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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329

1. 보육 영유아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 3,400개소의 연령반별 운영 비율은 0세반 56.6%, 1세반 82.6%, 2세반 86.6%, 3세반 31.5%, 4세반 16.9%, 5세반 16.5%로 나타남.

- 영아 혼합연령반 운영은 36.1%, 유아 혼합연령반은 20.5%으로 영아 혼합연령 반 운영 비율이 유아 혼합연령반보다 높았고, 장애아반은 2.5%가 운영중임.

□ 연령반별 아동 수는 0세반 평균 4.09명, 1세반 평균 8.49명, 2세반 평균 11.17명, 3세반 평균 16.87명, 4세반 평균 18.42명, 5세반 평균 19.30명임.

□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재원비율은 영아가 55%, 유아가 51.8%로 조사됨.

- 영아는 2015년 대비 약 1.8%p 증가하였으나, 유아는 약 2.9%p 감소한 결과임.

-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재원 비율은 시설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이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취업모 가정 영유아의 비율이 높았음.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 장애 영유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영유아, 취약 계층 영유아,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특성별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현황은 이 하와 같음.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6.5%, 유아의 경우는 7.7%이며, 영아나 유아 중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8.5%이며,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 율은 21.5%에서 18.5%로 감소함.

-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0.3%, 유아 재원 어린 이집은 0.2%이며,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 는 어린이집은 0.3%으로, 24시간보육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3%, 유아 재원 어린이 집이 0.7%이며,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5%이고, 해당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해 감소함.

-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6.7%이고, 토요보육 제공 어린 이집 비율과 이용 영유아 비율은 토요휴무, 주 5일제 근무 보편화 등으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임.

□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5.9%로 나타났으며, 장애 영아 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2.8%, 장애 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3.9%임.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5.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4% 순으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 비율이 높음.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7.2%, 영아 재원하 고 있는 어린이집은 39.2%,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2%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 육 비율이 60% 정도로 높고,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

유아 보육 비율은 5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3.8%이고, 유아가 있는 어린 이집은 0.6%이며,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 영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0.8%, 유아는 0.1%에 해당함.

□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6.1%이며, 취약계층 영 아 보육 어린이집은 17.3%,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4.5%이며, 전체 영유아 147,771명 중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영아는 1%, 유아는 0.7%로 나타남.

2. 시간연장형 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기관은 3,400개소 중 19.3%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35%, 직장어린이집이 24.5%로 나타났으며, 타 유형 보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비율이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2,703개소 중 27%가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음 48.1%, 교사채용의 어려움 23.2%, 재정운영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6.2%,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7.6%의 순서임.

□ 향후 운영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 유형으로는 시간연장보육 92.5%, 야간보육 20.5%, 휴일보육 8.1%, 24시간보육 6.6% 순임.

□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는 28.8%이며, 수납 시 금액은 월 평균 약 23,200원 수준임.

- 저녁급식비를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월 수납액 평균은 20,480원에서 23,200원으로 약 2,700원 정도 증가하였 고, 읍면지역 평균이 27,900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높음.

□ 시간연장보육료 금액이 현재 수준인 ‘시간당 3,000원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7.8%이며,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2%임.

- 시간연장보육료가 상향된다면 시간당 평균 약 6,090원으로 조사됨.

- 한 달 60시간인 시간연장보육 지원 한도에 대해 현재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 고 있는 어린이집의 78.7%가 적당하다고 봄.

-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중 88.2%가 이용 확인 서명을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조정 48%, 대체 인력풀 구축 13.7%, 이용 자격 제한 11.7% 순임.

□ 현재 24시간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총 12개소로, 24시간보 육 영유아의 부모들은 모두가 ‘1주에 한 번 이상’ 데려간다고 답함.

- 이용하는 아동수는 1개소 당 평균 5.92명으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은 평균 2.75명, 한부모 가정 아동은 3.17명임.

-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64.4%가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조손가정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임.

- 24시간보육 제도 개선 필요는 ‘교사1인 배치에 따른 안전 보장’ 47.1%, ‘부 모 과수요 예방’ 28.2%, ‘전담교사 인건비 상향’ 21.6%의 순서임.

3. 장애영유아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총 1,179명으로 집계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 형은 지적 장애 34.9%, 자폐성 장애 33.6%, 언어장애 31.6%, 뇌병변 장애 26.1%, 지체 장애 11.3%, 청각 장애 10.5% 순임.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장애등급은 2등급이 42.9%로 가장 많고, 3등급 26.6%, 1등급 16.5%, 4등급 7.9% 순임.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장애유형 기준으로 발달지체가 31.2%, 그 밖에 자폐성 장애 16%, 정서‧행동 장애 6.9%, 정신지체 6.7% 순임.

□ 조사대상 3,400개소 중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은 약 6%인 290개소로, 그 중 장 애아통합어린이집 33.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9.2%이며, 그 외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가 57%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 61%,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음 9.1%, 지정이 취소된 경우 0.7%로 조사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는 6.1%으로, 2015년

15.3%에서 2018년 6.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전환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36.7%,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0.7%,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18% 순임.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특수교사는 평 균 0.97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3.05명으로 근무함.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정책은 ‘3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담교사 배치’ 40.4%, ‘보조인력의 지원’ 22.5%,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료 를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 14.2% 순임.

□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 48.4%, 장 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18.2%,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14.4%,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10% 순으로 2015년 결과와 유사함.

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 원장이 파악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가 46.6%, ‘어려움이 없음’ 13%,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 10%, ‘기본생활습관 문제’ 8.5%, ‘또래관계 형성 문제’ 8.3% 순서임.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61.6%, 부모교육 34.5%,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 9.9%임.

-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한글지도 31.4%, 사회·정서적 지원 27.6%, 인지발달 지원 24%, 이중언어교육 10.3%의 순임.

- 추가적인 부모면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49%이며, 연 1~2회 더 실시한다는 경우가 44.1%임.

□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은 53.2%로 2015년 대비 3.6%p 증가 하였고, 방법은 보수교육 시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30.4%, 인 터넷 16.9%, 기타 7%, 한국보육진흥원교육 5.2%, 외부강사 초빙 3.7% 순임.

5. 시간제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4%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음.

□ 시간제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는 81.9%이며,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90%로 가장 그 비율이 높음.

□ 시간제보육 제공 시 72.3%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내용은 ‘시간제보육 아 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38.3%, ‘낮은 시간제보육료’

18.3%, ‘전담 인력을 구인의 어려움’ 10%,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의 어려움’ 8.3% 등의 순임.

□ 시간제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간제보육료 단가인상’

22.9%,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21.7%,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20.5%,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15.7%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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