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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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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생 략)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 따라 --- --- ---.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현 행 개 정 안 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

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그 밖에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 (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4조 (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 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등기ㆍ등록, 그 밖에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조 (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 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4. --- 그 밖에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8

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7

항---

---현 행 개 정 안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

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4. --- 그 밖에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

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보고) ① -- 그 밖의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 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13조 (매각신청)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제14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생 략)

제14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 ②

---현 행 개 정 안 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

한다.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다.

제16조 (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

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 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 야 한다.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 --- 않을 --- 재산의 인도 전에 납입하 게 하여야 ---.

제18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 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 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 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

--- 감정평가법

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를 붙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 당 --- 도면, 그 밖에 ---.

제19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 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 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인수인계) --- --- 각 호-- 따라 호-- ---. 다만, 시장의 인수인 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 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

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 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 다.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해당 - ---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 ---.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 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총괄재 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에 따라 --- ---.

제21조 (매수신청) ① 본청 부서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하

제21조 (매수신청) ①

---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현 행 개 정 안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 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 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제22조 (신축 등 신청)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4. --- 설명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신축 등이 완공된 경우에는 등 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

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

--- 각

호---현 행 개 정 안 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

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 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제5호의9서 식까지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 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 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5호의9서 식까지에 따라 ---- 입목죽 및 ---- --- 작성·관리---. --- ----않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 (생 략)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 (현행 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 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 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따른

현 행 개 정 안

다. 다.

제28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 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 (대부계약) --- 별지 제11호서식---.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 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 등에 사용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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