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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의 내용을 분석 틀에 맞춰 비교하면 <표 3-12>와 같음

구분

국외 사례 국내 사례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세종시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공간

단위

커뮤니티 구역 (뉴욕시 59개 구역)

슈퍼근린주구 (휴스턴시 88개 근린주구)

시・군 (수원시)

읍・면・동 (세종시 20개 읍・면・동) 법적

근거

뉴욕시 헌장 (Chapter 70, Section 2800)

휴스턴시 조례 (Sec.33-31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시민계획단 조례

지방분권법(제27조),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도입 배경

• 도시 문제 해소 과정 에서 주민참여 필요 - 1951년 최초 설립 - 1975년 현 체계 갖춤

• 커뮤니티 정책 강화 목적

- 1999년 최초 도입 - 2003년 법제도 마련

• 시민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도

- 2012년 최초 도입 - 2014 법제도 마련

•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 발전 노력 - 2021년 전체 행정구역

주민자치회 구성

조직 구성

• 커뮤니티별 최대 50명 - 직접 신청, 시의원 추천 - 커뮤니티 특성에 맞춰

모집계획 차별화 시도

• 전담직원, 지원인력 보유

• 내규로 규모(20~30명) 및 구성 결정 - 주요단체 대표 중심 - 인종·연령 등 차별

없음

• 연합체인 SNA 존재

• 시민 500명 이내 - 성인, 청소년 구분 - 성·연령·지역 고려 - 직접 신청, 단체 추천

•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

• 읍면동 주민 50명 이내 - 성·연령·지역 고려 -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매년 마을계획단 구성

주요 기능

• 도시계획·개발 참여 - ULURP 참여 - 197-a 계획수립 - 시설입지과정 참여

• 커뮤니티 예산 제안

• 공공서비스 공급 협의

• SNAP 수립

• SNA에 SNAP 제출

• CIP 수립과정 지원

• 도시기본계획 참여

• 도시정책 자문 - 수원시 요청 또는 주민

제안에 의해 토론

• 마을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협의

• 도시계획 참여・자문 - 도시기본계획 - 지구단위계획 등

운영 방식

• 시와 보로의 행·재정 지원

• 월 1~2회 공청회 및 정기회의 개최 - 일반시민 참여 가능 - 관련 정보제공

• SNC 지원 직원 존재

• 내규에 따라 월 1~2회 정기회의 개최 - 일반시민 참여 가능 - 관련 정보제공

•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

• 운영위원회가 단원 선발 및 토론 안건 선정

• 연 1~2회 원탁토론회 개최 - 10명 내외 조별 운영

• 세종시청, 읍·면·동 주민 센터(행·재정), 공동체 센터(교육) 지원

• 월 1회 정기회의

• 연 1회 주민총회

성과와 한계

• (성과) 제도적 기반과 지원 체계로 안정적 운영

• (성과)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권한이 보 장되어 영향력 확보

• (한계) 역할에 비해 역량 및 자원 부족

• (성과) SNAP와 CIP 연계로 계획 실효성 확보

• (성과) SNC와 SNA가 조직되어 다양한 위계 에서 도시정책 논의 가능

• (한계) 자율성이 강하여 SNC별 격차 큼

• (성과) 높은 정책 반영 률로 인한 신뢰도 향상

• (성과) 국내·외 도시 계획 시민참여단 확산

• (한계) 적은 토론 횟수와 한정된 시간

• (성과) 교육·협의·실행 구조가 명확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성과) 본 기능을 넘어 계획부문 참여 확대

• (한계)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자료: 저자 작성.

표 3-12 | 국내・외 사례 종합

□ 앞서 검토한 네 가지 주민조직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직의 역할 수행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

∙ (법적 근거 마련) 조직의 위상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 조직 구성, 기능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대표성 확보) 조직 구성과 선정 방식을 지침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집 방식을 고민하며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 (계획수립·실행 체계 구축) 거시 정책을 논의하는 수원시 시민계획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례들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제 예산 책정으로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확보

∙ (정기회의 운영)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주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 일반 주민들이 안건을 미리 접하고 참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독려

□ 한편, 이들은 서로 다른 공간 단위에서 작동하며, 규모와 구성,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 성과와 한계가 상이하므로 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가능

∙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독립기관으로서 다양한 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 가능하고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주민 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비판 존재

- 조직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적정 수준의 기능을 부여 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 필요

- 제도 도입 초반에는 주요한 안건(도시기본계획, 주요 시설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의견 제시 역할 정도를 수행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슈퍼근린주구 협의회는 구성과 기능 면에서

협의회와 상위 연합을 조직하여 의견 반영 구조를 탄탄히 하였다는 것이 이점이나, 슈퍼근린주구별로 협의회 운영 격차가 크다는 한계 존재

- 커뮤니티별 주민조직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최소 한의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만 자율에 맡기는 방향 고려

-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고, 여러 공간 단위에서 도시계획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민 제안으로 안건을 결정하고 참여자 모두가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제안된 내용의 정책 반영률이 높아 주민참여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시민계획단의 규모가 크고 모임 횟수가 적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 주민 주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전체 규모를 조정하거나 적은 인원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 빈도를

높이고, 온라인 토론 및 투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활발한 주민참여 유도

∙ (세종시 주민자치회) 기존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 중복성을 낮추는 이점을 가지며 교육과 정책 협의 및 실행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 유리하나, 소규모 공간 단위로 조직되어 도시계획·정책 논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관심 유도나 소통 확대에 대한 고민 필요

- 기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조직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 구상 가능 - 읍・면・동 단위는 주민과 밀착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거시적인 계획을 논의하는데

부적합하므로 휴스턴시의 사례처럼 다양한 공간 층위를 고려한 조직 구조 형성 필요

□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주민 권한이 적고 계획·

개발 사안에 대한 주민참여 논의가 오래되지 않은 경향

∙ 주민들에게 계획 참여·협의·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오랜 시간 참여를 독려하여 온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도시 계획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

∙ (제도 도입을 통한 권한 보장)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참여와 협의·자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 주민참여를 실질화할 필요

∙ (지속적 참여 환경 조성) 주민조직 운영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가 필요하므로 꾸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CHAPTER 4

1.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기본방향 ···75 2.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 방안 ···77 3.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 방안 ···82 4. 법·제도 개선방안 ···90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04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