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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폭보건사업애 관한 종합평가

가. 연구북척

1) 가축계획율 중심으로한 가혹보건 서비스의 향상

2)

가축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개선 도모 3) 향후 출산조절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정부 가족보건사업 통계분석 빛 펑가지원 2) 전국 가촉보건사업 명가대회 개최

3) 사업운영개선 세미나 개최

4) 져출산국가의 인구정책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비교 분석

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정부가족보건사업펑가

(1) 1993년도의 사업 목표량은 불임 수술은 57, 000건에서 41 , 400건(정 관 수술 22, 200건, 난관수술 19 , 200건)으로 1992년도에 비하여 27.4%

감소하였으며, 일시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150, 000건에서 82, 500건으 로 45.0%, 콘돔은 100, 000건에서 60, 000건으로 40.0% 갑소되 었다. 그러 나 먹는피임약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인 5, 000건율 유지하였다.

(2) 1993년도 피임방법별 연간 묵표량(약저l 기구는 월명균 북표량)에 대한 1-9월기간 중 실적진도율은 불임수술이 92.5% (정관수술 108.1%, 난관수술 74.5%), 자궁내장치 93.7%이며, 피임약제 기구인 콘돔과 먹는 피임약의 월평균 실적은 각각 114.5%, 123.3%이었다.

(3) 1993년도 임부 신규둥록과 영유아 신규등록의 전년대비 목표량은

-169-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상향 책정된 71 , 700명과 311 , 000명이며,

임부 빛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의 북표량은 전년대비 17.3% 하향 조정되 어 각각 23 , 160명이고, 예방접종 관리사업(1차 무료) 목표량은 DPT 1 , 659 , 000명,

ur

598, 000명, Polio 1 , 659 , 000명, 그러고 뻐R 584, 000명 이었다.

(4) 1993년도 1-9월기간 중 임부 신규 둥록은 총 67 , 964명으로 연간 묵표를 94.8% 달성하였으며, 동 기칸 중 영유아 신규퉁룩은 총 279 , 047명으로 연간 목표를 89.7% 탈성하였다. 이률 둥록 시기별로 살 펴보면 임부동록은 임신 초기(1 3주 이내)에 44.9%, 중기 (14-28주)에 41. 3%, 말기 (29주 이후)에 13. 8%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둥록은 생후 1 개월 이내에 41.5%, 1-127ij 월에 53.5%로 영아기 풍록이 95. 0"..6.로 나타 났으며, 12개월 이후의 유아기 동록이 5. 0"..6로 나타났다.

2)

정부지원 피임수용자 륙성분석

(1) 1993년 상반기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시술(자궁내장치, 난관수술 및 정관수술) 수용(자)부인의 분포를 보면 25-29세 연령충 부인의 비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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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로 가장 눔으며, 수용부인의 명균연령은 29. 7세로 나타났다.

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펑균연령이 29.2세로 가장 적으며,

난관수술 30.6세 그러고 정관수술 수용자의 부인 평균연령은 30.5세이 다. 연도별 시술수용(자)부인의 연명분포를 살펴보면 1988년 이후 20대 부인의 수용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30세 이상 부인의 시술수용율 이 증가하여 명균연령에 있어서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 피임시술 수용자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자녀 2명인 비율이 61. 8%, 1 명은 26. 8%이다. 명균 현존자녀수는 1. 8명이며, 피염방법별로는 자궁 내장치 수용부인의 현존자녀수가 1. 7명으로 가장 적으며, 정관 빛 난관 수술 수용자는 각각 2.2명과 2.0명이다. 이처럼 자궁내장치 시술 수용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불임시술 수용자에 비하여 척은 것은 대부분이 터 울조절을 목적으로 자궁내장치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시술수용 자의 현폰자녀수률 보면 1자녀의 비율이 1988년 37.6%에서 1993년 전반

기에는 26. 8%로 감소하였고, 2자녀의 비율은 52.7%에서 61. 8%.로 계숙 증가하고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축보건실태조사에서 이상자녀수 분포 를 보면 1 명율 이상자녀수로 여기는 부인의 비율이 1988년 20%,에서 1991 년에는 13%로 줄어든 반면 2-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생각하는 비 율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녀규모 션호에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 존자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3)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비교

(1) 고출산 고사망률의 인구 현상으로부터 져출산’저사망의 형태로 변 천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인구전환이 이룩되기까지는 100 년 내외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기 까지 눔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이 지속되었고 1962년 정부의 출산조절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고출산으로부터 대치수준 이하의 져출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겨우 30년에 불과 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전환이 이루어진 예는 인류사상 극히 드물다.

