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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114,598,422.0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는 111,935,259.41천원, 특별회계는 2,116,046.30천원이다. 재원구성별로 보면, 국고예산이 평 균 48,404,991.96천원, 시도비 예산이 평균 20,455,459.34천원, 시군비가 평균 45,737,970.7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측면에서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예산은 평균 2,375,419.87천원, 보조예산은 91,350,824.14천원, 자체예산은 평균 20,872,178.03천원이었 다.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260,208.38천원이었고, 법인보육시설 이용아동은 평균 597.78명, 법인보육시설은 평균 470.82명,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은 3,107.81명 이었다. 평균 수급자 수는 6,591.29명이었고, 평균 노인인구는 23,482.77명이었으며 장애인인 구는 10,719.85명이었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부채

경상

구분 모형1 전체예산 모형2 일반회계 모형3 특별회계

Beta t Beta t Beta t

부채규모 .101 3.078** .070 2.380* .248 3.741***

공립보육 .205 4.887*** .240 6.631*** .117 1.426 법인보육 .123 3.280** .175 5.403*** .287 3.910***

민간보육 .778 18.044*** .748 19.616*** .235 2.730**

재정자립 -.052 -1.332 -.043 -1.299 -.027 -.358 수급자수 .043 1.300 -.020 -.713 -.043 -.675

상수 4.637*** 4.754*** .999

F 157.840*** 206.471*** 10.813***

R .919 .921 .476

R2 .844 .849 .227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예산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1의 조정결정계수는 84.4%였고, F값은 157.840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2와 모형3의 조정결정계수도 각각 84.9%, 22.7%였고, F값은 206.471, 10.813으로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0<.001)

<표 6> 재원의 사업목적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01, **p<.01

다음으로 재원성질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상예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 급자 수는 경상예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조예산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작용하였고, 특히, 재정자립 도는 보조예산의 규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복 지분야의 보조예산의 규모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예산액에서는 부채규모와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히,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채액이 많을수록 복지분야의 자체예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 치단체의 부채가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상예산 보조예산 자체예산

Beta t Beta t Beta t

부채규모 .015 .233 .018 .676 .213 3.958***

공립보육 .361 4.571*** .153 4.598*** .381 5.710***

법인보육 .170 2.410* .204 6.866*** .052 .869 민간보육 .179 2.163* .796 22.778*** .407 5.805***

재정자립 .082 1.139 -.098 -3.230** .104 1.697 수급자수 -.132 -2.156* .016 .630 -.105 -2.019*

상수 1.469 6.998*** -.628

F 14.548*** 252.319*** 35.082***

R .532 .934 .698

R2 .283 .873 .488

<표 7> 재원성질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01, **p<.01

한편, 경상예산만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 1의 조정결정계수는 528.3%였고, F값은 14.5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보조예산과 자체예산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2 와 모형3도 조정결정 계수가 각각 87.3%, 48.8%, F값은 252.319, 35.082로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원부담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복지 분야의 국비예산액은 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법인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복지분야 국비예산액과 부적 (-)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분야의 국비예산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부예산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예산이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력의 편차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시 도비의 경우 부채규모와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수급자수 등 모든 독립변수 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복지분야 시도 비 예산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부채는 정 의 영향을 수급자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분야의 시도 비와 시군비의 규모가 부채규모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수급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 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eta t Beta t Beta t

부채규모 -.029 -.884 -.155 -4.931*** .219 4.773***

공립보육 -.005 -.114 .324 8.341*** .339 5.971***

법인보육 .272 7.603*** .187 5.376*** .058 1.145 민간보육 .781 18.610*** .582 14.268*** .573 9.604***

재정자립 -.152 -4.149*** -.076 -2.133* .063 1.211 수급자수 .073 2.357 .068 2.270* -.122 -2.770**

상수 7.373*** 6.106*** .177

F 163.515*** 175.596*** 62.437***

R .903 .909 .793

R2 .816 .827 .629

<표 8> 재원부담별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서에서 제3회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페이지 15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