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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통계청KOSIS 󰡔농림 어업통계자료󰡕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했다.

○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2,800개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농가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 등을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 본 연구는 2003~2007년과 2008~2012년의 2개의 5개년 패널자료 2개를 기초로 분석했다.

-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쌀직불제가 소득안정과 쌀 생산면적 증대에 미 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했다.

- 따라서 본 분석은 2,800개의 표본농가 중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논벼농가 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 󰡔농업경영체 DB󰡕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 로 일괄등록기간을 거쳐 일반 현황, 농축산물 생산 현황, 농업경영 관련 각 종 현황을 조사한 전수조사 자료이다.

-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DB󰡕가 각종 농림지원사업과 연계되며 비교적 정 확하게 관리되기 시작한 2014~2015년의 2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 󰡔농업경영체 DB󰡕는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소 득안정에 미친 효과와 함께 쌀직불제가 생산면적 증대에 미친 효과 분석 에 이용했다.

- 따라서 본 분석은 전체 156만 농가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 리지역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 통계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는 총량 자료로서 매년 품목별 생산 자료 와 가격지수 등을 제공했다.

- 본 연구는 쌀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의 전년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쌀 재배면적, 생산비, 가격지수 등을 이용하여 쌀직불제가 생산 면적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안정 효과 분석

1.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1.1. 농가 유형 구분

○ 농가 유형은 <표 1-1>의 농가 유형을 따르되 󰡔농가경제조사󰡕의 변수 특성 을 고려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표 2-1>.

- 󰡔농가경제조사󰡕에는 영농경력에 대한 변수가 없으므로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창업농’과 ‘취미농’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 전․겸업 여부에 따라 6차농(겸업+조수입 5백만 원 이상)과 일반농으로 구분하나 그 수가 너무 적고, 별도로 구분할 만큼 그 차이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반농으로 통합했다.

연령 경영지표 농가 유형

65세 미만

상위 30%+조수입 5천만 원 전문농

+조수입 3천만 원 예비전문농

기타 일반농

65~75세 미만 - 고령농

75세 이상 - 은퇴농

<표 2-1>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 유형 구분

1.2. 2003~2007년 패널 농가 분석

○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5년 동안 모 두 관측된 논벼농가들을 중심으로 농가패널을 구축하여 유형 구분 및 관련 분석을 수행했다.

1.2.1. 일반 현황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농가경제조사󰡕의 패널 논벼농가 수는 1,830가구 이다. 그 중 은퇴농이 847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46.3%)을 차지했다

<표 2-2>.

- 다음으로 고령농(27.8%), 일반농(16.1%), 예비전문농(5.2%), 전문농(4.7%) 순이다.

빈도 백분율

전문농 86 4.7

예비전문농 95 5.2

고령농 508 27.8

은퇴농 847 46.3

일반농 294 16.1

총합 1,830 100.0

자료: 󰡔농가경제조사󰡕.

<표 2-2> 농가 유형 구분(2003~2007)

단위: 가구, %

○ 연도별 패널 농가들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0.5∼1.0ha 미만

2003 2004 2005 2006 2007

0.5ha 미만 119 103 120 130 159

(6.5) (5.6) (6.6) (7.1) (8.7)

0.5∼1.0ha 미만 348 341 338 342 334

(19.0) (18.6) (18.5) (18.7) (18.3)

1.0∼1.5ha 미만 351 358 336 333 333

(19.2) (19.6) (18.4) (18.2) (18.2)

1.5∼2.0ha 미만 256 254 256 243 221

(14.0) (13.9) (14.0) (13.3) (12.1)

2.0∼3.0ha 미만 320 310 307 313 308

(17.5) (16.9) (16.8) (17.1) (16.8)

3.0∼5.0ha 미만 287 296 288 278 270

(15.7) (16.2) (15.7) (15.2) (14.8)

5.0∼7.0ha 미만 70 83 82 81 92

합계 1,830 1,830 1,830 1,830 1,83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3> 연도별 재배면적 분포

