위의 신설과 함께, 소비자보호청 내에는 자문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감 시위원회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Oversight Board)가 구성되어 청장에 대한 업무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감시위원회 창설의 주된 이유는 여타 감독기관들과의 권한의 충돌 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금융건전성 감독기관의 대표들을 위 원으로 선정하여 규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차원의 감독 업무의 규제 공백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 정부 차원의 감독상의 협력을 증진하고, 각종의 금융중개 기관들과 유사 금융상품들에 대하

여 엄격하고도 일관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금 융소비자보호청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인 가한 은행들과 은행 계열회사들과 비은행기관들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상세 히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기 행위들을 금지하며, 영업의 면에서 금융업자의 업무행위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판매 및 제공에 관하여 광범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서비스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SEC와 CFTC가 계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보 호청이 행하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동시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 발생시 법원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내에 강제적인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삽입의 경우도 조건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문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 고, 증권사기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교사한 자에 대하여 SEC의 제재와 소송의 권한을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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