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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재정

문서에서 제5장 보험료 및 보험재정 (페이지 43-58)

[5] 보험재정

• 2.직장보험료율 및 지역 점수당 금액

• 2001년 1월부터 직장 및 공교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은 3.4%로 일원화되었다.

• 이후 직장보험료율은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7년 4.77%, 2008년 5.08%로 계속 인상되어 왔다.

•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고

보험급여율이 너무 낮고, 본인부담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2009년은 세계와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5.08%로 동결

• 그러나 급여비 지출의 증가와 보험급여의 확대로 2010년은

직장보험료율을 4.09% 인상하여 5.33%로, 2011년은 5.9% 인상하여 5.64%로 시행되었으며, 201년은 1.7%인상하여 5.99%로 결정되었다.

• 2015년은 1.35%인상하여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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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재정

• 2.직장보험료율 및 지역 점수당 금액

• 지역보험료는 2002.1월부터 부과등급별 보험료 합산 방식에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인상율은 매년 직장건강보험율과 같이 산정되어 인상되었고, 2009년은 직장건강보험율과 같이 동결되었었고,

• 2010년 156.2원, 2011년 165.4원, 2012년은 170.0원, 2013년 172.7원 2014년 175.6원 2015년 178.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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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①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

• ②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③ 의료보험료 공동부담의 원칙

• ④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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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재정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①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

•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급여의 총액이 균등해야 하는 것을 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라한다.

•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율 X 사고 발생당 지급되는 건당 보험급여

•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징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

• 보험료를 너무 적게 징수: 보험재정을 어렵게 함

• 실제로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는 보험급여의 지출이 더 크게 되는데 그 근거는 사회보험의 국가부양성으로 대개 일정한 국고보조금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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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재정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②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능력비례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할 때 피보험자의 부담능력, 즉 경제적 수준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 -민간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보험사고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 피고용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공평한 부담이 가능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이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보험료에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이의 대리지표인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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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③ 의료보험료 공동부담의 원칙

• 민간보험은 수익자에 의해 비용이 부담되도록 하는 보험주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 사회보험은 직접적인 수익자층 외에 사회 각층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부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개 직장가입자는 고용인의 사용자가 50%

이상을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국가가 일정 비율 분담해 주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제 71조 제 1항에서 사회보장비용은 공동부담 원칙을 채택하되 보험분담금 또는 과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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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④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 보험료로 갹출된 재원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보험급여로만 활용하고,

• -보험공단의 사무비나 행정관리비로 보험료를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이라 한다.

• -대개 공단의 사무비나 행정관리비는 대개 국고 보조로 충당하게 된다.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국고보조, 기타수입, 차입금 등으로 구성

• 가. 보험료

•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로부터 염출한다.

• 피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

• - 건강보험은 결국 피용자 자신을 위한 제도로서 사고의 발생이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건강에 대한 권리로서 급부를 청구하기 위함이다.

• -또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급여비용을 절약하고 이 제도의 남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그 밖에도 국가나 사용자에 대한 전가와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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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가. 보험료

•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 피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간접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 사회보장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노동력의 유지․증진을 가져다 주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 사용자가 건강보험에 비용부담을 통한 기여를 함으로써 원래 사용자가 수행해야 될 복지시설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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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나. 국고

• 국가가 부담주체가 되어야하는 이유

• 국가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해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 근로자의 사고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노사 간의 안정 및 사회의

질서유지가 가능하므로 국가가 일정분의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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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다. 기타수입

• 기타수입으로는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

• 사업수입(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대관수입),

• 사업외 수입(자산운영수입, 편의시설운영수입, 기타수입) 등이 있다.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② 지출

• 보험급여,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 가. 보험급여

• 보험급여는 질병, 상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여로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등 수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총칭한다.

•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등의 현물급여가 있고,

• 요양비, 분만비, 본인부담상한액,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의 현금급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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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② 지출

• 나. 관리운영비

•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리운영비의 비중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험급여비의 비중을 증대시켜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 관리운영비는 보험자의 운영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가 해당된다.

• 3.건강보험재정

• (3)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 2012년 건강보험 수입은 총 424,737억 원

• -보험료 363,900억원(85.7%),

• -국고지원금 53,432억 원(12.6%); 10,073억 원의 담배부담금이 포함

• -기타 7,405억 원(1.7%)

• 2012년 건강보험 지출은 391,520억 원

• -보험급여비 375,813억 원(96.0%),

• -관리운영비 6,144억 원(1.6%),

• -기타 9,563억 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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