단위: 가구, %

○ 농가 유형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전문농은 2.0∼3.0ha 미만과 3.0∼5.0ha

(12.8) (11.8) (16.3) (22.8) (14.5) (18.6)

1.0∼1.5ha 미만 37 67 451 975 181 1,711

(8.6) (14.1) (17.8) (23.0) (12.3) (18.7)

1.5∼2.0ha 미만 52 49 348 583 198 1,230

(12.1) (10.3) (13.7) (13.8) (13.5) (13.4)

2.0∼3.0ha 미만 80 84 515 626 253 1,558

(18.6) (17.7) (20.3) (14.8) (17.2) (17.0)

3.0∼5.0ha 미만 77 106 419 494 323 1,419

(17.9) (22.3) (16.5) (11.7) (22.0) (15.5)

5.0∼7.0ha 미만 23 42 135 109 99 408

합계 430 475 2,540 4,235 1,470 9,1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가경제조사󰡕.

<표 2-4> 농가 유형별 재배면적 분포

단위: 가구, %

○ 농가 유형에 따른 농업소득 및 직불금 수령 내역 분석 결과, 전문농의 가구 별 평균 농업소득이 4,328만 9,101원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았다.

- 고정직불금은 은퇴농의 가구별 평균 수령금액이 17만 3,264원으로 가장 높다.

- 변동직불금은 전문농이 가구당 평균 30만 729원으로 가장 많이 수령했다.

○ 농가 유형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수령 규모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 분산분석 결과 F값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형별 수준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직불금 제외소득 농업소득

전문농 109,365 300,729 42,879,007 43,289,101

예비전문농 103,172 160,476 19,320,495 19,584,142

고령농 109,142 114,676 13,933,764 14,157,581

은퇴농 173,264 87,665 9,873,374 10,134,303

일반농 57,273 72,108 7,602,981 7,732,362

전체 평균 110,443 147,131 18,721,924 18,979,498

F 86.29*** 48.42*** 308.56*** 307.05***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임.

자료: 󰡔농가경제조사󰡕.

<표 2-5> 농가 유형별 직불금 및 소득 수준

단위: 원/가구

1.2.2. 농업소득 보전 효과

○ 연도별 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분석 결과 2003년에서 2007년 까지 모든 연도에서 고정직불금을 수령하여 평균소득이 0.8~1.3% 증가했다

<표 2-6>.

- 대응표본 T검정 결과 1% 유의수준하에서 고정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이는 고정직불금이 농업소득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 변동직불금은 발동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 유형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면, 전문농과 예비

1.2.3. 농업소득 안정과 농가 간 소득형평성 효과

○ 농가 유형별 직불금 지급에 따른 농업소득 안정 효과와 농업소득 형평성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4가지 경우에 대한 변동계수(소득안정 효과)와 지 니계수(소득형평성 효과)를 비교했다.

- 직불금을 모두 제외하였을 경우의 소득 수준 - 고정직불금만 포함하였을 경우의 소득 수준 - 변동직불금만 포함하였을 경우의 소득 수준

-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포함하였을 경우의 소득 수준

○ 예비전문농과 일반농은 변동직불금만 포함했을 때 소득 변동계수와 지니계 수가 고정직불금만 포함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2-8>.

- 이는 예비전문농과 일반농은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이 소득안정과 소득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뜻이다.

