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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수 및 큰나무 쉼터

문서에서 제4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페이지 56-60)

보호수 현황

◦ 인천광역시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는 총 120주로 천연기념물은 서구 은행나무, 강화도 탱자나무, 옹진군 무궁화 등 2주 있음

◦ 보호수는 동구, 부평구를 제외한 구 및 군에 총 116주가 분포하였음. 느티나무가 58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나무 21주, 소나무 10주, 향나무, 검팽나무, 회화나무 각 6주씩 분포하였음

구분

천연기념물 보호수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중구 미추

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은행나무 1 - - 1 1 1 - 1 1 3 14 - 21

소나무 - - - - - - 2 3 - - 3 2 10

곰솔 - - - - - - - - - - - 1 1

향나무 - - - - - - 1 1 1 - 3 - 6

느티나무 - - - - 2 - 5 1 1 4 43 2 58

검팽나무 - - - - - - - - - - - 6 6

상수리나무 - - - - - - - - - 1 - - 1

단풍나무 - - - - - - - - - - 1 - 1

팥배나무 - - - - - - - - - - 1 - 1

음나무 - - - - - - - - - 1 - - 1

산수유 - - - - - - - - - 2 - - 2

탱자나무 - 2 - 2 - - - - - - - -

-무궁화 - - 1 1 - - - - - - - -

-물푸레나무 - - - - - - - - - - 1 - 1

회화나무 - - - - - - - 1 - 2 3 - 6

양버즘나무 - - - - 1 - - - - - - - 1

합계 1 2 1 4 4 1 8 7 3 13 69 11 116

[표 95] 인천광역시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현황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큰나무 현황

◦ 인천광역시 8개구, 2개군에 분포하는 큰나무는 총 138주 이었음

◦ 느티나무가 38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나무 21주, 소나무 20주, 단풍나무 14주 이었으며 기타 종으로 향나무, 양버즘나무, 팽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었음

구분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은행나무 - - 3 6 6 - 1 - 3 2 21

소나무 - - - 11 3 - - 1 5 - 20

전나무 - - - - - - - - - 1 1

측백나무 - - 2 - - - 1 - - - 3

향나무 - - 1 1 - - 3 - - 2 7

금송 1 - - - - - - - - - 1

일본잎갈나무 1 - - - - - - - - - 1

수양버들 - - 1 - - - - - - - 1

팽나무 - - - - - - - - 1 4 5

느티나무 - 2 1 1 - 1 1 - 32 - 38

소사나무 - - - - - - - - 2 - 2

백합나무 - - 2 - - - 1 - - - 3

단풍나무 - 14 - - - - - - - - 14

벚나무 - - 2 - - - - - - - 2

음나무 1 - - - 1 - - 2 - - 4

산수유 - - - - - - - 1 - - 1

물푸레나무 - - - - - - - 3 - - 3

회화나무 - - - - - - - - 2 - 2

위성류 - - 1 - 2 - - - - - 3

양버즘나무 1 - 4 - - - - - - - 5

가중나무 - 1 - - - - - - - - 1

합계 4 17 17 19 12 1 7 7 45 9 138

[표 96] 인천광역시 큰나무 현황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보호수 및 큰나무 쉼터 조성방안 제시

◦ 보호수 및 큰나무 쉼터 조성 시 해당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가급적 소규모의 휴게시설과 운동시설 위주로 설치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함

◦ 경사면의 경우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가용지를 확보함

◦ 파고라 등 그늘막 설치 시 수목의 가지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높이가 낮은 시설물을 설치함

◦ 안내판에 해당 수목의 관리번호, 수종, 수령, 규격, 소재지, 지정일자,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해당 수목과 관련한 역사 및 이야기 등을 수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마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주변 정비를 통하여 경관미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함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수와 달리 큰나무는 법적인 관리근거가 다소 부족하므로 인천광역시에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그림 148] 보호수 및 큰나무 쉼터 조성 사례

4. 도시정원 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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