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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문서에서 2017년KLI  정책리포트 (페이지 64-78)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 비교

2.  분석방법

가. 분석표본

이 연구의 분석표본은 2006~2015년 동안 2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연속 근무한 18세 이상 임금근로자이다. 연속근로자로 표본을 한정한 이유는 이직으로 인해 근

[그림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연도 원자료.

20.0 25.0 30.0 35.0 4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비근로자의비율

[그림 2] 근로자 직무만족의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연도 원자료.

30.0 35.0 40.0 45.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만족한다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

[그림 3] 부문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연도 원자료.

10.0 20.0 30.0 4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부문

민간부문

연도

비근로자의비율

[그림 4] 근로자 직무만족의 변화 추이: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교 (단위 :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연도 원자료.

30.0 40.0 50.0 60.0 70.0 8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부문 민간부문

연도

만족한다고응답한근로자의비율

로자의 정규직 여부가 변한다면 일자리의 특성 자체가 이전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 어 직무만족도의 변화가 정규직 여부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임금 등의 다른 근로 조건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족 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한다.

<표 1> 분석표본의 기초통계량 월평균 세후임금(만원) 226.81(152.88) 217.65(148.59) 280.95(166.07)

표본수(명) 35,827 30,619 5,183

반적 및 요인별 직무만족도 모두 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만족한다.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는 근로시간도 더 길고 평균임금도 더 낮다.

나. 분석모형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거나 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이 힘든 근로 자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고정효과 모형 이 사용되었다.

(1)

식 (1)에서 는 직무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정 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는 개인고정효과, 는 이전에 결정된 공변 량 벡터, 그리고 는 오차항이다. 개인고정효과 모형은 대인관계에 대한 성향, 성별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하기 때문에 회귀식에 성별과 같 이 시간불변의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고정효 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로자의 특성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 (1)에 <

표 1>에 제시된 변수 중 음주, 흡연, 노조가입, 부동산 소유, 비혼 여부 등과 같은 관 측가능한 변수( )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로자의 특 성 중에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이 본 연구의 관심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면 식 (1)에서 도출되는 의 일치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 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관심계수는 식 (1)의 이다. 이 추정하는 효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변하는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여부에 변동이 없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변화 정도에 비해 얼마나 평균적으로 차 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 (2)에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의미하는 새로운 변수 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근로자 i가 공공부문근로자인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식 (2)에는 와 의 교

차항도 포함하였다. 식 (2)를 토대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직업안정성( )이 직무만 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다른지 여부이다.

만약 에 대한 추정치가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면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분석결과

<표 2>는 정규직 전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제시한 다. <표 2>의 모형 1은 정규직 전환이 임금근로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2는 동 영향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 여준다. 모형 1은 식 (1)을 바탕으로 한 에 대한 추정치를, 모형 2는 식 (2)를 바탕 으로 한 추정치이다.

<표 2>의 모형 1에 제시된 정규직 전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는 0.047이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결과변수인 직무만족도가 이항변 수이므로 이 추정치는 정규직 전환시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근로자의 비율 이 평균적으로 4.7%p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에 제시된 교차항의 추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 부문 근로자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교차항의 실제 추정치는 0.160 로 상당히 크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공공부문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정규직 전환이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이다.

이 표의 계수값은 모형 1의 추정치 으로 각각의 요인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다. <표 3>의 패널 A는 민간부문 근로자를, 패널 B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각각 분 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 제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전환이 임금 또는 소득과 근로환경에 미친 효과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는 0.050이 고 근로환경 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는 0.069이다. 반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분석시 이 두 결과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 문 근로자의 직무내용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영향을

<표 2> 정규직 전환이 직무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직무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 있다. 따라서 <표 4>는 실제로 정규직 전환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 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직무내용이 나 인간관계를 측정한 변수는 없어 이를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다. 분석결과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표 3>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의 요 인별 직무만족도의 효과가 상이한 것은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가 직장 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예상된다. 만족도란 주관적인 것 이며, 행복 관련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상태변화는 동일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직업안정성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에 서는 직업안정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영향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사이에 다른 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시 근로자의 전반적 직무만족도가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 로자는 자원의 제약 상황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직장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받기 어렵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약은 개인적으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보다는 협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 요인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료상의 한계로 직무내용, 인간관계, 업무환경 등 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찰가능한 일자리 요인에는 변화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분석결과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 로자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시 직무내용과 의사 소통 및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상승하나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임금 및 근로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 함께 직무내용이 변하고 이러한 변화된 직무는 이들의 공공봉사 동기를 충족시

킬만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근로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 금전적인 유인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 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취업에 대한 선호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성향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 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분석표본의 평균 연 령이 43세로 직업불안정성이 현재처럼 높지 않은 시대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고정모형

킬만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행정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근로자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비해 금전적인 유인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도 있 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취업에 대한 선호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성향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 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분석표본의 평균 연 령이 43세로 직업불안정성이 현재처럼 높지 않은 시대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선택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고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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