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통권역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인 교통권역을 설정해보았으며 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범위 : 전국
-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OD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 시는 중존(시군구), 4개 광역대도시권 일반시는 소존(읍면동), 기타 도 시는 중존 단위(시군구)
◦ 시간적 범위 : 2013년 기준
◦ 활용자료 : 2014년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의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 대상도시 정의 :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로서 특별시 및 광역 시(광역시), 시/군(광역시 외 지역)
- 인구 1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대상도시와 인구 10만 이상 신 규 도시도 분석에 포함
◦ 교통권역 설정 단위 (기존 설정 단위 동일)
-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군은 시·군 단위(중존단위)
-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울산권의 광역권 시·군은 읍면동 단위(소존단위)
2003년 이후 변화된 통행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기준 전국지역간 통행량(OD)을 적용하여 재설정한 교통권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고시 재설정 권역 범위
시군구
수도권 24 28 서울, 경기
강원권 22 20 강원도
충청권 24 24 충청, 대전
경상권 45 45 경상, 대구, 부산, 울산
전라권 41 43 전라, 광주
제주권 6 2 제주
소계 162 162 -
읍면동
수도권 494 256 서울, 경기
강원권 0 0 강원도
충청권 6 4 충청, 대전
경상권 94 129 경상, 대구, 부산, 울산
전라권 11 23 전라, 광주
<표 4-3> 기존기준 적용 교통권역 재설정 결과
단위: 교통권역 수
주: 1) 고시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경 지정․고시, 재설정 = 본 연구 재설정 2) 각 권역별 숫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으로 선정된 도시들의 숫자를 의미
제4장 기존기준 적용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재설정 및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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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 및 광역권(읍면동 단위)의 재설정 결과에 대한 예 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 및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그림 4-1> 특별시·광역시 교통권역 재설정 결과
수도권
<양주시> <안성시>
부산·울산권
<양산시> <창원시>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 및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공간적 연속성 확보
<그림 4-2> 광역권내 시·군 교통권역 재설정 결과
제4장 기존기준 적용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재설정 및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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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경주시> <포항시>
대전권
<공주시> <논산시>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의 5% 이상, 총통행량 및 통근/통학통행량의 5% 이상 공간적 연속성 확보
<그림 4-2>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