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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47-72)

VI. 실험실별 진단내용

2. 보건과학대학

13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관 314 기초간호과학실습실 1  

14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관 315 기본간호학실습실 1  

15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관 318 실습준비실 1  

16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관 320 건강사정실습실 1  

17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보건과학관 637 운동치료, 암재활

실습실 2  

번호 대학 학과 건물명 호실 실험실명 종합등 정밀

대상

18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보건과학관 638 측정 및 평가,

동작분석 실습실 2  

19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보건과학관 650 전지통증치료,

해부생리학 실습실 2   20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보건과학관 651 신경 및 정형물리치료

실습실 2  

21 보건과학대학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관 537 영상학실습실2 2  

22 보건과학대학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관 549 영상학실습실1 2  

23 보건과학대학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관 550 PACS실 2  

24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보건과학관 436 면역학실험실 2 O

25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보건과학관 437 생물공학실험실 2 O

26 보건과학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보건과학관 449 생약분석실험실 2 O

27 보건과학대학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

공학부(미디어공학전공) 창조과학관 225 방송미디어실험실 2   28 보건과학대학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

공학부(미디어공학전공) 창조과학관 228 영상편집실 1  

29 보건과학대학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

공학부(미디어공학전공) 창조과학관 320 TV스튜디오 2  

30 보건과학대학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

공학부(미디어공학전공) 창조과학관 321 음향스튜디오 1  

31 보건과학대학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

공학부(미디어공학전공) 창조과학관 324 녹음실 1  

32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보건과학관 722 식품영양학실험실1 2 O

33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보건과학관 723 식품영양학실험실2 2 O

34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보건과학관 735 조리실습실 2 O

35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보건과학관 736 식품영양학실험실3 2 O

36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보건과학관 614호 안경조제가공실습실 2  

37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보건과학관 616호 콘택트렌즈피팅실 2  

38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보건과학관 617호 검안실습실 2  

39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보건과학관 621호 콘택트렌즈실습실 2  

40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보건과학관 514 건강증진실습실 1  

41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보건과학관 515 전문응급실습실 1  

42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보건과학관 518 일반응급실습실 2  

43 보건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보건과학관 536 응급시뮬레이션실 2  

44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524 작업수행분석실 2  

45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525 임상작업치료실습실 2  

46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822 정신사회작업치료•

수예공작실습실 2  

47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823 아동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실습실 2  

48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824 일상생활동작실습실 2  

3. 2019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번호 대학 학과 건물명 호실 실험실명 종합등

정밀 대상

49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과학관 826 심리안정치료실습실 2  

50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보건과학관 414호 치위생실습실 2  

51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보건과학관 416호 마네킹실습실 2  

52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보건과학관 418호 기초실습실 1  

53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보건과학관 419호 구강보건교육실 1  

54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보건과학관 420호 치과방사선실 1  

55 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 보건과학관 223 화학실험실 1  

56 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 보건과학관 627 물리실험실 1  

2019년도정밀안전진단 대상 실험실 총 : 8개소 연구실

구분 기계/물리 전기/전자 화학/화공 생명/

미생물

건축/토목/

자원 기타 합계

삼척 43 46 31 0 30 10 160

도계 19 5 11 9 8 4 56

계 62 51 42 9 38 14 216

4.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전기안전분야

전기안전 분야 지적사항

지적사항 건수 점유율(%)

다중콘센트 및 전선 바닥(테이블위)설치 사용 61 32.80 전기분전반(차단기함 포함)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51 27.42 전기분전반내 차단기별 명판(또는 도면) 미부착 48 25.81

전기분전반 앞 장애물 비치 17 9.14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3 1.61

전기분전반내 충전부 절연덮개 미부착 1 0.54

전기분전반 도어 안 닫김 1 0.54

다중콘센트를 LPG용기옆에서 사용 1 0.54

전기차단기함 커버 미부착 1 0.54

도장실 전등 비 방폭형 구조 1 0.54

전기분전반(차단기함 포함)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전선노출 1 0.54

계 121 100%

▶ 다중콘센트 및 전선 바닥(테일블위)설치 사용

다중 콘센트 이용시 사람이나 물체에 의해 전기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상부(테이블)에 부착 또는 보호관, 덮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 중 일부는 누설전류 발생 시 접지기능이 없는 비접지형 멀티콘센트로 감전이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 연구실은 멀티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많은 부하가 연결되어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다중콘 센트 관리

다중콘센트 바닥 또는 테이블위 설치 사용

▶ 전기분전반(차단기함 포함)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가. 모든 분전반은 건물 복도 또는 연구실 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부하의 누전차단기 수용, 대용량 부하의 단독회로 구성, 분전반 외함 접지, 중판 설치 등 연구실 환경에 적응하고 사용자의 전기안전을 고려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전원시설 점검정비 및 정전작업 시 상호 Communication Error로 인한 개폐기/

차단기류의 오조작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분전반 전면판넬에 분전반 명을 표기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일부연구실 내 분전반 전면판넬에는 전기 위험, 조작 시 주의사항, 비상 연락번호 등 안전표식이나 경고문 부착되어 있지 않아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임의 도어 개폐 및 차단기조작 오류,충전부 접촉 등으로 감전 및 합선 등 전기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기분전반내 차단기별 명판(또는 도면) 미부착

가. 대부분의 실험실내 분전반은 각 차단기별 부하를 나타내는 명판 또는 부하명을 표기 하였고, 관리 또한 우수하나 일부 실험실내 설치된 분전반에는 각 차단기별 부하명을 표기하지 않아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원차단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연구실의 분전반 회로별 명판 관리는 전기의 안전사용에 매우 중요하므로 항시 현행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전기관리자가 아닌 각 연구실별 임의 수용변경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시설 및 부하 변동 시 명판 수정은 물론 관리현황 및 전기도면 등도 동시에 Update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일부실험실의 분전반 내부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되어 전기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출된 충전부는 절연판등을 설치하고 부하명을 명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분전반 관리

분전반 전기위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분전반 관리

분전반 내 차단기별 명판(또는 도면) 미부착

2)산업위생분야

산업위생 분야 지적사항

지적사항 건수 점유율(%)

비상구급약품 유효기간 경과

76 44.97

비상구급함 미비치

71 42.01

연구실 출입구에 산업안전보건표지 미부착

11 6.52

안전보호구 미비치

7 4.14

비상샤워시설앞 장애물 비치

1 0.59

제어풍속 미흡

1 0.59

도장실에 환기설비 미비

1 0.59

비상구급함, 안전보호구 미비치

1 0.59

계 169 100

▶ 비상구급약품 유효기간 경과 또는 구급함 미비치

연구실 내에 연구과정 중 발생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구실 내에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화상약 (고열물체 취급 및 그 밖의 화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함) 등을 갖춘 구급함을 비치 하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연구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구급용구를 관리 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구급함 관리

비상구급함 미비치 또는 유효기관 경과

▶ 연구실 출입구에 산업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연구실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금지ㆍ경고ㆍ지시ㆍ안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및 [별표2~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보호구 등

▶ 안전보호구 미비치

가. 연구실 내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거나,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거나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할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포함).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 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된 보호구는 개인보호구 보관함에 보관하며, 방독 마스크의 경우 개봉된 정화통 (활성탄 카트리지)을 반드시 밀봉한 상태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출입구 표지부착

출입구 산업안전보건표지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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