○ 반면, 고령농과 은퇴농은 고정직불금 수령에 따른 소득의 변동계수와 지니 계수가 변동직불금 수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고정직불금의 소득안정과 소득형평성 효과가 변동직불금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 따라서 예비전문농과 일반농에게는 고정직불금보다는 변동직불금이 소득 보전은 물론 소득안정 및 형평성 제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고령농과 은퇴농에게는 고정직불금이 변동직불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직불금 제외 고정직불금 포함 변동직불금 포함 고정+변동

1.2.4. 농업경영 안정성 효과

○ 직불금 지급이 농업경영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주 요 경영지표 중 자산대비 수익비율(Rate of Return on Asset: ROA)과 운영 수익마진(Operating Profit Margin: OPM)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 자산대비 수익비율(Rate of Return on Asset: ROA)은 농가자산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ROA = (농가순소득 + 이전소득 - 경비) / 연말 농가자산 × 100

- 운영수익마진(Operating Profit Margin: OPM)은 농가조수입 대비 수익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OPM = (농가순소득 + 이전소득 - 경비) / 농업총수입 × 100

○ 농가 유형별로 직불금 수령 유무에 따른 ROA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고정 직불금 지급에 따른 ROA 증가율은 은퇴농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동직불금의 경우 예비전문농의 ROA 증가율이 0.75%로 가장 높았다<표 2-9>.

- 직불금 유무에 따른 ROA 수준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효과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전문농, 예 비전문농, 일반농의 경우 변동직불금에 따른 ROA 증가율이 고정직불금에 따른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반면, 은퇴농은 고정직불금에 따른 ROA 증가 율이 변동직불금에 대한 증가율보다 높았다.

- 이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보전, 소득안정 및 형평성 효과와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에 대해서도 전문농, 예비전문농, 일반농은 변동직불금이 기여 하는 효과가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은퇴농은 고정직불 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소득 구분 전문농 예비전문농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 전체 농가

○ ROA와 OPM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농가가 위험구

백분율 16.63 16.42 16.63 16.42

증감률 - -1.27 0.00 -1.27

고령농

빈도 290 286 283 279

2,540

백분율 11.42 11.26 11.14 10.98

증감률 - -1.38 -2.41 -3.79

백분율 20.54 20.54 20.41 20.41

증감률 - -0.72 -0.66 -0.66

전체

빈도 1,070 1,055 1,051 1,034

9,150

직불금 제외 고정직불금 포함 변동직불금 포함 고정+변동직불금 포함 전체 농가

백분율 14.53 14.32 14.32 14.11

증감률 - -1.27 0.00 -2.90

백분율 16.19 16.12 16.05 15.99

증감률 - -0.42 -0.84 -1.26

1.2.5. 농가소득의 안전망 효과

○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직불금 을 제외할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떨어지는 농가(이하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와 직불금을 제외할 경우 농가소득으로 가계소비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이하 ‘가계소비지출 이하 농가’)에 대한 농가 유형별 분석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고정 및 변동직불금 포함 여부의 3가지 경우로 나 누어 수행했다.

○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모든 연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수는 은퇴농이 가장 많았다<표 2-13>.

- 은퇴농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을 모두 지원받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 미 만으로 떨어지는 농가 비율은 0.118~0.354% 수준이다.

- 고정직불금의 소득 안전망 효과는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나타나는 반 면, 변동직불금은 지급연도인 2006년과 2007년에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

○ ‘가계소비지출 이하 농가’에 대해서도 모든 연도에 걸쳐 은퇴농 비중이 가 장 높았다<표 2-14>.

- 은퇴농이 고정과 변동직불금을 모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농가소득으로 가계소비지출을 감당 못 하는 비율은 0.118~1.181% 수준이다.

소득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득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3. 2008~2012년 패널 농가 분석

○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5년 동안 모 두 관측된 논벼농가들을 중심으로 농가패널을 구축하여 유형 구분 및 관련 분석을 수행했다.

1.3.1. 일반 현황

○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농가경제조사󰡕 전체 패널 논벼농가 수는 1,286가구 이다. 그 중 은퇴농이 523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40.7%)을 차지했다.

- 다음으로 고령농(32.3%), 일반농(16.3%), 전문농(5.9%), 예비전문농(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3~2007년 패널과 유사한 농가 유형 구성비를 보 였다.

빈도 백분율

전문농 76 5.91

예비전문농 62 4.82

예비전문농 62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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