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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1. 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 농업구조 주요지표의 변화를 전망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판단하기 위 하여 기간별․시나리오별 변화율을 계산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총량모형(KREI-ASMO)를 이용함.

- 연평균 변화율 계산에서 2005년 이전의 실측치는 단기변동을 배제하 기 위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이용함.

○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상황으로 설정함.

(1)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 1995년 이후에 적용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1995년 관세 수준이 이후 전망기간(1996~2017) 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함.

- 다만, 과실류는 위 품목별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되, 사과, 배, 감, 감 귤, 복숭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을 고려하고(식물검역 기 간상한은 2011년까지로 설정), 포도와 복숭아는 FTA 품목으로 설정 함. 단, 포도는 식물검역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이들 FTA 품목은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이후 완전 개방되는 상황을 가정함.

(2) 기준전망 (baseline projection)

- 기준전망을 위한 시나리오에서 쌀은 2004년 쌀협상 결과(WTO에 통 보한 내용)를 반영하였고, 쌀 이외 품목은 2004년 품목별 양허 관세 수준이 전망기간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함.

- 다만,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변수를 고려함.

∙쌀은 2005부터 시행되는 쌀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시내용을 반영하고(고정형 직불: 생산중립, 변동형 직불: 생산연계), 공공비축 제(양곡연도말 재고 600만석 유지) 실시를 가정함.

∙과실류는 위 품목별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되, 사과, 배, 감, 감귤, 복숭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을 고려함(식물검역 기간상 한은 2011년까지로 설정).

∙포도와 복숭아는 FTA 품목으로 설정함. 단, 포도는 식물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 FTA 품목은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이후 완전 개방되 는 상황을 가정함.

(3) WTO/DDA 농업협상 시나리오

- KREI-ASMO 2005를 이용하는 이 연구는 농업부문 중장기 파급영향 을 계측하기 위해 품목별 중장기 시장개방 상황을 반영하여야 함.

- 쌀은 2004년 쌀협상 결과(WTO에 공식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함.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 조치를 향후 10년간(2014년) 더 연장함.

∙MMA는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1988~1990년 평균소비량의 7.96%)까지 증량 함. MMA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이고, 수입방식은 기존의 국영무역방식으로 함.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매년 MMA 도입물량의 10%에서 2010 년 30%까지 확대하고, 이후연도는 30% 수준을 유지함.

- 쌀 이외 품목은 WTO/DDA 농업협상 및 FTA 결과에 의해 시장개

방 상황이 결정될 것이나, 최근 협상이 결렬되어, 그 결과가 불확실 한 상황에서 품목별 시장개방 시기와 폭을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설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개방이 후의 중장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화 대안을 가정하여야 함.

쌀 이외 품목은 관세감축이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WTO/DDA 협상과정에서 FIPs(five intrerested parties, 미국, 브라질, 인도, EU, 호주 5개국을 지칭) 제 네바회의에 앞서 미국에 의해 제안된 안에 이어, G20+그룹에 의해 제안된 내용을 참조해서 설정함. G20+그룹의 제안은 관세구간과 감축폭에 있어 미국과 EU안의 중간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4) WTO/DDA 개도국 시나리오 (G20안)

- 일반품목(쌀과 민감품목 이외): 관세구간: 30/80/130%, 관세감축률:

25/30/35/40%, 관세상한: 쌀은 관세상한 없음, 쌀이외 품목 150%

- 민감품목(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쇠고기, 사과, 배)

∙TRQ 품목(고추, 마늘, 낙농품, 감귤):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2/3수준 (일반 관세감축의 47%), 관세상한(150%), TRQ 증량은 2002-2004 평균 국내 소비량의 4%에서 6%까지 증량

∙비TRQ 품목(쇠고기, 사과, 배): 관세감축은 일반 관세 감축폭의 55%, 관세상한(150%) 적용, TRQ 증량은 없음.

- 이행기간: 10년(2010~2019)

(5) 한ㆍ미 FTA 시나리오

- 10년간 단계적 관세철폐, 쌀은 예외로 개도국 대우 적용

- 관세감축 이행기간 및 방법: 2008년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일정하게 감축

- 품목별(또는 품목군) 수입농산물의 대미 수입가격은 중장기에 최소 한 현재 평균가격 수준으로 수렴함을 가정함.

- 국내 정책에 대한 가정은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