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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경위 3. 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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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 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이 동 연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도 구조

전기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구 읍면동 리가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 산 종 류: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담), 공장)를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 종류

코드 번호 구분

재 산 소 재 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현장부 가 격

취득 연도

경과 연수

토지 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가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 산 종 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 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인천광역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 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시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체결 후 1개 월 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 산의 보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

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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