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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한계

1)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 현황 (1) 「국토계획법」상 주민참여제도

□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발전

∙ 1970년대 초반에 도시계획 공람제도가 처음 신설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 도시 기본계획이 도입되어 공청회와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민참여제도가 발전하여 왔음

- 「도시계획법(1971.1.19.전부개정)」에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 공람 규정(제12조, 제34조)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법(1981.3.31.개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규정(제16조의2)이 도입됨 - 또한, 「도시계획법(2000.1.28.전부개정)」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제9조,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 제안 규정(제20조)이 처음 도입됨 - 「도시계획법」이 폐지된 후에는 해당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포함

1970년대

공람제도 도입 1980년대

공청회·의견청취제도 도입 2000년대

주민입안제안제도 도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과정

∙ 도시계획 유형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공청회, 의견청취, 공람 관련 조항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참여제도의 방식과 절차는 도입 당시의

□ 현행 「국토계획법」상 주민참여제도로는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이 존재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제14조 및 제20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제15조 및 제21조), 승인 후 열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제16조 및 제22조)

- 공청회는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열람의 경우 시·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시행령 제12-13조, 제16조의3)

∙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계획 입안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제28조) 계획 결정 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0조)

-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는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여 의견서를 받으며, 계획 결정 후에는 시·도 공보와 홈페 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

- 한편, 주민이 기반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제26조)

∙ 그 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구분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광역 도시계획

• 공청회(제14조)

• 의회 의견청취(제15조)

• 열람(제16조)

• (공청회) 일간신문, 관보, 공보,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제12조)

• (열람) 시·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제13조, 제16조의3)

도시 기본계획

• 공청회(제20조)

• 의회 의견청취(제21조)

• 열람(제22조)

도시 관리계획

• 주민제안(제26조)

•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제28조)

• 열람(제30조)

• (주민의견청취) 계획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군수 등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 통보(제22조)

• (열람) 시·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제25조)

기타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의견청취(제63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의견청취(제67조)

•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견청취(제75조의2)

-자료: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3 | 「국토계획법」상 주민참여 관련 규정

□ 각각의 계획수립지침에서도 계획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주민참여 절차를 나열하고 있으며, 주민간담회나 주민계획단 등 필요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이슈 발굴이나 미래상 설정을 위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안에 대해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4-2-1, 4-2-2)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계획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입안권자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계획 도서와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5-2-1)

- 계획 입안 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도시대학을 운영하는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5-2-2)

-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서 작성 시에는 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조치 결과와 미조치 사유 등을 작성하여 자료집에 첨부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5-2-3, 5-4-6)

- 또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 공모를 진행하여 계획 내용을 수렴하는 것도 가능함(5-2-5)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주민의식 설문조사 및 주민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8-1-3-1)

-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열람과 관련하여 방송매체나 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조치여부·조치내용·미조치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획 결정 신청 시 첨부토록 함(8-1-3-2)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도록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구분 관련 규정

광역도시계획 • (4-2-1) 설문조사 시행

• (4-2-2) 공청회 개최

도시기본계획

• (5-2-2) 주민간담회 실시, 주민계획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 (5-2-3) 공청회 개최

• (5-2-5) 설문조사 및 주민공모 시행

도시관리계획 • (8-1-3-1)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주민간담회 실시, 설문조사 및 주민공모 시행

• (8-1-3-2)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구단위계획 • (2-3-3) 설문조사 시행, 설명회 개최 등

자료: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관련 규정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4 | 계획수립지침상 주민참여 관련 규정

□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자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 으로 도시계획·정책 관련 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제2조)

∙ 청주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각종 위원회, 시민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획부문 별·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시(제5조)

∙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제5조),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시민계획단을 조직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시민계획단은 시민, 수원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초·중·고교 학생 중심으로 청소년계획단을 별도 구성할 수 있음

-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그 외 주요 도시정책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원시의 정책 자문기구로서 기능하며, 시장은 시민 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을 도시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함

(2) 기타 도시계획·개발법상 주민참여제도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외에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구역 지정과 계획안 작성 시 공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유사한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명시

∙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람 또는 공청회를 진행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제7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제6조),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시에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30일 이상)을 진행하고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제1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제8조)

∙ 「경관법」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제8조),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1조)

2) 도시계획 주민참여제도 운영 실태

□ 「국토계획법」에 제시된 도시계획 수립 시의 공청회와 의견청취 절차는 모든 지자체에 서 이행 중인 반면, 그 외 주민참여제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이재준 외(2015)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기본 계획 수립 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와 의견청취는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반면, 설문조사·설명회·집담회 등은 실행력이 낮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기구설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이재준 외, 2015: 10)

구분

관련법상 주민참여제도 그 외 주민참여제도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설문

조사 인터뷰 주민

설명회

부문별 집담회

위원회 구성

자문단 구성

별도 기구 설치 시·군

(개) 31 31 2 6 3 3 2 2 2 27

비율

(%) 100.0 100.0 6.5 19.3 9.6 9.6 6.5 6.5 6.5 87.1 자료: 이재준 외, 2015: 10, <표 2>.

표 2-5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상 주민참여제도

□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주민계획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사례 증가

∙ 청주시, 수원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주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주민돋보기단(2012),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2012), 203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2) 등 2010년대 초반에 주민계획단 제도가 처음 시도되었으며, 현재는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 이 외에도 2021 청주도시기본계획 주민간담회 및 평가회, 2030 광주도시기본 계획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시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