우리 나라와 유형이 비슷한 출산율 및 사망수준을 유지했먼 대만, 싱가 포르, 홍콩 둥 아시아 신흥공업국만이 우리 나라와 함께 단기간의 인구 전환을 정험했율 뿐이다.

(2) 션진국의 경우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에 도탈한 시기는 1960년대 에서 1970년대인데 비해 우리 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동은 1980년 대 중반을 전후해서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에 도달함으로써 선진국과 의 시칸격차는 10-20년에 불과했다. 이러한 급숙한 인구전환으로 인구 구조상의 변화도 급속하게 마련이고, 구조상의 급변은 여러 가지 사회 적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시설 불균형,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안구의 감소 빚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의 가중 둥이 그것이다.

(3) 저출산에 도달한 여러 나라의 대체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본다 면, 주로 출산장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내용은 출산과 관련된 출산유급휴가(아버지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음) ,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

-171-한 휴직제, 출산수당 둥이 있고,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육아실 운영(종 일보호) , 병든 아이의 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자녀 출생수당 및 북지수 당,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출생보초금 지급 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가혹과 관련된 가축수탕, 세금감면, 주택 및 교육에 대한 정부보 조, 주택자금 대부, 대가혹을 위한 저율의 대부, 다자녀 가축을 위한 주택구조 개션 퉁이 있으며, 그 외에 여성지위 향상정책, 신혼부부률 대상으로 한 융자제도 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1982년부터 실시된 인구증가 억제대책 중 출산억 제를 위해 실시된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사회지원시책 강 화(생업자금 우선융자, 북지주택부금 우선융자, 영세민에 대한 특별생 계보조금 지급, 불임수술 수용자 자녀 1 차진료 무료실시), 의료보험급 여 대상에 불임수술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시 여성근로자의 유급출산휴 가 제한(3자녀 이상 출산시 무급휴가) ,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 출 가한 여성의 직계존숙 포함, 여성선원채용 금지초항 개정, 충장기 북지 주택자금 융자시 1자녀 불임수술수용(34세 아하)가정에 우대제도 시행,

한자녀 단산가정에 분만버 무료혜택, 단산가정인 경우 자궁내장치 무 료시술 둥과 비교할 때, 같은 사항이라도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출 산율율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또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정책이 주로 사회지완 성격을 띈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져출산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보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가 상당수 있으나 반대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 나라도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만 예외적으 로 향후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률 예상하기는 어렵다.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문제는 I 차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년부 양비의 증가 및 노동력 감소이고, 2차로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문 제를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출산국가는 아직 2차적인 인구문제의 우려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과 경제발전을 우려한 1 차적인 문제의 법주에 속해 있다. 이는 저출산 국가들중 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아직 인구감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출산 진입시

기를 감안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 하여도 대치출산수준을 넘을 가능성

-173-집중적으로 비교·분석된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현행 인구정책 내 용에서 가축계획 계몽·교육이나 피임보급 프로그램의 성격이 출산억제 요소를 띄고 있는 경우는 추호도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구체적인 출 산장려 노력을 노골화하는 경우는 구라파의 몇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는 싱가포르 정도가 있율 뿐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출산장려나 억제가 정책 이슈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출산행위를 개인의 요구와 사정에 맞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맡겨두는 양상일 뿐 필요한 교육, 지도,

상탐, 피임서비스 둥이 불펀없이 척기에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인 구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출산수준의 변화는 인구의 중감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필연적으 로 영향율 미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다 장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수준이 안정선율 지나서 급변하는 경 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는 영향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마련이다. 인구 의 증감은 출산수준외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인구의 구조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개발도상국형 인구 구조에서는 비록 대치출산윷 이하에 도달한다 해도 언구증가가 장기간 지숙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구성장율 신숙히 멈추도록 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출산율이 대치수준 이하에 도달한 후에도 그 노 력은 지숙될 수 밖에 없다. 축, 저출산에 도탈한 상황에서도 인구증가 는 지숙되며 그렇다고 출산억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일시에 철회하기

(7) 출산수준의 변화는 인구의 중감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필연적으 로 영향율 미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다 장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수준이 안정선율 지나서 급변하는 경 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는 영향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마련이다. 인구 의 증감은 출산수준외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인구의 구조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개발도상국형 인구 구조에서는 비록 대치출산윷 이하에 도달한다 해도 언구증가가 장기간 지숙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구성장율 신숙히 멈추도록 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출산율이 대치수준 이하에 도달한 후에도 그 노 력은 지숙될 수 밖에 없다. 축, 저출산에 도탈한 상황에서도 인구증가 는 지숙되며 그렇다고 출산억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일시에 철회하기

문서에서 1993년도 연구결과 요약 종합보고서 (페이지 173-2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