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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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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복지를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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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Ahn, 2000). 하지만 복지를 권리 성의 탄탄한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조세부담의 의무도 지는 계층과 복 지급여의 수혜만을 누리는 계층을 의도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 다. 그러한 체제에서 전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복지정치가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복지의 사회권 화는 고사하고 윗목과 아랫목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반사회통합적 결과 를 잉태할 수도 있게 된다.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빈민에게만 시혜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잔여주의 전 략의 사회분열을 답습하면서 오히려 돈만 더 쓰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3.1. 권리(1): 급여대상의 범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주의의 의미는 ‘전체인구’를 급여대상 (coverage)으로 해서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 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민이나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 보자면 시민권만으로 수혜대상을 한 정하는 것만으로는 보편주의가 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럽연합국민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복지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에서 급여대 상을 구분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다양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 섯 가지의 분류법은 상황에 따라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존하는 복지제도를 구분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급여대 상이 보편적일수록 권리로 인식되기 쉬우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혜 혹은 배려차원의 복지에 가까워진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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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권리(2): 급여할당의 균질성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줄 것인가, 즉 급여할당(allocation)과 관련된 권 리적 차원을 살펴보자.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adequacy) 혹은 질(quality)이 유사할수록 보편적인 급여제공이며, 수준 혹은 질에 차이가 날 경우는 선별 적인 급여제공이 된다.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급여할당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즉 ‘균등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 다. 예컨대 데모그란트로서 아동수당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정액급여를 강조한 베버리지가 이러한 급여할당을 지지하는 대표 주자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야 하거나 급여의 질 을 포기하거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예컨대, 전면 적인 ‘무상의료’를 실시하려면,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를 급격히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급여의 질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고 그에 맞추어 보험급여 수준을 달 리 하는 소득비례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도, 장애여부에 따른 욕구에 비례하여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라는 차등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개성과 욕 구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된다.8)

3.3. 의무: 재정기여의 공정성

사회적 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무 배분이 매우 공정 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위에서 밝혔다. 복지급여에 대해 어떻게 기여(contribution)를 하도록 하는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둘로 갈린다.

7)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이러한 종류의 긍정적 선별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데,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급여내용을 차별화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일 반급여에 해당하는데, 집단이나 개인의 특성에 맞춘 범주급여나 개별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공공부조 내의 긍 정적 차등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8)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정액할당을 고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차별(positive differentiation)을 하는 방식 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분별주의에 따르면, 태생적 한계에 따른 사회적 불 평등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보상조치를 마련한다. 기회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가 실시를 주도한 지역균형선발제도, 미국 대학교들의 흑인장학생제도, 몇몇 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 중인 여성의원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