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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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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밀안전진단 결과

5) 가스 안전분야

가스안전 분야 지적사항

지적사항 건수 점유율(%)

고압가스 용기 반출조치

6 15.79

보호캡 미체결

4 10.53

전도 예방조치 미흡

4 10.53

가연성가스 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4 10.53

충전기한 경과

3 7.89

가스누설검지기 미설치

2 5.26

화석유가스(LPG) 용기 긴급 반출조치

2 5.26

시험장비 설치 장소 변경

1 2.63

가스 차단밸브 설치 권장

1 2.63

고압가스 배관 외부 표시 미흡

1 2.63

천연가스(NG) 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1 2.63

가스검지기 추가 설치 권장

1 2.63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긴급 반출조치

1 2.63

가스배관 도장 벗겨짐

1 2.63

가스배관 도색 상태 불량

1 2.63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권장

1 2.63

MSDS 미비치

1 2.63

가스자동 차단장치 작동 오류

1 2.63

LPG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조치 미흡

1 2.63

가연성·조연성 가스 혼재 사용 –H2, O2

1 2.63

계 38 99.98

▶ 고압가스용기 반출 조치

가. 고압가스 용기는 경년열화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일로부터 주기적으로 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용기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의 충전기한은 용기재검사기한과 동일하므로 공급 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재검사 여부(충전기한)와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충전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나. 또한 사용하지 않고 실내에 방치된 장기 미사용 가스용기는 충전판매사업자등을 통해 반출 처리하여 실험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 보호캡 미체결 및 전도예장조치 가. 보호캡 미체결

가스용기가 넘어지거나 기타 외력에 의해 돌출밸브가 부러지거나 손상되어 내부의 가스가 분출되면 인명피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용으로 보관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가스용기,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가스용기에는 밸브의 압력조정기 등을 분리하고 밸브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보호캡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반입되는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경우 공급자(판매점)로 하여금 용기 밸브 보호캡을 부착하여 공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도예방조치

가스용기를 고정하지 않는 경우, 용기 전도 시 용기, 밸브 또는 압력조정기 등이 파손되어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용기의 심한 요동 및 가스누출로 인한 연구자의 상해 및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인이나 벨트를 이용하여 벽면이나 고정거치대에 거치하여 보관함으로서 전도(넘어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용기를 하나의 체인(벨트)으로 여러 개의 가스용기를 공동체결하는 경우 가스용기를 이동하거나 교체 하기 위해 전도방지장치의 체결을 풀었을 때 모든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의 체결이 풀리게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미사용 가스 반출

반출조치.

미사용가스 반출 조치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보호캡 미체결

보호캡 미체결

되어 용기의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가스용기는 각각 전도방지장치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 한 경우 최대 3개 이하로 공동체결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 가연성가스 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수소 및 아세틸렌 등 가연성가스 사용 시에는 가스 누출 시 조기경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고가이기는 하나 안전성이 높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된 고압가스 전용 실린더캐비닛을 구비하여 보관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전도예방 조치

전동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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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 경보장치

가스누설 경보장치

6) 소방안전분야

소방안전 분야 지적사항

지적사항 건수 점유율(%)

소화기 위치표지 누락

20 71.43

소화기 미비치

3 10.72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1 3.57

피난안내도 미비치

1 3.57

화재 감지기 미설치

1 3.57

소화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1 3.57

출입구에 장애물 비치

1 3.57

계 28 100

▶ 소화기 위치표지 누락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소화기 미비치 - 소화기의 설치기준

① 각층 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인 경우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소화기 위치표시

소화기 위치표시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①목의 규정에 따라 각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것.

③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부착할 것.

⑤ 소화기 정기점검 방법

- 소화기의 파손,부식 여부, 호스부착상태 및 파손여부, 분말 고착여부,안전핀 장착상태 확인

- 소화기의 압력충전상태 확인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로 정상여부 판단,압력계의 지침이 녹색범 위에 있으면 정상)

- 소화기의 시인성있는 장소에 비치상태 확인 및 위치표지 부착상태 확인

- 소화기 앞 장애물등의 적재상태 확인,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 상태 확인

항 목 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사례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비치상태

7) 화공안전분야

화공안전 분야 지적사항

지적사항 건수 점유율(%)

인화성액체 관리 부적절

14 58.33

아이워시 미설치

7 29.16

독성물질 관리 부적절

1 4.17

폐액관리 상태 부적정

1 4.17

비상샤워장치 비상시 접근 불가

1 4.17

계 24 100

▶ 인화성액체 관리 부적절

가. 실험실 바닥이나 이동테이블 상ㆍ하단 및 후두내에 안전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인화성물질 등은 별도의 지정된 저장ㆍ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식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용기는 전용캐비넷(사진참조)등의 지정된 저장ㆍ공간을 확보하여 보관ㆍ관리 하여야 합니다.

나. 화학물질용기는 오염 및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화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지정된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후드내는 유속흐름 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시약용기가 보관되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보관할 때는 후드가 항시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 테이블에서 관리ㆍ사용되고 있는 시약용기 등도 지정된 곳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량의 인화성물질은 환기설비를 갖춘 전용케비넷이나 지정된 저장ㆍ공간을 확보하여, 집중관리하고 실험실내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안전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합니다.

항 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인화성 액제 관리

인화성 액체 관리

▶ 아이워시 미설치

세안장치는 눈에 화학물질이 접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이며 비상샤워장치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피부나 옷에 튀거나 묻었을 때 씻어내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비는 화학물질 예 산 알칼리 기타 부식성물질 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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